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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강경요구…FTA협상 난항
예고
본지 문건 단독입수…5일부터 1차 본협상
협정문 초안서"자동차 관련 3개稅등 폐지하라"고강도 압력
2006년 6월 2일 (금) 14:21
오는 5일 열리는 한ㆍ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FTA 취지에 역행할 정도로 강경한 요구들을
해 온 밝혀져 더욱 고도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협상 중단을 각오하더라도 강경대응할 계획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부 사안에 대해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 `한ㆍ미 FTA 제1차 협상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보내온 협상문 초안에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 3가지 세금의 폐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지정 독점기업 및 공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우체국 판매 보험에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우체국 택배서비스의 독점적 우정사업 권한 남용 금지 등의 규정을 담은 부속서 채택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유리한 섬유 분야에서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우리측이 요구하는 농업 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와 투자 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신설에는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또 전문직 분야 자격을 상호 인정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포함한 일시 입국을 인정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미국은 초안에 반영시키지도 않으면서도 노동 분야에선 양국 노동단체, 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공협의체(Public Communication)라는 다소 생소한 대화채널의 구성을 새롭게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적인 시스템의 수정도 촉구, `신약(오리지널) 허가 시 특허 연계`는 물론 특허보호 기간 중 복제약(제네릭)의 허가를 금지토록 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급성 전염병이 번졌을 때 국가가 강제로 특허권을 파기하고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강제실시권`도 사유를 축소ㆍ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만용ㆍ이상민ㆍ서은정 기자(m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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