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펌] - [집중점검-한ㆍ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사안마다 첨예 대립……타결까진`산넘어 산`

baejjaera 2006. 6.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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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한ㆍ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사안마다 첨예 대립……타결까진`산넘어 산`

 

 

본지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한ㆍ미 FTA 제1차 협상 대응방향`에는 한ㆍ미 양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예상은 했지만 미국 측의 요구 중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우체국 보험서비스 규제, 택배서비스 독점적 우정사업권한 남용 금지, 배기량 기준 세 가지 세제 폐지 요구 등은 우리의 산업체계, 세법을 뒤흔드는 것이다. 우리 측은 경쟁력 있는 섬유ㆍ해운 등 쪽에서 미국 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문건에는 다음주 시작되는 한ㆍ미 FTA 1차협상 세부 대응방향 부분도 있었지만, 국익을 감안해 이번 보도에선 제외했다.

 

상품 조정관세 적용-복제약품 제재 논란

 

車ㆍ섬유등 상품

 

FTA의 상품교역에 있어 우리 측은 내국민대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미국은 해운업이나 자국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를 적용치 않을 것을 요청했고, 우리 측은 조정관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은 수선 후에 다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조항을 초안에 반영해 놓았지만 우리는 지금 운용하고 있는 관세감면제도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특히 관세환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수출기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관련 특소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 가지 세금 폐지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세제 관련 내용은 FTA의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측이 물품취급수수료 항만유지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데 반해, 미국 측은 초안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 미국 측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또 버본ㆍ테네시 위스키에 대해 미국산 외에 다른 나라 제품의 국내판매를 불허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의약품ㆍ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품목별 민감도를 따져가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약가 결정과정에 제약회사 참여를 요구했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 중에 제네릭 제품 허가 금지도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은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 발동 사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예컨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같은 비상사태 때에는 특허권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카피약 제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제조치권인데, 미국은 자국의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강제조치권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도 미국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유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미국은 원사기준(Yarn Forward)으로 주장한 데 반해, 우리 측은 부가가치 등의 실질적인 제품 변경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은 섬유 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측은 반덤핑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반덤핑으로 인한 조치 수준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협정문에 많이 담자는 쪽인데 반해, 미국은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 표준 및 시험검사제도 규정을 만들 때 미국은 자국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과 사전통보도 요구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쌀 포함 全농산물에`예외없는 관세`공방

 

농업분야

 

농업은 거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에 맞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어할 것인가 하는 `창과 방패`의 형국이다. 예상대로 미국은 이번 협정문 초안을 통해 우리 시장의 빗장을 열기 위한 대공세를 펼쳤다.

 

특히 우리 측이 가급적 농업 부문을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논의결과를 상품협정과 다른 별도의 챕터(章)가 아니라 상품협정의 한 섹션(분야)으로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농업을 별도의 챕터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도 6개 조항으로 아주 자세히 규정하자는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미국 측 협정초안문에선 TRQ(관세할당제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ㆍ엄격한 규정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 미국은 구체적으로 생산자단체에 쿼터 배분을 금지, 국내산 구매조건 금지, 가공업자에 한정한 쿼터 배정금지 등을 요구했는데, 우리 측은 TRQ 운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몇몇 규정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

 

관세할당제도는 수출국엔 최소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화 과정서 야기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자 소득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 측은 한국이 이 제도를 너무 자의적ㆍ편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자국산 농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 금지를 요구한 데서 더 나아가 수입농산물에 Mark-up(수입차익) 부과 금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현재 WTO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7조에서 국영무역기업 및 그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점을 허용하고 있음을 들어 이런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차익을 부과하는 문제도 정부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수입이익금을 정부 관련 기금에 납입해 생산자 지원도 이뤄짐을 감안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 기준 관련 순원가법(사용된 부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원산지 판단) 적용을 요청한 데 반해, 우리 측은 일반기준 적용을 원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계산방식도 우리는 단일공제법, 미국은 공제법ㆍ직접법을 선택해 사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

 

 

택배서비스ㆍ우체국사업등 개방여부 촉각

 

금융ㆍ통신 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우선 우리나라의 우체국 보험서비스에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우리 측은 협상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FTA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측은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협정문에 반영하자는 요구지만, 미국 측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SMB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에 대해 특정 국적 강요를 금지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각 주법에 따라 과반수 이상 특정 국적의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이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문도 우리 측이 간호사 취업 등 노동인력의 일시입국과 전문직 분야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택배서비스 현 개방수준 유지, 독점적 우정사업 권한의 남용 금지와 외국법률 자문서비스의 전면개방을 규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통신서비스 쪽에선 미국 측이 해저케이블에 대해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을 협정문에 담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해선 강화된 의무규정 마련을 요구해 왔다.

 

통신 분야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강화된 독립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의 기술선택 자유 보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정부 개입을 제한해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측 입장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국의 통신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란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상업적 주재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국의 모든 사업자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상업적으로 주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 한국은 내주민 대우와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협정에 반영했지만, 미측은 이를 제외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노동 공공협의체 도입-知財權확대 큰 파장

 

노동ㆍ환경ㆍ경쟁분야

 

지적재산권과 노동환경, 조달, 경쟁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요구는 대부분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들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의 우리 제도에 없는 생소한 규정들은 우리 측 협상단을 당황케 하고 있다.

 

또 경쟁 분야에서는 정부 지정 독점 공기업으로부터 비차별적 대우 보장을 규정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법상에도 이들 공기업이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으나 미국은 `별도 의무부과`를 요구할 정도로 독점시장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먼저 FTA를 총괄하는 일반 규정에서 협정문 해석 불일치시 영어본을 우선시하자고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분쟁 발생시 미국 측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끌려갈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 측은 국문본의 효력이 동등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미국은 또 지적재산권에 있어 인터넷 다운로드는 물론 스트리밍(다운로드 없는 실시간 재생)과 같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문화가 발달한 국내 네티즌들에겐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다.

 

노동ㆍ환경 분야에서 미국은 노동 관련 공공협의체(Public Communication) 도입과 노동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요구한다. 이는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로서 미 통상법에 2002년 신설된 내용이다.

 

미국은 분쟁해결절차와 노동법, 환경법의 의무 수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 협상에 있어 미국은 FTA 체결 이후 노동법령의 효과적 집행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 FTA협정 위원회와 FTA분쟁 패널 등을 둬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길 요구했다. 환경법의 분쟁해결절차 역시 미측은 별도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또 FTA 이후 우리 정부가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노동기준을 완화할 것을 우려, 노동기준 완화 금지 조항을 두자고 요구한다.

 

환경법에 있어서도 미측은 효과적 집행 의무를 `법적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부당해고, 노동쟁의 등에 있어 절차적 보장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측은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는 국내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조달에서는 IT제품의 조달시 기술 중립과 원천코드 제공 요구 금지, 무한책임 조건 완화 등 기술전달 원천차단과 문제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FTA용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세이프가드=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내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허용된 일정 물량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조정관세=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

 

▶관세환급제도=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했다가 가공 완제품을 수출할 때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Mark-up(수입차익)=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ㆍ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서비스시장 개방형태=현행 WTO 규정은 서비스시장 개방 형태를 Mode1~4로 나눈다. Mode1은 인터넷 구매처럼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공급, Mode2는 해외유학이나 원정치료처럼 소비자가 직접 다른 나라로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소비, Mode3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 또는 지사 등을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 Mode4는 외국인력이 직접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이동을 말한다.

 

▶동의명령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

 

▶강제실시권=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국가적 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특허의 배타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

 

▶TBT(기술장벽)=양국 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