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소식

[스크랩] 이학영 후보의 [한미FTA폐기 공개질의서 답변]입니다.

baejjaera 2012. 1. 8. 16:47

첨부파일 한미자유무역협정폐기국민행동공개질의서[1.hwp





아래는 이학영 후보의  [한미FTA폐기 공개질의서 답변] 전문입니다.


한미FTA폐기 국민행동 질의서

❏. 한미FTA와 관련된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및 입장

지난 2006년 한미 FTA 협상개시 이후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미 퇴조의 길로 들어간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결성되던 당시 저는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으로서 YMCA의 조직적 참여를 독려했고, YMCA는 당시 범국본의 소비자분과에 속해서 활동했습니다.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운동 때에는 비폭력저항운동방식으로 ‘눕자행동단’을 조직해서, 경찰이 평화촛불시민들을 군홧발과 방패로 밟고 찍는 것에 대해 우리가 누워서 밟히고 찍힘으로써 항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동안 천주교 신부님들이 거리미사 등으로 비폭력저항을 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진보통합시민회의의 상임의장으로서 진보통합시민회의가 조직적으로 범국본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면서, 정치를 통해 한미 FTA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 민주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 실천 의지

한미 FTA 폐기를 당의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 폐기를 성사시키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에게 직접 왜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내고 이를 토대로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전문가들이 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한미 FTA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만 국민과 시민사회와 역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당내 날치기 FTA 무효화투쟁위원회의 활동도 지금보다는 더 한미 FTA 이슈를 발굴 주도하고, 시민에게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미국과 한미 FTA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계속되면 국민적 지지 속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한미 FTA를 폐기할 것입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려면 올해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시민사회세력을 대표하여 이 역할을 제대로 해 낼 것입니다.

❏.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총선 공약과 공천 기준 적용 여부

한미 FTA를 폐기하려면 이를 당당히 국민에게 제시한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뜻과 희망이 한미 FTA 폐기로 모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한미 FTA를 제 1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뜻을 결집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미 FTA 폐기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이며 특히 비례대표와 전략 공천에서는 반드시 한미 FTA 전문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에 대한 관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준 잘못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상관료들의 독주와 미국의 일방주의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잘못 추진한 한미 FTA를 기화로 국제금융위기와 미국식 체제의 실패라는 명백한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서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 한미FTA와 공공기업 민영화의 관계

전력, 가스, 철도, 수도, 물, 우체국과 같은 공공서비스야말로 한국 사회가 미국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며 장점으로 이를 통해 다수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와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과 국대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 공간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KTX, 발전산업 등의 민영화가 한미FTA의 래칫조항과 ISD과 맞물릴 때, 사실상 더 이상 공공서비스에서의 정부 정책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영화 자체를 막아내는 것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국민적 지지도 결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민영화를 허용하는 일체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FTA 부속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특례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빼앗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자리 잡는 순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균열이 갈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료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민영화 저지는 한미 FTA 폐기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 한미FTA는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의 핵심적 원리는 국가의 경제 조정과 규제를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의 개혁, 중소기업 공간 확보 등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데, 한미 FTA는 그러한 국가 권한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 사회가 그렇듯이 양극화를 조장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 한미FTA 폐기에 동의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FTA 폐기의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FTA가 민주주의와 국민 생존권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에 대해서도 단 한 명의 투자자가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전기 가스 등 공공 복리의 핵심적 기초를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산업으로 파악하여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국민생존권을 해치는 것입니다.

❏. 한미FTA의 18가지 독소조항

[질문]한미FTA의 독소조항 가운데 비교적 분명한 것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독소조항 중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는지 본인의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1) 한미FTA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이 서문은 독소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미 FTA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이미 미국은 한미 FTA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로 인하여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입니다. 결국 한미 FTA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겨누어 지는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2) 자동차에 관련된 협정문 조항을 보면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조항은 환경 정책 주권과 조세 주권을 훼손합니다.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에 대하여 환경보호를 위하여 중과세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이 제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제도야말로 한국의 공공 정책을 심각히 위협합니다. 투자자가 한국의 공공정책을 ICSID와 같은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포괄적 동의를 함으로써, 국가 안보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한국의 공공정책은 국제 중재에 회부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체의 공공정책이 사실상 좌절될 것입니다. 한국의 법관들이 지적했듯이 이는 한국 법원의 사법 주권을 침해합니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정의의 위험성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이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공공 정책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투자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ISD가 허용됨으로써 위에서 말한 전기 등 공공부문 민영화시의 투자자 이익 침해를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 결국 투자자 보호가 국민 생존권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는 독소조항입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에 대해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간접수용이란 통상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수용은 아니지만 국가 공공정책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어 그 효과가 수용과 동등할 정도라는 것으로, 한미 FTA는 이를 이유로 해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공정책을 간접 수용이라는 이유로 국제 중재에 회부당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며 위헌적 조항입니다.

6) 역진방지조항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래칫)입니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역진금지 조항은 국가의 정책 공간을 심각히 제약합니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개방의 수준과 정도를 조정할 기본적 자율권마저 부인하는 것입니다.

7)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를 취할 때(세이프가드조치) 투자자자의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입니다.

한미FTA 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FTA에서는 특히 외환 세이프가드에서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한국 정부가 외환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의 불필요한 손해 회피 의무라는 매우 광범위한 제약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만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8) 만일 한미FTA가 2007년 발효되었더라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협정문에 따르면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론스타는 ISD에 따라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을 것입니다. 론스타는 한국의 과세가 국제 표준과 관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것이 수용에 해당한다면서 제소했을 것입니다.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를 낳은 주범인 신금융서비스를 규제하는 데에 건전성 사유에 국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 위기를 미리 예방할 국가 정책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금융정보 처리 ‘백 오피스’ 업무는 금융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보 자산이면서 금융 분야에서의 고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해외로 넘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금융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11)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던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이행법안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항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는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안전성과 유효성과 같은 전통적 기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침해 여부까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국 제약사의 특허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이행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이를 위해 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시 미국 제약사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부분인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심각히 지연되고 약값 부담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12)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미국의 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 시대에서 단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등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더욱이 그 요건이 모호하고 절차가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어 미국 드라마 보호 등을 이유로 한국 정보 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13)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냅백(sanp-back) 조항입니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스냅 백 조항은 한미 FTA의 관세 철폐 구조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관철된 독소조항입니다.

14)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라고 했음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에 의하면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정문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요건을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비핵화 등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다시 미국 의회의 추가적 승인을 받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남북 평화와 교류라는 민족적이고 시대적인 요구를 미국이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 공중보건, 안전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규제권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공질서 유지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입증 책임을 한국이 져야 하는 것은 독소조항입니다. 공공 정책이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제소한 측에서 입증하지 않고 한국이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임을 입증할 의무를 짐으로써 사실상 한국은 이 미래 규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또한 한EU FTA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로써 발생할 피해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이 장차 중국이나 일본 또는 호주와 FTA를 할 경우, 한국은 각 나라와의 특수한 경제 관계나 이해 관계를 반영하여 특별한 혜택을 서로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최혜국 조항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혜택마저 미국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결과 미국은 무임승차하게 되고 한국은 더 많은 족쇄를 차게 될 것입니다.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행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은 위에서 보았듯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미국의 영리병원 제도를 한국에 상륙시킬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더 많은 영리병원이 생기고 그에 따라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은 그 영리병원 제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18) 한미 FTA는 헌법 제1조 제1항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위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FTA는 국민의 대표자가 뽑은 국회와 대통령의 공공 정책을 무력화하고 그 정책 자율성을 부인하여 투자자 국가 중재 회부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경제 조정과 규제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 1조 제 1항에서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및 헌법 제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에 위반됩니다.

가 생기더라도 한국은 그 영리병원 제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길고 어려운 질문에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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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개질의서는 1월 5일 오전 11시 발송되며

1월 7일 밤 12시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후보 공개초청질문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번지 삼보빌딩 8층 라디오21 공개홀에서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여부를 함께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평가 및 공개초청질문회를 통한 검증단의 논의결과는 1월 9일 오전 9시에 SNS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회신처: ftaterminator@gmail.com (회신은 이메일만으로 한함)

<한미FTA 폐기국민행동>(준) 준비위원장 최국태

출처 : 한미FTA폐기 국민행동
글쓴이 : 고독한예술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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