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소식

[스크랩] 박용진 후보의 [한미FTA폐기 공개질의서 답변]입니다.

baejjaera 2012. 1. 8. 16:45

첨부파일 120105-한미FTA-답변서-박용진후보.hwp





아래는 박용진 후보의 [한미FTA폐기 공개질의서 답변] 전문입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한미FTA 관련 답변서

1. 박용진 대표 후보는 ‘한미FTA폐기 국민행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용진 대표 후보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3. 박용진 대표 후보는 진보의제, 통합의제, 혁신의제 등 3대 의제를 가장 먼저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 지도부의 진보와 역동성을 보장하는 후보입니다. 박용진 대표 후보의 견해와 공약을 참고하시고 박용진 대표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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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와 관련된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및 입장

■ [질문] 후보님께서는 17대 또는 18대 회기에 걸쳐 아니면 해당 회기동안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셨고 또 이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한미FTA 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한미FTA 반대’와 ‘한미FTA 폐기’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협정 논의 본격화되었던 2004년경부터 민주노동당의 당원과 대변인 입장에서 반대 표명을 해왔고, 이후 진보신당까지 당 차원의 반대와 폐기 활동을 함께 해 왔다. 18대 총선에 출마해서도 한미FTA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공적으로 사적으로 반대와 폐기 입장을 굽힌 적이 한번도 없다.

 민주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 실천 의지

■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민주통합당의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강령을 ‘한미FTA를 폐기한다’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우선 밝혀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과 당내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판단을 밝혀 주십시오.

■ [답변]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지고 있고, 언론사 인터뷰, 후보자 초청 TV토론 등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된 강령이 개정된다면 폐기 입장을 주장할 것이다.

■ 다만, 강령은 당의 정책적 입장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주통합당의 강령은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강령 개정 권한을 가진 대의원대회 개최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한미FTA 폐기’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당론 결정과 이에 따른 의원총회에서의 결의를 이끌어 내 한미FTA 폐기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민주통합당 강령中 한미 FTA 관련 조항>

22.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통상․안보정책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외교, 통상, 안보정책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자주국방과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 군 인권 향상,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

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총선 공약과 공천 기준 적용 여부

■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의 반역사성과 국민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 그리고 시대적 요청의 엄중함에 비추어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민주통합당의 내년 ‘총선 제1 공약’으로 내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지역구 후보 경선 등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한 신념과 행보가 최대 기준점 중 하나로 작용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답변] 한미FTA 폐기가 당론으로 되면 총선 공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서 정책 검증 항목을 삽입함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공천 기준의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 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에 대한 관점

■ [질문] 야권 인사들 중에는 한미FTA의 본질적 문제점이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거나 ‘한미FTA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의 한미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의 한미FTA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민주당의 당론도 ‘한미FTA 원안 찬성-선 피해대책 마련 후 비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불가 조항 등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에서 탄생한 것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금융투자부문의 협정을 재협상 하라, 할 수 없다면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개혁의 외부충격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답변]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같다. ISD 등 독소조항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때부터 협정문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일부 민주통합당의 의원들은 노무현 때는 이익균형이 맞았으나, 이명박이 이익균형을 깨뜨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 반이명박 논리다.

■ 노무현, 이명박 한미FTA는 같은 FTA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재개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한다. 나는 한미FTA가 폐기돼야 한다고 단언한다. 24.5조는 서면통보로 협정을 폐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된다.

 한미FTA와 공공기업 민영화의 관계

■ [질문]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희들은 최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KTX, 발전산업 등의 민영화가 한미FTA의 래칫조항과 ISD를 이용한 사유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한미FTA로 말미암은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답변]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 또는 미국에 법인을 가진 한국기업, 투자자가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철도공사, 수력원자력 화력 발전 등 공공부문이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제소 대상이 되고, 만약 세계은행에서 미국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민영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기, 가스, 수도, 공공보험,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표적인 공공부문이 제소 대상이 되고, 민영화 된다면 국민의 삶은 파탄나는 것이다. 한미FTA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선진화 담론의 핵심 내용은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인데, 시민사회는 이것을 ‘의료민영화’라 부릅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약화로 국민실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전체의 의료복지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료민영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서 돌이키려 해도 그럴 수 없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답변] 한미 FTA로 한국에 이식될 의약품 제도나 영리 병원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제도의 이식, 즉 의료 민영화로의 방향 전환이다.

■ 한미 FTA 내용 중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의약품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값싼 복제약 시판이 늦어지고 이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즉 국민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게 된다. 또한 한국의 약값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해왔기에 다국적 제약 회사가 불만이 있어도 약을 안 판다고 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약값 결정 과정에 "독립적 검토 기구“가 설립되어 한국 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한미 FTA는 영리 병원 허용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영리 병원이 이미 허용되어 있다. 이 외국인 영리 병원은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영리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 정부는 이를 국내 자본의 영리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미 FTA는 이 영리 병원 허용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해놓은 것이다. 영리 병원은 비영리 병원에 비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돈벌이가 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 응급실 등의 돈 안 되는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우려가 높다. 또 영리 병원은 그 영리 병원의 의료비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병원의 의료비도 증가시킨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비의 4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사실상 전국적 영리 병원화를 고착화시키는 협정이다.

 한미FTA는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한미FTA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에 장애가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다.

 한미FTA 폐기에 동의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FTA 폐기의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FTA가 복지국가 실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 한미FTA의 18가지 독소조항

■ [질문] 한미FTA의 독소조항 가운데 비교적 분명한 것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독소조항 중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는지 본인의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1) 한미FTA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답변] 독소조항이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그대로 베낀 조항이다. 이는 한국 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미국 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호혜에 기반한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2) 자동차에 관련된 협정문 조항을 보면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현행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 체계가 바뀌어 배기량이 2천㏄를 넘는 중대형 차량의 세금이 낮아져 과세구간과 세율 인하가 되어 지방재정은 5년간 6,940억원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율 등을 높이기 위한 미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에 타격이 될이다.

▷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 : 배기량별로 5단계(▲ 800cc이하 ▲ 1000cc이하 ▲ 1600cc이하 ▲ 2000cc이하 ▲ 2000cc초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

▷ 한미FTA 비준안 처리시 : 3단계(▲ 1000cc이하 ▲ 1600cc이하 ▲ 1600cc초과)로 줄어들어 2000cc 초과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됨.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이 제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ISD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정부는 ISD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15건 소송을 냈지만 미국 정부가 6건 승소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캐나다 투자자가 미국 정부에 잇따라 도전했지만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정의의 위험성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한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 [답변]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를 대거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6년 OECD 가입과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개방된 한국의 금융시장과 투자 부문은 신흥공업국 중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공기업의 서비스 질이 떨어졌고,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었다.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지만 자산가들과 살아남은 기업은 더 많은 부를 쌓았다.

■ 전기, 물, 도로 서비스가 민영화될 경우,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산정에 국가가 개입할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더구나 공공부문이 민영화되어 사적 공급이 허용될 경우 한미FTA에 의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에 대해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ISD의 핵심은 ‘간접수용’이다. ISD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바로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ISD를 이용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간접수용은 국내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리 헌법 내지 법률과 충돌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법적 규제들을 무력화시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은 없어지게 된다. 비견한 예로 여야 합의로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걸 한EU-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거론한 사례가 있다.

6) 역진방지조항 :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래칫)입니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답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쌀 개방으로 벼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돼도 막을 명분이 없다. 건강보험 영리화,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를 취할 때(세이프가드조치) 투자자자의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입니다. 한미FTA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한미FTA 협정문 송금(transfer) 조항에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송금 조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ISD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송금'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다.

8) 만일 한미FTA가 2007년 발효되었더라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협정문에 따르면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 [답변] 론스타에 대한 과세조치 및 지분 처분 승인 관련에 대해 론스타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투자의 정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되어 있어 사모 펀드 투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하여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에 해당된다.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 [답변] 한미FTA가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신상품의 인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은 한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인가권을 미국이 갖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우리나라 금융 감독 당국이 새로운 개념의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그 체계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적기에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된다.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답변] 동의한다. 한미간 금융경쟁력 격차가 큰 가운데 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개인과 기업정보를 자유롭게 가공해 활용하게 될 경우 국내 시장 공략이 한층 쉬워진다. 개인과 기업 기밀정보의 불법적인 유출도 조장할 수 있고, 기밀정보는 의료와 교육 등 다른 서비스분야 영업에 불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

11)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던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이행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항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제네릭)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더구나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 한미FTA로 의약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복제약)의 허가가 신청되면 특허권자에게 신청 여부가 통보되며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네릭의 허가가 중단되는 내용이다. 현재는 원 의약품의 특허만료 시기와 무관하게 제네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 제네릭은 특허 소송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하고 발매하거나 특허만료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원래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는 제네릭의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특허가 만료된 후 제네릭을 발매한다고 가정하면 허가를 받는 시간만큼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지연된다.

12)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미국의 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한미FTA 부속서한에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한국만 일방적으로 취해야 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정부의 정치적 목적 혹은 기업의 소송 등에 의해 인터넷마저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이다.

13)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냅백(sanp-back) 조항입니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 [답변] 스냅백은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일시에 철폐할 수 있는 조항으로 스냅백 오남용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독소조항이다.

14) 개성공단은 협상 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라고 했음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에 의하면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 한미FTA 발효 후 관세부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판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은 WTO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당국에도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한다.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할 경우 개성공단 제품은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한 사실상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Column2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재재 협상을 통해서라도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와의 FTA처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 공중보건, 안전 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이명박 정권은 ‘공중보건,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이 정당한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행위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나,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는 국가를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절차 회부에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또한 한EU FTA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로써 발생할 피해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최혜국 대우 조항은 다른 투자협정이나 다른 FTA는 서로서로 각국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한미 FTA는 다른나라 투자협정에서 조금 더 많이 양보하면 자동으로 한미 FTA의 양보내용이 되는 구조이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시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를 개방했을 경우, 미국에 약한 분야도 개방해야 된다.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행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현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영리 병원이 이미 허용되어 있다. 이 외국인 영리 병원은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영리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 정부는 이를 국내 자본의 영리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영리병원이 세워지면 의료보험 적용을 거부하면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와 같은 건강보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의료민영화의 길로 가게 된다. 더구나 역진방지조항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18) 한미 FTA는 헌법 제1조 제1항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위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면 개헌을 하지 않아도 우리 헌법의 핵심인 119조 1항을 비롯한 경제관련 조항 전반 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헌법 규정이 저절로 무력화된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강자와 약자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제조업과 농어업의 조화 등 공익적 가치를 철저히 추구한다. 이 점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자유시장경제 근본주의와는 충분히 배치된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와 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인 헌법 제119조가 한미 FTA를 통해 무너졌다.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국내에 투자하면서 규제 관련 정부 정책을 투자자-국가소송으로 공격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미 FTA는 조약는 법률 아래 위치하는 일종의 행정협정 수준의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한미 FTA는 모든 법률 중에서 최우위에 서는 수석법률이고, 헌법마저 맘껏 유린하는 초헌법이다.

[참 고]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공약

【진보 의제】노동과 복지를 국정현안 우선 과제로 만들겠습니다.

○ 노동 3대 현안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악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를 실현하겠습니다.

○ 19대 총선 과반 이상 획득시 최우선적으로 입법 발의를 하고 대선 승리시 노동과 복지 의제를 국정 5대 현안 과제로 만들겠습니다.

【통합 의제】민주진보세력의 통합으로 양대 선거 승리를 주도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치세력과의 총선은 연대, 대선은 통합으로 양대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구 민주당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원내를 당 지도부의 적극적 우위와 지도로 민심을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만들겠습니다.

○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통합정신에 맞게 쇄신 공천을 주도하여 대폭적인 혁신 정당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혁신 의제】MB악법과 악정을 개정ㆍ폐기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양립불가능한 한미FTA 폐기시키겠습니다.

○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각종 MB악법들을 폐기하겠습니다.

○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복권 및 노회찬 전 의원 등 공익적 활동으로 정치활동 규제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구제조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출처 : 한미FTA폐기 국민행동
글쓴이 : 고독한예술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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