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소식

[스크랩] 이인영 후보의 [한미FTA 폐기 공개질의서 답변] 입니다

baejjaera 2012. 1. 8. 16:48


첨부파일 한미자유무역협정폐기국민행동공개질의서.hwp



이인영 후보가 15시간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은 답변 전문입니다.





한미FTA폐기 국민행동 질의서

수신: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이인영 의원님께

발신: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 (3만5천인 발기인, 준비위원장 최국태),

페이스북 <닥치고 한미FTA폐기> 13개 그룹(서울, 대구경북, 충주충북, 춘천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경기남부, 경기북부그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 <깨어있는 힘>(촛불, 대표 이동인), 서영석, 정중규, 백찬홍 등의 <파위트위터리안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웅기님을 대표하여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참여 선거인단”이라는 국민참여 경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과 페이스북 <닥치고 한미FTA폐기> 13개 그룹(서울, 대구경북, 충주충북, 춘천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경기남부, 경기북부그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 <깨어있는 힘>(촛불, 대표 이동인), 서영석, 정중규, 백찬홍 등의 <파위트위터리안들>과 불교네트워크 정웅기 등은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한미FTA폐기에 제대로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폐기국민행동>의 현 발기인은 12월 31일을 기점으로 3만 5천을 돌파했습니다. 1월 7일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힘>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회원 및 트위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합하면 7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오로지 한미FTA폐기를 목적으로 민주통합당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참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1인 2표의 투표권을 반드시 지지해야 할 후보 1인과 나머지 1표를 2명의 후보에게 나누어서 투표하고자 합니다. 1인 1표의 대상 선정을 위한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원칙과 조건을 결정하여 각 후보들에게 질의한 다음, 1월 8일 각 후보들을 초청 또는 입장 표명을 듣고 이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은 다음과 같이 이인영 의원님의 입장을 확인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질의를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충실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FTA와 관련된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및 입장

[질문] 후보님께서는 17대 또는 18대 회기에 걸쳐 아니면 해당 회기동안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셨고 또 이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행동해왔습니다.

* 현재의 입장은 단호한 폐기입니다. FTA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국가통상전략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전략은 서민과 중산층, 내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 등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이 침해되어도 대기업의 이익이 더 크면 이익균형이 맞으니까 괜찮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FTA는 이익균형을 확보했으므로 그마저 파괴된 이명박정부의 FTA와 다르게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 여당의원이었던 17대 의원 시절 행정부의 FTA 일방 추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저의 일관된 FTA반대행동에 대해서는 국민행동이 이미 소상히 파악하셨을 것이므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미 FTA를 처음 추진했던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 이를 위해서도 단호한 폐기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다짐을 밝힙니다.

❏. 민주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 실천 의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민주통합당의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 강령을 ‘한미FTA를 폐기한다’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우선 밝혀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과 당내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판단을 밝혀 주십시오.

*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당론은 분명합니다.

* 당론을 관철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총선승리, 대선승리입니다. 구체적 방법론 역시 총대선 승리를 위한 역량입니다. 이에 대해선 저의 말보다 작년 6.24 보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박원순 서울시장선거에서 제가 야전사령관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던 결과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이번에 국민선거인단과 대의원들이 당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합니다. 79만 명에 이르는 선거인단과 대의원들의 선택할 저의 새로운 입지에서 지금까지처럼 일관된 입장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질문 취지 및 배경]

민주당은 지난 7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10+2 재재협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0+2 재재협상안이란 ‘10가지’(1.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2.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3.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4.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5.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6.금융세이프 가드의 실효성 강화, 7.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강화, 8.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9.서비스 산업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10.역진불가 조항 폐기) + ‘2가지’(1.통상절차법 제정, 2.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1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비공개 날치기 한 이후, 민주당은 12월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야권통합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미FTA 비준 무효화(폐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행태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한미FTA 당론은 명실공히 “한미FTA 무효화(폐기)”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전 당원이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 무효화와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12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이어서 지난 12월 19일 당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전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FTA 무효화·폐기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승계한다고 공식 의결했다. 날치기 FTA 무효화투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도 그대로 승계해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강령 22조에는 ‘한미FTA 전면 재검토’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현재 최고 당론은 ‘한미FTA 독소조항들의 폐기를 위한 10+2 재재협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할 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의거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강령은 이러한 원래의 취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기엔 부족하다.

❏.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총선 공약과 공천 기준 적용 여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의 반역사성과 국민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 그리고 시대적 요청의 엄중함에 비추어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민주통합당의 내년 ‘총선 제1 공약’으로 내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지역구 후보 경선 등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한 신념과 행보가 최대 기준점 중 하나로 작용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이번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시도별 합동연설, TV토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천의 기준은 친김대중, 친노무현이 아니라 친서민, 친노동이 되어야 한다. FTA에 대한 입장,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으로 공천해야 한다”

❏.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에 대한 관점

[질문] 야권 인사들 중에는 한미FTA의 본질적 문제점이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거나 ‘한미FTA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의 한미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의 한미FTA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민주당의 당론도 ‘한미FTA 원안 찬성-선 피해대책 마련 후 비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불가 조항 등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에서 탄생한 것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금융투자부문의 협정을 재협상 하라, 할 수 없다면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개혁의 외부충격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FTA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판단합니다. 국가통상전략의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통상전략은 서민과 중산층, 내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 등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이 침해되어도 대기업의 이익이 더 크면 이익균형이 맞으니까 괜찮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FTA는 이익균형을 확보했으므로 그마저 파괴된 이명박정부의 매국적 FTA와 다르게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 한미FTA와 공공기업 민영화의 관계[질문]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희들은 최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KTX, 발전산업 등의 민영화가 한미FTA의 래칫조항과 ISD를 이용한 사유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한미FTA로 말미암은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FTA를 폐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공공재를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이명박정부처럼 무분별하게 사유화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수익성 중심의 기관 평가에서 공공성 중심의 기관 평가로의 균형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미FTA와 의료민영화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선진화 담론의 핵심 내용은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인데, 시민사회는 이것을 ‘의료민영화’라 부릅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약화로 국민실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전체의 의료복지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료민영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서 돌이키려 해도 그럴 수 없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FTA를 폐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한 발 더 나가가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공공재를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의료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수익성 중심의 기관 평가에서 공공성 중심의 기관 평가로 균형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미FTA는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한미FTA 폐기에 동의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FTA 폐기의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FTA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정규직,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 등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이 침해되어도 대기업의 이익이 더 크면 이익균형이 맞으니까 괜찮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FTA는 이익균형을 확보했으므로 그마저 파괴된 이명박정부의 매국적 FTA와 다르게 정당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 국가통상전략의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통상전략은 서민과 중산층, 내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 한미FTA의 18가지 독소조항

[질문]한미FTA의 독소조항 가운데 비교적 분명한 것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독소조항 중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는지 본인의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개별 조항의 적정성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이익균형이라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훨씬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한미FTA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2) 자동차에 관련된 협정문 조항을 보면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이 제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정의의 위험성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한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에 대해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6) 역진방지조항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래칫)입니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7)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를 취할 때(세이프가드조치) 투자자자의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입니다.

한미FTA 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8) 만일 한미FTA가 2007년 발효되었더라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협정문에 따르면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11)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던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이행법안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항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12)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미국의 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냅백(sanp-back) 조항입니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14)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라고 했음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에 의하면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 공중보건, 안전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또한 한EU FTA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로써 발생할 피해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행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한미 FTA는 헌법 제1조 제1항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위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고 어려운 질문에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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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개질의서는 1월 5일 오전 11시 발송되며

1월 7일 밤 12시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후보 공개초청질문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번지 삼보빌딩 8층 라디오21 공개홀에서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여부를 함께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평가 및 공개초청질문회를 통한 검증단의 논의결과는 1월 9일 오전 9시에 SNS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회신처: ftaterminator@gmail.com (회신은 이메일만으로 한함)

<한미FTA 폐기국민행동>(준) 준비위원장 최국태

출처 : 한미FTA폐기 국민행동
글쓴이 : 고독한예술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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