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박지원 후보에게서 답변이 왔어요.
다음은 후보의 [한미FTA폐기 공개질의서 답변]입니다.
한미FTA폐기 국민행동 질의서 - 답변(박지원 후보)
❏. 한미FTA와 관련된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및 입장 [질문] 후보님께서는 17대 또는 18대 회기에 걸쳐 아니면 해당 회기동안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셨고 또 이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간의 입장
○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한 민주당 의총 등 논의과정에서 ISD,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등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1만 500개 이상 확보 등 한국의 핵심이익을 확보하는 재협상을 촉구했음.이와 같은 독소조항 폐기 및 핵심이익 확보 없는 한미FTA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원내대표 재임 당시 ‘양국간 이익균형이 무너진 한미FTA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국회 비준 전에 외통위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한미FTA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음.
○ 지난 11월 22일 비공개 본회의에서의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후에는 굴욕적인 재협상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한미FTA는 발효시켜서는 안 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실천 활동
○ 한미FTA 촛불집회, 국회 야4당-시민단체 공동규탄대회 참여 및 주도
○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한미FTA 문제점 지적, 재협상 촉구, 비준 반대 등 입장 천명
한미FTA 폐기해야, ISD는 주권문제 (YTN-TV 인터뷰/120102)
[출처]한미FTA 폐기해야, ISD는 주권문제 (YTN-TV 인터뷰/120102)|작성자jwp615
△ 진행자 : 민주통합당의 강령을 보면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미FTA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제가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만나서 여러 이야길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우희종 교수님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민주당 당론은 한미FTA 재검토인데, 통상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FTA는 마땅히 폐기 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국민을 더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더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FTA를 시작했고 찬성했지 않느냐는 이야길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이런 글을 민주주의 2.0에 서거하시기 전에 올려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우리 주장만 꼭 관철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도 당신이 시작했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후 통상절차가 붕괴되고 지금 한미FTA가 만약 이대로 실천된다고 하면 우리 세수가 약 2조가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극화 현상은 더 일어날 것이고, ISD 사법주권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위와 같은 취지의 트위터/페이스북
jwp615박지원 민주통합당
한미FTA는 폐기해야합니다!! RT @kidonge: FTA는요? RT @626kimjs: RT @Kbokyu: @jwp615 이번 민주통합당... http://dw.am/LsSh5
jwp615박지원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민주당 합동연설,싸워서 이긴 사람이 한미FTA폐기 론스타먹튀 농헙신경분리 비정규직등 산적한 국정해결,남북관계,mb 한나라당이 무서워 하는 사람,청문회 5관왕,DJ 노무현 당선시킨,색갈논쟁 정봉주 구할 사람은 박지원이라 호소!
1월 4일
박지원 한미FTA는 폐기돼야 합니다.
한미FTA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찬성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말씀을 따라야하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FTA는 찬성’, ‘이명박FTA는 반대’라고 누차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해영 교수, 노혜경 선생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8년 11월16일 민주주의 2.0에 기고한 글을 읽었고, 그 글의 내용은 ‘금융위기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했고, 임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 했습니다.
두 분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상황, 특히 ISD 사법주권침해의 독소조항을 담은 이명박 FTA 재협상안은 반대하셨으리라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문제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FTA 폐기를 선언했고, 특히 국민 70%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1월 3일 오전 1:22
jwp615박지원 민주통합당 한미FTA 폐기해야, ISD는 주권문제 (YTN-TV 인터뷰 전문보기) http://blog.naver.com/jwp615/10128282317
1월 2일
❏. 민주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 실천 의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민주통합당의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 강령을 ‘한미FTA를 폐기한다’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우선 밝혀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과 당내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판단을 밝혀 주십시오. |
□ ‘한미FTA 전면 재검토’ 강령을 ‘한미FTA 폐기’로 변경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 민주통합당은 야권통합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에서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하였음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우선 ‘한미FTA 발효를 막는 것’에 집중할 것임
- 한미FTA는 양국간 이행협의를 마친 이후 서한 교환이 있어야 발효절차가 완료됨.
- 현재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로 인해 제ㆍ개정되는 국내법령에 대한 보고는 물론, 미국의 한미FTA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우체국 보험한도가액 인상’이나 ‘의약품 가격결정절차에 추가되는 독립적 검토절차에서 제시한 의견의 구속력 여부’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 등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해 입법이 좌절되는 등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법권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한미FTA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밝혀냄은 물론이고, 이행협의과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등의 전면적 점검을 통해 한미FTA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발효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낼 것임.
○ 둘째, 한미FTA 폐기를 추진할 것임.
-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후 국회에서 한미FTA폐기 결의를 하고
- 정부가 미국에 대해 FTA폐기를 통보하면, 6개월 후에 폐기효력이 발생함.
□ 민주당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하였으나, 원내지도부의 ‘졸속합의’ 등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음. 또한 한미FTA 날치기 이후 ‘촛불집회’에 있어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집회 참여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던 한계가 있음.
□ 투쟁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로,여야간 등원합의사항이었던 재협상 촉구결의안이나 통상절차법 제정에 있어 그 내용이 대단히 후퇴했음.특히 통상절차법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기발효 FTA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체결한 한중FTA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및 FTA 공동위원회(무역위원회)에 대한 국회 통제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만들어갈 것임
[질문 취지 및 배경]
민주당은 지난 7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10+2 재재협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0+2 재재협상안이란 ‘10가지’(1.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2.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3.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4.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5.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6.금융세이프 가드의 실효성 강화, 7.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강화, 8.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9.서비스 산업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10.역진불가 조항 폐기) + ‘2가지’(1.통상절차법 제정, 2.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1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비공개 날치기 한 이후, 민주당은 12월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야권통합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미FTA 비준 무효화(폐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행태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한미FTA 당론은 명실공히 “한미FTA 무효화(폐기)”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전 당원이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 무효화와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12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이어서 지난 12월 19일 당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전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FTA 무효화·폐기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승계한다고 공식 의결했다. 날치기 FTA 무효화투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도 그대로 승계해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강령 22조에는 ‘한미FTA 전면 재검토’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현재 최고 당론은 ‘한미FTA 독소조항들의 폐기를 위한 10+2 재재협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할 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의거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강령은 이러한 원래의 취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기엔 부족하다.
❏.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총선 공약과 공천 기준 적용 여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의 반역사성과 국민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 그리고 시대적 요청의 엄중함에 비추어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민주통합당의 내년 ‘총선 제1 공약’으로 내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지역구 후보 경선 등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한 신념과 행보가 최대 기준점 중 하나로 작용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 4월 총선에서 최우선 공약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함. 한미FTA는 용산참사, 4대강사업, 부자감세, 친인척ㆍ측근비리 등 이명박 정권 심판의 핵심요소 중 하나임.
□ 물론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조약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법권과 사법권은 물론, 공공정책마저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조약’이므로, 총선에서 한미FTA 무효화ㆍ폐기를 전면에 내세울 것임.
□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입장과 행보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비례대표 선정에서도 통상조약과 관련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에 대한 관점 [질문] 야권 인사들 중에는 한미FTA의 본질적 문제점이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거나 ‘한미FTA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의 한미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의 한미FTA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민주당의 당론도 ‘한미FTA 원안 찬성-선 피해대책 마련 후 비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불가 조항 등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에서 탄생한 것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금융투자부문의 협정을 재협상 하라, 할 수 없다면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개혁의 외부충격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와 ‘이명박 정권에서 재협상한 한미FTA’는 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이 깨진 측면이 있기는 하나, 독소조항 등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평가함.
❏. 한미FTA와 공공기업 민영화의 관계[질문]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희들은 최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KTX, 발전산업 등의 민영화가 한미FTA의 래칫조항과 ISD를 이용한 사유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한미FTA로 말미암은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노암 촘스키)"고 했음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영화해서는 안 됨.
□ 특히 한미FTA에서는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와<가스산업> 등에 대해서 현행유보를 두어 현재의 지분제한 규정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의 지분제한을 더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유보되지 않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도 민영화를 했을 경우 ‘래칫조항’으로 인해 여기에서 후퇴할 수 없음.
□ 따라서 국가의 의무인 ‘공공서비스’ 영역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민영화해서는 안 됨
❏. 한미FTA와 의료민영화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선진화 담론의 핵심 내용은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인데, 시민사회는 이것을 ‘의료민영화’라 부릅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약화로 국민실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전체의 의료복지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료민영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서 돌이키려 해도 그럴 수 없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한미FTA가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함.
의료민영화(영리병원)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임.오바마도 부러워한다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영리병원 등 투자 유치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음.
□ 특히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이미 외교통상부에서 인정했듯이 ISD의 적용대상이 됨
□ 영리병원의 폐해는 ‘외국인학교’를 보면 알 수 있음.정부는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은 없고 ‘국내 귀족학교’로 운영되어 의무교육 체계를 흔들고 있음.
□ 따라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흔드는 의료민영화를 야기할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함
❏. 한미FTA는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한미FTA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에 장애가 됨
□ 한미FTA는 ‘투자자 만능주의’를 위한 조약임.
□ 또한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자의 이익에 따라 현행유보 또는 미래유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함
□ 따라서 한미FTA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에 명백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
❏. 한미FTA 폐기에 동의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FTA 폐기의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 한미FTA 없이도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가로서,올해만 하더라도 WTO 체제 하에서 ‘무역 1조달러’를 기록했음
□ 도리어 우리나라는 지나친 대외의존도가 문제임국제사회에서의 ‘기침’ 한 번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큼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임
□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임우리나라 전체기업수의 88%가 중소기업이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9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또한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중소기업이 없어 수출대기업의 경우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 등이 지나치게 높음.
□ 말뿐인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함.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고,R&D 예산의 지원, 중소기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등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함
❏. 한미FTA의 18가지 독소조항
[질문]한미FTA의 독소조항 가운데 비교적 분명한 것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독소조항 중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는지 본인의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1) 한미FTA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 계약의 기초는 ‘상호주의’이며,특히 국가간의 계약인 조약에서 ‘상호주의’는 당연한 것임
□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보다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우리나라 투자자는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평등조약이며 독소조항임.
2) 자동차에 관련된 협정문 조항을 보면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 조세는 국가운영의 근간임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미국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은 조세주권에 대한 포기임.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이 제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 중재는 ‘상인들의 분쟁해결의 장’으로 마련된 제도임
□ 국가와 일개 투자자를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는 것으로도 모자라,‘사전동의조항’에 합의함으로써 투자자가 ISD 제소만 하면 바로 국가를 국제중재의 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 정부는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지만,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의 부속서류 중 하나인 범정부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한국은 발전된 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ISD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음.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중에서 ISD가 포함된 조약은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2,745개의 조약 중에서 82개에 불과함. 이를 자세히 보면 2011년 9월 1일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중 FTA 8개 중 7개, BIT 88개 중 82개에 ISD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사전동의규정’이 있는 조약은 고작 31개에 불과함
□ 정부는 한EU FTA에서는 ISD가 없으나, EU 개별국가와의 BIT에서 ISD 조항이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EU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BIT를 체결한 22개 EU 국가 중에서 ISD 무조건적 동의조항이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등 7개 국가에 불과함.
□ 결국 ISD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 이외에도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외국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에 있어 미국은 단 1건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국제법 현실’, 한국은 ISD에 제소된 적이 없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정의의 위험성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한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
□ ‘투자계약’이 ISD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이 ‘투자계약’에 공공부문이 포함되어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음
□ 한미FTA 제11.16조에서는 ‘투자계약’을 ISD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11.28조(정의)규정에서도 ‘투자’와는 별도로 ‘투자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1.28조(정의)에서 정한 ‘투자계약’을 보면,천연자원,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통신, 도로ㆍ교량ㆍ운하ㆍ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음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에 대해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 한미FTA 부속서 11-나(수용)에서 ‘간접수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간접수용’은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즉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우리 법체계에서는 ‘간접수용’을 보상하지 않아왔으며, ‘간접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개념임.
* 우리 헌법은 직접수용만을 명시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법률’로써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무시한 채, 한미FTA를 이유로 ‘간접수용’을 인정하면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미국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어,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임.
6) 역진방지조항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래칫)입니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 기본적으로 ‘법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것임국가는 입법을 통해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는 것임
□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나 올해 일본 쓰나미 등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거나,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재량이 있어야 함
7)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를 취할 때(세이프가드조치) 투자자자의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입니다. 한미FTA 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등을 취해 급작스런 외환유출 등을 통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함
□ 그러나 한미FTA의 부속서 11-사(송금) 제1항 마호에서는 긴급외환송금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은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없음.
□ 조약의 ‘상호주의’라는 측면에서의 불평등성은 물론이고,기축통화 발권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대단히 나쁜 조항임
8) 만일 한미FTA가 2007년 발효되었더라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협정문에 따르면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
□ 론스타는 2006년 한미FTA 협상 당시 론스타의 권리 보호를 위해 ‘로비’까지 시도했었음이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밝혀졌음
□ 한미FTA 제11.28조(정의)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모 펀드인 론스타의 ‘투자’ 역시 한미FTA에서 보호됨
□ 부속서 11-바(과세 및 수용)에서는 ‘모든 과세조치’를 ISD의 예외로 한 것이 아니라,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부과가 ISD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ㆍ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국제적 인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임.
□ 위 질문에서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협정문 23.3조 제6항에 따르면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이며, “수용 및 보상규정 역시 과세조치에 적용됨.
□ 따라서 론스타 역시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한미FTA의 투자자 조항을 원용할 수 있음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
□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함.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당연히 동의함
□ 금융정보 해외위탁은 첫째, 국내에 주재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를 외국에 있는 본사 등에 보내 처리하도록 하면 그만큼 국내고용이 감소한다는 문제둘째, 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개인 및 기업정보를 자유롭게 가공・활용할 경우 국내 시장공략이 쉬워진다는 문제,셋째, 내국인과 국내기업과 관련된 기밀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을 때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11)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던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이행법안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항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된 기체결 FTA는 한·미 FTA(한·미FTA 제18.9조제5항)가 유일함.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은2007년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에서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EU의 경우에는 ‘불법’임. EU법*상 의약품 시판허가당국이 해당 의약품의 품질(quality), 안전성(safety), 유효성(efficacy)이 아닌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 또는 연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금지되고 있음
*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항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허가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회사들이 늘어날 것이고, 특허의약품 제조사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효과를 노리고 특허권에 대한 소송신청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존 특허의약품의 특허기간연장은 최소 30개월에서 영구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액이 연 5,800억원에서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특허연장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액은 연 5,800억원-1조원 이상,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한 기대이익이 충족되지 않아 5년간 약 2조 5천억원, 연간 약 5천억원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즉 특허연장과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로 인해 최소 연 1조원 이상의 국민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임(<FTA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움 한・미 FTA와 미 신통상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발췌>)
12)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미국의 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역시 ‘상호주의’에 반하는 합의내용이며,‘지적재산권 만능주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임
□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 30일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했음. 이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무단 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쇄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과도한 규제이며,그 ‘의무’의 대상이 ‘한국’ 일방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불평등함
13)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냅백(sanp-back) 조항입니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스냅백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임
□ 한미FTA 부속서 제22-가 제5항에서는 신속절차에 있어 패널이 당사국의 특정조치가 협정에 위반하든지,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관세철폐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스냅-백(snap-back)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알다시피 한미FTA에서 자동차부문 협상은 사실상 미국의 관세장벽 대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맞교환 형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협정위반으로 인한 피소의 가능성은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자동차 세제 등)까지 양허한 한국이 사실상 관세장벽만을 낮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비관세 장벽의 핵심인 미 국내법은 한・미 FTA에서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스냅-백 제도’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효과적 보복조치를 마련하여 비록 형식상으로는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게 특히 불리한 제도라고 할 것임
14)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라고 했음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에 의하면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중요한 것은 ‘개성’이란 단어의 유무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임
□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간 거래는 ‘민족 내부간 거래’라고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WTO이행법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ASEAN FTA 등 기체결한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왔으나, 한미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함
□ 협정문 상으로는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대단히 까다롭게 되어 있음. 한반도 비핵화 진전,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대한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같은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가공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더해, ‘입법적 승인’, 즉 미국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함.
□ 거기에 더해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4월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은 미국으로 반입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만3466호와 1만3551호를 더욱 강화하는 행정명령조치를 취했음.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공식화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으며, 낸토 선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생산품뿐만 아니라 북중합작인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될 제품도 통제 대상"이라고 말했음. 특히 낸토 연구원은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는 조항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면서 "이전까지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에 들여올 수 있었던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제품이나 북한 사람이 참여한 남북합작영화 등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음
□ 결국 정부가 한미FTA의 핵심성과 중 하나로 홍보해 온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함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 공중보건, 안전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정부는 미래유보에 관한 부속서Ⅱ에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NT) 및 이행요건(PR; Performance Requirements) 부과금지 의무 등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사항을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제2항은 공공질서 외에도 보건, 환경, 공서양속에 의한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의 경우만을 유보함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차별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당해 조치가 중대한 위협, 비례성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움.
□ 결국 ‘공공질서의 유지’ 관련 유보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공산이 큼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또한 한EU FTA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로써 발생할 피해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우선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은 한일병합의 시초가 되었던 강화도조약에도 있던 조항임. 이래서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임
□ 미래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양측이 협상 체결한 이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적으로 협상 상대방에도 적용되는 조항임.이같은 자동적인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은 한-미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조항임.
< 기체결 FTA의 최혜국대우 조항 비교 >
| 한ㆍ칠레 FTA | 한ㆍ싱가폴 FTA | 한ㆍEFTA FTA | 한ㆍ미 FTA | 한·아세안 FTA | 한ㆍ인도 CEPA | 한·EU FTA |
서비스 | 불포함 | 불포함 | 협의기회 부여 | 포함 (미래 MFN) | 불포함 | 요청시 검토 | 포함 (미래 MFN) |
투 자 | 협의기회 부여 | 불포함 | 협의기회 부여 | 포함 (미래 MFN) | 협의기회 부여 | 불포함 | 포함 (미래 MFN) |
□ FTA는 다자조약이 아닌 양자조약임. 다자조약의 틀을 넘어 양 국가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은 양자조약을 통해 ‘넓은 폭의 개방’을 하는 근본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최혜국 대우와 함께 내국민 대우가 동시에 적용되도록 할 경우,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투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권한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행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영리병원은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듦.오바마도 부러워한다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영리병원 등 투자 유치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음
□ 특히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이미 외교통상부에서 인정했듯이 ISD의 적용대상이 됨
□ 영리병원의 폐해는 ‘외국인학교’를 보면 알 수 있음.정부는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은 없고 ‘국내 귀족학교’로 운영되어 의무교육 체계를 흔들고 있음.
□ 따라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흔드는 의료민영화를 야기할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함
18) 한미 FTA는 헌법 제1조 제1항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위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지난 11월 22일 한미FTA는 날치기 처리됐음특히 비공개 본회의에서 조약이나 법률안을 날치기한 것은1948년 국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임
□ 이같은 ‘비공개 날치기’는 한미FTA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찬성 표결이 주권을 포기하고 나라를 파는 부끄러운 짓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국민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임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행정권이나 입법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잠시 ‘위임’한 것임. ‘주권을 포기할 권리’까지 그들에게 ‘위임'한 것임
□ 따라서 국가의 공공정책의 여지를 대폭 제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함을 넘어 포기하는 내용의 한미FTA는 헌법 제1조 제1항 위반임
□ 둘째, 한국은 ‘좁은 땅, 많은 인구,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 따라서 국가의 공공정책이 필요하고, 급속한 성장의 폐해인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칫조항과 네거티브 리스트에 더해 ISD라는 무기가 더해진 한미FTA는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킴.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조항’, 즉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같은 ‘경제민주화조항’과 한미FTA는 정면으로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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