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한미FTA의 위험성이,
그러나 정부는 부인해 온 위험성이 실제로 나타났네요.
그것도 한미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말이죠.
지식경제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서 이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로 제한받는 일은 없다고요.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부와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이 일이 맛뵈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식경제부는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서 현재 4000만원으로 돼 있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려 했다고 합니다.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이 이대로 개정되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미국 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식의 강경한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조항에 우체국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하나 하나씩 한미FTA의 위험성이, 한미FTA에 있는 독소조항들이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 때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죠.
[단독] 미 商議 반발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무산’
- “FTA 시행 전 법안 개정 맞지 않다” 강력 항의
- 유럽연합상의, 규개위도 불만
2012-01-04 10:50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104000215
“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2012.01.04 23:0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34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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