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민주통합당이 닭짓을 하군요. 닭짓을 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똑같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막는 과정에서 등 뒤에서 막는 총을 쏘아댄 분들이 계속해서 닭짓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절차법 21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통상절차법의 핵심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민주통합당이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인지. 이런 누더기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통상절차법 21조>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정한다. 또 개인 또는 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통상조약이 아니라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국회 통과 통상절차법 ‘21조 삭제’ 뒤늦게 확인
한·미 FTA 법체계 보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한 핵심조항
2012-01-04 21:55: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4215526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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