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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2차 한미FTA 협상 파행 과정 및 의미

baejjaera 2006. 8. 19. 11:10

2차 한미FTA 협상 파행 과정 및 의미
2006년 08월 14일 09:52:30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오한석

 


1. 2차 한미FTA 협상 파행과정

 

2005년 10월 한국정부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미국 측의 4대 선결조건(의약품분야 투명성 확보,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소고기 수입 재개)을 수용키로 결정한 이후 2006년 2월 3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이후 6월 1차 협상을 거쳐 지난 7월10일부터 14일까지 2차 협상을 마쳤다. 하지만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분과회의를 취소하면서까지 2차 협상은 결국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측의 충돌 조짐은 이미 11일에 열린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협상을 중단하고 다음날 작업반 회의도 취소했다. 이후 미국 측은 똑같은 이유로 13일로 예정되었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등 2개 분과 회의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급기야는 14일로 잡혀있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등 2개 분과회의도 취소하였다. 이에 한국 측은 상품무역과 환경 분과 회의를 취소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국 측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7월 10일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밝혔듯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로써 3차 협상을 한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 약제비적정화 방안(포지티브리스트)는 중요한 협상의제가 되었다.

 


2. 2차 한미FTA 협상 파행이 갖는 의미


이렇듯 보건복지부의 5.3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모든 분과회의가 최소 되는 등 겉으로 2차 협상 자체가 파행을 겪었던 것처럼 보인다. 즉 2차 협상에서 농업,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1차 협정에서 작성된 통합협정문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볼 때 결코 파행을 겪은 것이 아니다. 2차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상품분야 양허안 작성을 위한 관세철폐의 이행 기간을 즉시, 3년․5년․10년․기타의 다섯 단계로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여 개 이상 되는 상품분야 양허안을 8월 상반기 안에 교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비스와 투자부문에 있어 유보안 교환까지 마쳤다.

 


그리고 “농산물과 섬유 분야 양허안은 합의되지 못했지만 거의 도달하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말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의 평과와 “만족스럽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한 김종훈 수석대표의 평가를 놓고 볼 때 2차 협상은 양측 협상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임이 틀림없다.

의약품분야를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데는 분명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그 무엇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포지티브리스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포지티브리스트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MCHAM보고서나 USTR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약가산정 및 결정기구에 자국위원 참여,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데이터 독점권 보장,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위반제소와 같은 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3차 협상을 통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의약품 선택 및 가격결정에 있어 미국 측 주장이 많이 작용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포지티브리스트를 실행할 수 없음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측은 의약품 분야에 있어 의약품 특허기간연장, 강제실시의 무력화, 병행수입 금지, 에버그리닝, 식약청과 특허청의 업무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받아주는 척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의약품에 대한 독점기간 연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위해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협상은 파행이 아니라 미국 측에게 더 큰 기회를 안겨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측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반대하는 근거인 ‘신약에 대한 차별, 환자 및 의사에게 신약에 대한 접근성 저하’가 억지라는 사실이다. 이미 포지티브리스트는 덴마크, 호주, 프랑스, 이태리 등의 나라에서 도입되어 약제비 적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측의 주장과는 반대로 신약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약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미국 측의 억지주장이 먹혀들어 하나의 중요한 통상문제로 비약되고 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미국의회와 부시행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메디케이드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가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프로그램(예를 들어 Big 4 가격 - 보훈처, 공중위생국, 국방부, 해안경비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포지티브리스트)에서 이미 의약품 구매 시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절감하고 있다.

 


3. 결론

 

한미 FTA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협상개시 전부터 그리고 협상과정 중에도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공개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를 보면 중국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동아시아 주도권 유지를 위해 한중 FTA보다 먼저 한미FTA가 개시된 점, 3차 본협상 이전에 싱가포르 등 동남아지역에서 8월 중에 의약품분야에 대해 별도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 국한시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도는 건강보험 등과 같은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분야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협상이나 통상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 끌려 다니면서 까지 추진하려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서 그들이 말하는 잘못 계산된 그리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서 챙긴 이익규모와 비슷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FTA인지 묻고 싶다.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