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FTA 마찰 우려로 저탄소차 지원 늦춰” 인정
용역 결과 “FTA 위반 아니다”… 2015년 이후도 불투명
2013-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335&code=920501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추진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한·미 FTA가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추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된다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 1월에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은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환경부가 발주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나 합의의사록 위반이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게 아니라면 예산까지 확보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 장관은 올해 7월 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
- 기사 내용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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