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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미FTA `공개자료`, 복사도 유출도 안 돼"

baejjaera 2007. 4. 12. 18:20
"한미FTA '공개자료', 복사도 유출도 안 돼"
권 의원 "자료실은 '정부의 안전지대... 협상 원문 전면 공개해야"
텍스트만보기   임효준(sunecho) 기자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건부 FTA협상원문 공개 진의와 관련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공개자료실은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필사·공개가 불가한 '정부의 안전지대'"라며 "조삼모사식, 면피용 발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협상원문의 국회특위 비공개 자료실 비치는 사실상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공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협정 원문을 전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상 원문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미FTA 협상기간 동안 '협상의 준거 틀'로 사용한 <분야별 산업영향평가 연구보고서>와 한미 양측이 협상 기간 중 교환한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한 '이면계약서'도 검증을 위해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도움 없이는 협정문 이해도 힘들다"

현재 국회특위 비공개 자료실의 열람권은 '한미FTA 특위 및 통외통위 위원'과 '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서 비밀취급인사증을 소유한 1인'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의원실 당 2인에 불과하고,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

권 의원에 따르면, 열람한 자료는 복사와 필사를 할 수 없으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조차도 금지돼 있다. 열람 내용을 외부 유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통상 협정문은 수십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해석은 물론 이해조차 힘들다"며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없다면 열람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점을 찾았다고 할지언정 복사 및 필사가 금지되어 있을 뿐더러, 대국민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 자신"이라며 "국민적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7-04-11 16:56
ⓒ 2007 OhmyNews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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