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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700대 24의 싸움, 협상원문 공개는 `면피용`

baejjaera 2007. 4. 12. 15:23
700대 24의 싸움, 협상원문 공개는 '면피용'
한미 FTA 협정 체결절차, 이제 2단계에 불과하다
한상범(최재천의원실 비서관)    메일보내기  

  정부가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산업부문 관련 단체 28곳에 이달중으로 릴레이 지지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고 독려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미 한미 FTA의 국내 법절차로의 편입이 완료됐다는 것을 강변하는 군사전략을 방불케 한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하는 지금의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양자조약체결절차

  정부에서 열심히,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왔나? 기존의 '이제 협정문에 대한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만 남아있다'는 식의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절차의 측면에서 바라보자. 외교통상부의 ‘양자조약 체결절차’라는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과 같은 양자조약의 경우 7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제 1단계 조약문안교섭단계: 조약의 필요성 검토→문안 교섭, 제2단계 조약문안확정단계: 가서명→ 제3단계 조약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단계 :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제4단계 서명→제5단계 국회의 비준동의→제6단계 발효→제7단계 공포의 절차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은 이제 겨우 2단계만을 거친 상태이다. 더구나 그 2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FTA 협상의 필요성 조사나 협상으로 인한 영향평가,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은 턱없이 부족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지금의 협상단계는 단지 2단계를 거쳤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무려 5단계이며, 그 내용은 국내법절차로의 수용이다. 정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단계는 더욱 많아진다.
  
  '면피용'에 그칠 비공개자료실에의 자료 비치
  
  한덕수 총리는 어제(10일) 심상정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들에게 다음주에 협상원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이후에 남은 5단계의 절차에 투영함에 있어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미FTA특위 비공개자료실의 운영상황을 볼 때 총리가 약속한 '협정문 공개'가 면피용 정보공개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숨길 수 없다.
  
  현재 한미FTA특위의 비공개자료실의 운영실태를 보자. 회의가 있기 하루전과 회의가 있은 다음날에 한하여 공개가 된다. 그것도 특위 위원과 그 소속 보좌관 중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은 1인에 한정된다. 게다가 자료실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나 필사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수백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단순열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공개일까? 마치 대단한 정보공개인 양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협상단의 태도는 참 우습지도 않은 것이 그간의 특위 자료실 운영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소회이다.
  
  
△FTA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민간자문위원명단

  민간자문위원, 700:24?
  
  협상으로 인한 자국의 영향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자문회의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700여명이 넘는 민간자문회의에 협상내용을 보고하여 면밀히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할까? FTA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된 2006년 7월 3일에 있은 제4차 민간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위원의 숫자가 학계 10명, 업체 14명 포함 총 24명인 수준이다. 협상 타결 이후 민간자문회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1차에서 4차에 걸친 민간자문위원의 숫자가 24명으로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24명에서 멈춰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남은 단계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철저한 손익분석과 국민의 동의절차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퍼즐’ 밖에 없다. 조금씩 흘려지는, 그리고 분석되는 정보를 얽어매어 협상내용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수 밖에 없다. 참 답답한 현실이지만 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관료의 정보독점에 대응할 방법은 ‘퍼즐’ 밖에 없다. ‘퍼즐’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통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상당부분 미국식으로 바꿔버릴 한미FTA협상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논의결과에 대한 ‘해명자료나 반박자료’를 통해 시인되거나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을 가지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것 밖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다.
  
  
[관련기사]
등 떠밀린 한미FTA 협상문 공개...하지만 ㅣ 제정남 기자


2007년04월11일 ⓒ민중의소리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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