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서비스시장 양허 수준>
○
“WTO 양허안에 기간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의결권주)제한 49%과 간접투자 제한 15%를 기재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시장은 이미
외국인에게 100% 개방을 한 상태이다.”
○
“99년부터는 외국인의 대주주 자격 취득도 허용되었다.”
○
“2002년 6월에는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국내법인에 한하여 외국인 지분참여 비율의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여 국내법인의
외국인 의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간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의 간접적 통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였다.”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외국인 지분제한 환화)의 긍정적 효과>
○
안정적 외자 확보 - “통신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상품쪽에 치중되어 있으며, 서비스부문의 투자는 미미한 편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자본조달 창구의 확대를 의미”
○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 도입으로 경쟁활성화 -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 기술이전효과”와 “연구활동이나 기술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사회 진출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기존 경영진은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및
선진화를 추구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
“기존의 국내 통신사업자 위주의 경쟁구도가 깨지면서 더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
예상 외국인 투자 규모 (외국인 지분제한 49% -> 51% 증가 효과) -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중
외국인 지분이 49%에 이르는 기업은 KT, SKT, 하나로텔레콤등 3개 사업자 뿐이다. 그 이외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라 할 수 있는 KTF,
데이콤, LGT의 경우는 모두 외국인 지분이 30% 미만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한 1999년 이후부터 여직
한번도 외국인 지분한도 49%가 채워진 경우가 없다.”
-
“외국인 지분허용율이 51%로 증가될 경우, 외국인 지분이 51%로 증가할 기업은 이들 3개 기업으로 예상된다.” “위 시나리오에 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증가액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05년 상반기
주가기준)”
-
“본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5000~6000억은 국내증시로의 순투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외국인 지분허용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다른 기업으로의 투자가 통신부문으로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 투자가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금의 국적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의 부정적 효과>
○
외국인 투자의 순기능 미비 - “추가적 외자도입의 혜택을 받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SKT, KT, 그리고 하나로텔레콤 3개사
뿐”
-
“외국인지분제한 완화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확률이 극히 미미”
-
“3개사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도 신규투자의 유입이라기보다는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인 투자
촉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재의 외국인 지분제한 체제에서도 외국주주는 지배적 주주로서 활동하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이미
AIG-Newbridge-TVG 콘소시엄이 39%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를 하고 있다.”
-
“유무선 분야 제1사업자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다.”
○
단기수익성 추구의 폐해 - “외국인의 국내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경영권 견제 등 경영효율화를 이끌어낸다는 일반적 주장과 달리 국내 언론은
단기 수익을 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주장에 민간통신업체들의 경영이 영향을 받으면서 리스크가 큰 투자사업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
-
“최근 하나로 텔레콤은 정부가 IT839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Wibro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
-
“업계는 하나로텔레콤이 구조조정을 목표로 적게는 500, 많으면 1000명 정도의 대규모 해고를 추진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에 따라 하나로의 M&A나 자산의 분리매각 등을 통하여 투자회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외국자본이 기간통신사업체를 장악할 경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기에, 통신서비스산업의 특성상 필요 되는 지속적 망 투자를 회피할 확률이
매우 높다.”
○
안보 위협 문제 등 통신의 특수성 - “외국인 지배주주일 경우 보안 및 통제력 약화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기업정보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외국자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할 경우 중요한 국가정보의 해외유출 우려가
있다.”
-
“통신은 다른 산업과 달리 네트워크 산업이다. 통신네트워크는 통신서비스, IT 상품과 연계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막강하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투자 및 운영은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등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
FTA를 협상 시 정책적 고려 사항>
○
기간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 - “우리나라는 34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걸어놓고 있다.
이런 일률적 제한은 개방의 역행이며 주요 사업자에게만 지분제한을 설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개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대 49% 또는 그 이하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두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폴란드, 중국, 싱가폴이며, 49%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는 국가는 캐나다(20%), 포르투갈(25%),
말레이시아(30%), 태국(20%), 터키(20%) 등이 있다.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는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 이며, 이중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 나라는 영국이다. 미국의 경우 유선시장 개방, 무선시장 20% 제한이 있고, 정부지분은 없다.”
-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대해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중에서 일부 사업자만 지분제한을 하는 나라는
없다.”
○
통신사업자 지배구조 문제 - “대부분의 국가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는 지주회사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실제 사업을 하는 통신사업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자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므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SBC(검토자주-미국 유선분야의 제1사업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주회사의 자본규모가 거대하여 기관투자가들이 7%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
-
“통신사업자가 지주회사체제로 되어있는 경우를 일본,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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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SBC의 경우에서 보듯이 유무선 복합사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구도하에서 외국인의 미국 유선사업자에 대한 경영권행사가
가능할 정도의 투자는 사실 유무선 회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들 통신지주회사들의 주가총액을 고려할 경우
그 인수 자금규모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따라서 100% 개방이 되었다는 유선시장에서 조차도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문제 - “미통신법 310(b)(3)조에 의하면 무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0%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20% 투자도 비통제지분(무의결권주 같은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만 가능하며, 통제권을 갖는 지분 보유는 금지되고 있다. 동법
310(b)(4)조에 의하면 간접투자는 25%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간접투자란 미국서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이론적으로 100%까자 가능하다고 미 FCC(검토자주 - 통신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밝히고 있는데, 25%
초과되는 외국인 투자는 FCC의 공익성 심사 제도를 통과해야 허락된다.”
-
“Exon-florio 조항을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악영향이 있을 시 업종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 최근의 예로 동
조항에 의해 홍콩계 통신자본인 Hutchison Whampoa의 Global Crossing사(미국의 fiber optic network회사,
2002년 파산) 인수가 무산된 적이 있다.”
○
그 외 고려사항 - Golden Share 제도 도입: “이미 민영화 과정에서 골든쉐어를 보유할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도입을 하려 하면
통신사업자, 외국투자자 등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골든쉐어 제도를 만들 경우 동 주식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
KT의 외국인 대주주 금지조항 폐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상, 비록 지분율이 낮더라도 대주주인 경우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 세계적으로 거대기업인 통신기업의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분보유율이 20% 미만으로도 경영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KT의 국내 정보통신산업
및 국가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는 경우 유선분야 제1사업자이자 국가 필수기간망의 운영자인 KT의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한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론>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49%에서 51%로 완화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도 순유입으로 보기 어렵다.”
○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총량적 규제방법외에 통신시장의 구조 및 통신사업자들의 지배구조 그 자체로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WTO상 양허와의 조화 문제부터 시작하여 통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국내법제도의 변경 및 제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며 단시일
내에 구축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구나 국내법제도의 변경은 개방 이전에 미리 구축해야 되는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조정 및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당면한 한미 FTA 통신서비스협상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