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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한미FTA.. 국내 통신산업 보호장치 없다

baejjaera 2006. 8. 24. 20:03

아래 기사는 참세상(www.newscham.net)에서 퍼온 것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참세상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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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국내 통신산업 보호장치 없다  
 심상정 의원, '미국 요구 반대' 정부용역보고서 공개

 2006년08월24일 16시59분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통신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통신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하고 한미FTA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국내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부용역보고서'가 공개됐다.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2005.9)’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통신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유무선 분야 제1사업자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세계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WTO 주요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제한인 49% 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직접투자 20% 제한 외에도 통신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FCC의 공익성 심사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인 투자를 검열, 중단할 수 있는 액숀 플로리오(Exon-Florio)법 등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분제한 49%라는 총량적 제한 이외에 외국인 투자견제 장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동 보고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덧붙여 “국내법제도의 변경은 개방 이전에 미리 구축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언하며 한미FTA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 개정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법 개정 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한미FTA협상을 졸속으로 서둘러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정부용역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도 통신산업 보호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51%로 완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증가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국가 기간통신망의 국적성 상실 △ 국가중요정보 해외 유출과 안보위협 △ 단기 수익성 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 IT상품, 소프트웨어, 각종 서비스 등 관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 등 광범위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밝히고 지분제한 49%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심상정 의원은 “미국의 지분제한 완화 요구가 부당함을 지적한 보고서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통신서비스 시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제가 외국인 지분제한만이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 선택에 대한 정부 관여 금지,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조정, 지배적 사업자 의무 조항 범주에서 무선사업자 제외, 국내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의 보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만 다루어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관련 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 분석' 보고서 요약
<현재 통신서비스시장 양허 수준>

○ “WTO 양허안에 기간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의결권주)제한 49%과 간접투자 제한 15%를 기재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시장은 이미 외국인에게 100% 개방을 한 상태이다.”

○ “99년부터는 외국인의 대주주 자격 취득도 허용되었다.”

○ “2002년 6월에는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국내법인에 한하여 외국인 지분참여 비율의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여 국내법인의 외국인 의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간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의 간접적 통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였다.”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외국인 지분제한 환화)의 긍정적 효과>

○ 안정적 외자 확보
- “통신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상품쪽에 치중되어 있으며, 서비스부문의 투자는 미미한 편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자본조달 창구의 확대를 의미”

○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 도입으로 경쟁활성화
-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 기술이전효과”와 “연구활동이나 기술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사회 진출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기존 경영진은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및 선진화를 추구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 “기존의 국내 통신사업자 위주의 경쟁구도가 깨지면서 더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 예상 외국인 투자 규모 (외국인 지분제한 49% -> 51% 증가 효과)
-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중 외국인 지분이 49%에 이르는 기업은 KT, SKT, 하나로텔레콤등 3개 사업자 뿐이다. 그 이외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라 할 수 있는 KTF, 데이콤, LGT의 경우는 모두 외국인 지분이 30% 미만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한 1999년 이후부터 여직 한번도 외국인 지분한도 49%가 채워진 경우가 없다.”

- “외국인 지분허용율이 51%로 증가될 경우, 외국인 지분이 51%로 증가할 기업은 이들 3개 기업으로 예상된다.” “위 시나리오에 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증가액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05년 상반기 주가기준)”

- “본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5000~6000억은 국내증시로의 순투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외국인 지분허용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다른 기업으로의 투자가 통신부문으로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 투자가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금의 국적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의 부정적 효과>

○ 외국인 투자의 순기능 미비
- “추가적 외자도입의 혜택을 받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SKT, KT, 그리고 하나로텔레콤 3개사 뿐”

- “외국인지분제한 완화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확률이 극히 미미”

- “3개사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도 신규투자의 유입이라기보다는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인 투자 촉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재의 외국인 지분제한 체제에서도 외국주주는 지배적 주주로서 활동하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이미 AIG-Newbridge-TVG 콘소시엄이 39%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를 하고 있다.”

- “유무선 분야 제1사업자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다.”

○ 단기수익성 추구의 폐해
- “외국인의 국내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경영권 견제 등 경영효율화를 이끌어낸다는 일반적 주장과 달리 국내 언론은 단기 수익을 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주장에 민간통신업체들의 경영이 영향을 받으면서 리스크가 큰 투자사업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

- “최근 하나로 텔레콤은 정부가 IT839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Wibro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

- “업계는 하나로텔레콤이 구조조정을 목표로 적게는 500, 많으면 1000명 정도의 대규모 해고를 추진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에 따라 하나로의 M&A나 자산의 분리매각 등을 통하여 투자회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외국자본이 기간통신사업체를 장악할 경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기에, 통신서비스산업의 특성상 필요 되는 지속적 망 투자를 회피할 확률이 매우 높다.”

○ 안보 위협 문제 등 통신의 특수성
- “외국인 지배주주일 경우 보안 및 통제력 약화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기업정보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외국자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할 경우 중요한 국가정보의 해외유출 우려가 있다.”

- “통신은 다른 산업과 달리 네트워크 산업이다. 통신네트워크는 통신서비스, IT 상품과 연계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막강하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투자 및 운영은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등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 FTA를 협상 시 정책적 고려 사항>

○ 기간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
- “우리나라는 34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걸어놓고 있다. 이런 일률적 제한은 개방의 역행이며 주요 사업자에게만 지분제한을 설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개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대 49% 또는 그 이하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두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폴란드, 중국, 싱가폴이며, 49%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는 국가는 캐나다(20%), 포르투갈(25%), 말레이시아(30%), 태국(20%), 터키(20%) 등이 있다.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는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 이며, 이중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 나라는 영국이다. 미국의 경우 유선시장 개방, 무선시장 20% 제한이 있고, 정부지분은 없다.”

-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대해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중에서 일부 사업자만 지분제한을 하는 나라는 없다.”

○ 통신사업자 지배구조 문제
- “대부분의 국가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는 지주회사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실제 사업을 하는 통신사업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자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므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SBC(검토자주-미국 유선분야의 제1사업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주회사의 자본규모가 거대하여 기관투자가들이 7%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

- “통신사업자가 지주회사체제로 되어있는 경우를 일본,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SBC의 경우에서 보듯이 유무선 복합사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구도하에서 외국인의 미국 유선사업자에 대한 경영권행사가 가능할 정도의 투자는 사실 유무선 회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들 통신지주회사들의 주가총액을 고려할 경우 그 인수 자금규모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따라서 100% 개방이 되었다는 유선시장에서 조차도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문제
- “미통신법 310(b)(3)조에 의하면 무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0%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20% 투자도 비통제지분(무의결권주 같은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만 가능하며, 통제권을 갖는 지분 보유는 금지되고 있다. 동법 310(b)(4)조에 의하면 간접투자는 25%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간접투자란 미국서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이론적으로 100%까자 가능하다고 미 FCC(검토자주 - 통신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밝히고 있는데, 25% 초과되는 외국인 투자는 FCC의 공익성 심사 제도를 통과해야 허락된다.”

- “Exon-florio 조항을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악영향이 있을 시 업종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 최근의 예로 동 조항에 의해 홍콩계 통신자본인 Hutchison Whampoa의 Global Crossing사(미국의 fiber optic network회사, 2002년 파산) 인수가 무산된 적이 있다.”

○ 그 외 고려사항
- Golden Share 제도 도입: “이미 민영화 과정에서 골든쉐어를 보유할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도입을 하려 하면 통신사업자, 외국투자자 등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골든쉐어 제도를 만들 경우 동 주식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 KT의 외국인 대주주 금지조항 폐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상, 비록 지분율이 낮더라도 대주주인 경우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 세계적으로 거대기업인 통신기업의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분보유율이 20% 미만으로도 경영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KT의 국내 정보통신산업 및 국가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는 경우 유선분야 제1사업자이자 국가 필수기간망의 운영자인 KT의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한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론>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49%에서 51%로 완화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도 순유입으로 보기 어렵다.”

○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총량적 규제방법외에 통신시장의 구조 및 통신사업자들의 지배구조 그 자체로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WTO상 양허와의 조화 문제부터 시작하여 통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국내법제도의 변경 및 제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며 단시일 내에 구축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구나 국내법제도의 변경은 개방 이전에 미리 구축해야 되는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조정 및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당면한 한미 FTA 통신서비스협상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