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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소송 갈등 폭발

baejjaera 2006. 8. 5. 12:46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소송 갈등 폭발
시민단체 "이윤만 밝힌다"...AZ "당연한 법적 권리"
 ▲ 이레사 약값인하 조치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규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시민단체 “이레사, 2만원 낮춰도 이익 날 것” 주장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회사의 조직적 저항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도 곧바로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정당한 사유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당사의 당연한 권리요구 절차”라고 맞서, 법정공방과 함께 장외논란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소재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앞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날 “제약기업들은 원가가 10원이면 여기에 100배, 1000배로 가격을 부풀려 환자가 집을 팔건, 땅을 팔건 상관하지 않고 이윤에만 눈이 멀어있다”고 주장한 뒤, “고리대금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비싼 약값 챙기기 바쁘면서 왠 환자 접근권 타령이냐”

 ▲ 다국적 제약사가 비싼 약값을 강요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강주성 대표.
강 대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비싼 약값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제약기업이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접근권을 운운하니,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아스트라가 패소한다면 가처분으로 인해 더 챙긴 차액분까지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 정책위원은 “이레사의 미국 BIG4가격은 3만7,966원으로 한국보다 2만4,044원이 싸다”면서 “2만원을 낮춰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라며 "7,000원을 인하시키는 것조차 수용치 못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로 한정해서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서 투자자-정부제소나 비위반제소가 미국 측의 요구대로 수용될 경우, 다국적 기업의 집단 저항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간사는 “정부는 고평가된 의약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례를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제약기업이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공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실시제를 활용해 환자들이 싼 값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스트라 “행정소송, 기업 권리구제 위한 당연한 절차” 항변

AZ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로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기업의 당연한 권리구제 절차”라고 항변했다.

AZ는 이어 “이레사 약가인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이미 5.3조치 이전인 지난 3월에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연계시켜 다국적 기업의 집단적 반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약가조정신청을 정부정책과 연결시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판단 된다”고 AZ는 강조했다.

정연심 이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레사의 약효는 학계에서 공인된 다양한 임상을 통해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약심-암질환심의위서 이레사 유효성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유효성을 인정한 것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레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정 이사는 “시민단체가 이레사의 혁신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레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치료와 처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암 등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용에도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레사 약효의 정당함을 따지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됐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아스트라는 겸허히 판결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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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행정소송 다국적사의 조직적 저항"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choi1917
기사 입력 시간 : 2006-08-04 13:01:27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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