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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한 FTA 협상위해 4대 선결조건 해결했다"
정부 "美 반대불구 약가개혁 흔들림없이
2006년 7월 19일 (수) 11:30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중단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을 출범시켜 놓고 약가제도를 바꾸려고 한데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19일 파행으로 끝난 한미FTA 2차협상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양국 합의로 설치된 한미FTA 의약품 작업반을 통해 우리 약가제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협상 출범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이를 협상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반적으로 다자나 양자 협상에서 일단 협상이 출범한 후에는 관련 제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고, 우리가 2월 2일 한미FTA 협상이 출범한 뒤 5월 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관례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미국 제약업계 등의 생각이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30년만에 실시되는 대대적 약가 개혁인만큼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의회보고서에 언급된 우리 정부가 한미FTA 출범을 위해 받아들인 4대 선결조건과 관련, "그 네 가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왔던 통상 이슈들로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4대 선결조건이란 약가정책 현행유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개방,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이다.
김 정책관은 "한미 FTA 협상을 순탄하게 시작하기 위해 이들 과제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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