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개설허가...알고 보면 말장난
제주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만 운영...'내국인 진료금지' 법적근거 없고 '진료거부 금지'한 의료법에 저촉돼 '
2018.12.05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77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이 없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이 있어지만 지난 2005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없앴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개설되더라도 만약 내원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저촉될 수도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내국인 진료금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작년 12월 2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녹지국제병원의)내국인 진료금지가 가능은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상 환자 진료 거부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낸 것은 조건부 개설 허가가 아니라 외국영리병원 전면 허가와 다를 바 없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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