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또 다시 침해되는 정책주권...
정책금융기관 개편 ‘FTA 장벽’에 부딪혀 제자리
ㆍ산업은행 정책기능 강화 ‘역진방지조항’ 위배 소지
ㆍ대선 공약 선박금융공사 신설은 ‘보조금 규정’ 발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22211135&code=920301
▲ 역진방지
한 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시쳇말로 하면 ‘낙장불입’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2006년 7월 스크린쿼터(의무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는데 이후에는 스크린쿼터를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서비스·투자분야 중 부속서Ⅰ(현재 유보)에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게 돼 있는 톱니바퀴인 래칫(ratchet)이라고도 불린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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