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과 ‘투자자소송 연내 재협상’ 약속 못 지킬 듯
ㆍ산업부, 실물경제 차원서 종합 검토 위해 추가 연구
ㆍ국회와 협의 없어… 전문가들 “회피 수단 돼선 안돼”
2013-06-10 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05&code=920501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투자를 유치한 국가가 국제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등을 위반한 조치를 해 투자자(기업)에 부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투자자가 투자 유치 국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제도.
투자를 유치한 국가가 국제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등을 위반한 조치를 해 투자자(기업)에 부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투자자가 투자 유치 국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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