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 미국 업계·정부 반대로 제동
2013-03-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42157105&code=920501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미국과 EU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시행세칙 4조)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회사가 한국 시장에 인도차를 수출할 때 미국이나 EU의 안전기준을 지켜도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켰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폐지되면 인도 자동차 회사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국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고된 뒤 미국 자동차업계는 반발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 크라이슬러나 포드와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엔 이 특례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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