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피해 완화장치도 ‘포기’ | |
FTA 세이프가드 ‘무관세’ 보장…국영무역 사실상 폐지 | |
송창석 기자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가 적용되는 농산물이 대부분에 ‘무관세 할당’이 보장되고, 저율관세할당(TRQ) 품목도 정부가 수입권자 지정이나 용도제한 등의 관리통제를 할 수 없게 합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입수한 농림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결과 자료들을 보면, 우리 협상단은 지난 3월8~12일 8차 협상까지 세이프가드 품목에 대해 기준 물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물리고 기준 물량이 넘으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자는 자세를 견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준 물량까지는 저율이 아니라 아예 무관세로 수입돼야 하며, 수입권한도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순수 민간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요구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30개 세이프가드 품목 중 쇠고기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고 녹두 메밀 보리 인삼 고구마 등 18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쿼터를 주고 선착순 방식만 도입했다. 선착순이란 세관 통과 순서에 따라 기준 물량을 초과하기 전까지 들여온 수입업자한테는 저율 관세 혜택을 주되 기준 물량이 소진된 뒤 늦게 수입하는 업자에게는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세이프가드 품목이 아닌, 콩 오렌지 감자 치즈 등 ‘저율관세할당’(TRQ) 11개 품목의 관리 방식도 미국의 반대로 국영무역은 도입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요구로 저율관세할당 품목은 국내산 구매 실적을 수입 자격의 조건으로 달거나, 할당 물량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부과 못하게 협정문에 명시했다. 국영무역의 경우, 우리 농산물과의 가격 차를 고려해 정부가 수입원가에 일정한 비율의 ‘부과금’을 얹혀서 시중에 유통시킨다. 이는 우리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입 부과금 자체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의 재원이 된다. 국내산 구매 실적 조건 배제도 국내 농산물 피해를 증폭시킨다. 할당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량 국내산을 써 왔던 수입업자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외국산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쌀을 비롯해 녹두 메밀 콩 등 11개 품목은 국영무역으로 저율관세할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산 녹두와 메밀의 무관세 쿼터 물량은 선착순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산 콩의 저율관세할당 물량도 국영무역은 못하게 됐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스스로 없애고 수입업자들이 아무 때나 저가공세를 펼치도록 마당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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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7-05-01 오후 07:0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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