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경향신문(www.khan.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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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NAFTA서 총 47건 소송 美패소율 ‘0’
2007년 04월 10일 18:35:5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FTA 반대진영에서는 미국기업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제기가 가능해진 점을 들어 “국가주권을 침해한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무역 당사국간 정당한 게임의 룰”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경험한 실제 ISD 소송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따라다닌다.
미국 폐기물처리 업체인 메탈클래드가 멕시코를 상대로 한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업체는 1994년 멕시코의 한 시골마을에 유독성 폐기물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좌절되자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정부 허가를 믿고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논리를 폈고 결국 2000년 1668만달러(160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FTA 반대진영은 이를 대표적인 주권침해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멕시코정부가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서도 계속 투자를 권유한 만큼 손해배상이 불가피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가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의성실의 원칙면에서 멕시코정부의 대응은 불공정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중국등 FTA를 체결할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같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ISD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FTA반대진영에서는 국제무대에서 ISD는 절대적으로 약소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는 총 47건의 ISD 소송이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는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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