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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한미FTA 체결의 거수기가 아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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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에 대한 헌재 조속한 결정 촉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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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 / 2006년11월01일 15시43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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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국회의원 23명이 제출한 '국회 조약의 체결 동의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한미FTA 체결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23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11월 안에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두 달째 표류,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 개시부터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던 바, 정부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한미FTA 협상 추진 과정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정부에 대한 견제 및 조정을 위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요구도 계속되어 왔다. 지난 9월 국회 통일통상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설치 △국회내 ‘통상특별위원회’ 구성 등 통상에 대한 국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같은 달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국회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는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국제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들의 청구가 있은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변론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상 가지치기 당하고 줄기마저 꺾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를 비호하고 엄호하는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 생존권을 파탄 내는 한미FTA에 동조하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연구모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관들은 연구모임 할 것이 아니라 최근 KBS스페셜에서 방영했던 ‘얼굴 없는 광우병’을 함께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 문제로 이번 여야 의원의 요청건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며 “재판관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상기했을 때,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헌재의 법적 책무를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부가 마음껏 농락하도록 국회가 방조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시기이며 민중들의 투쟁의 파고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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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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