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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미국의 부당한 쇠고기 수입 압력 실태 공개

baejjaera 2006. 10. 30. 19:24

아래 기사는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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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당한 쇠고기 수입 압력 실태 공개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 타이슨 푸드와 카길을 위해 농림부 실무자에게 압력 행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에게 메일보내기

  

△리처드 레이몬드(Richard A. Raymond, 왼쪽) 미 농무부 차관과 척 램버트(Chuck Lambert, 오른쪽) 미 농무부 차관보가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김재수 주미대사관 농무관에게 9월 22일자로 보낸 '뻣조각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을 요구한「외교 서한」 ⓒ박상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의 문서 공개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가 밝혀졌다.
  
  지난 16일,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에 공개를 요청한 3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 미대사관의 농업담당관 수잔 필립(Susan B. Phillips)이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에게 9월 15일자로 보낸 「면담요청서」와 ▲9월 25일자로 보낸 「주미대사관에 보낸 서한 사본」, 그리고 ▲리처드 레이몬드(Richard A. Raymond) 미 농무부 차관과 척 램버트(Chuck Lambert) 미 농무부 차관보가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김재수 주미대사관 농무관에게 9월 22일자로 보낸 「서한」이다.
  
  이들 문서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늦어지고 있는 구체적 내막과 미 농림부가 어떤 방식으로 타이슨 푸드ㆍ카길 등 초국적 식육 독점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9월 8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점검을 통해 해당 작업장의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가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소를 최종 승인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필립 셍(Philip Seng)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사장과 마이크 조한스(Mike Johanns) 미 농무부(USDA) 장관은 곧바로 “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 농무부 장관의 환영 성명서에는 “한국정부의 뼈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양국간의 쇠고기 무역 정상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 쇠고기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비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 농무부 장관이 준비한 비수는 “우리는 아직 한미 양국간에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밝힌 환영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 육우협회(NCBA)가 9월 14일자로 발표한 논평. 한국이 뼈와 내장까지 수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상표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식육 독점기업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육우협회(NCBA)는 9월 14일자 논평에서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2003년 12월 이전에 즐겨 먹었던 모든 쇠고기 부위를 수용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제품의 약 50% 정도가 뼈가 붙인 쇠고기와 (내장과 같은) 기타 부위였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곧바로 이러한 미국 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주한 미대사관의 농업담당관 수잔 필립(Susan B. Phillips)은 농림부 가축방역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오순민 사무관에게 “농림부 차관 면담 신청”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9월 15일자로 김창섭 과장에게 척 램버트(Chuck Lambert)미 농무부 차관보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여 “뼛조각의 검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잔 필립은 차관보의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전화를 할테니 면담 일정을 결정하자고 요구한다. 일정이 확정되면, 차관보 일행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실무 공무원들과 뼛조각의 검역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요구는 약간의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거의 일방적인 강압에 가깝게 느껴진다.
  
  친절한 수잔 필립씨는 척 램버트의 「면담요청」문서 내용보다도 더 분량이 많은 척 램버트 차관보의 약력을 첨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왼쪽)와 미국 육우협회 출신인 척 램버트를 차관보로 임명한 베네만 전(前) 미 농무부 장관(오른쪽) ⓒ박상표

  척 램버트 박사의 공식직함은 미국 농무부의 시장거래 및 규제 프로그램 담당 차관보이며, 2002년 12월 베네만(Ann M. Veneman) 당시 농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었다. 베네만은 미국 육우협회(NCBA) 출신들을 핵심 참모로 기용하여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독점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배려했다.
  
  초국적 식량 독점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윤병선 교수는 “베네만의 핵심 참모였던 무어는 미국육우협회의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을 카길의 전직 부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정도로 타이슨 푸드, 카길 등의 초국적 독점기업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있다.
  
  척 램버트도 미국 육우협회(NCBA)에서 무려 15년이나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식육 독점기업을 위해 일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미국 농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농업통상자문위원회(APAC)의 육류산업통상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통상정책ㆍ협상자문위원회(ACTPN)의 위원으로 맹활약을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이해관계자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통상협상에 관여한다. 먼저 각 산업의 개별적 이익을 반영하는 부문별 자문위원회다.(…) 만일 어떤 FTA에 대해 분과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농업통상자문위원회(APAC)라는 좀더 포괄적인 기구에서 조정하는 제도가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만일 어느 FTA에서 농업 분야와 그 밖의 산업 분야 사이에 이해관계가 어긋날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소를 기르는 목장주인 위스 윌리의 예를 보자. 그는 미국 육우협회(NCBA)의 회장을 역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겨울, 윌리를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전반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모든 FTA에 대해 미국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할 필수적 문서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척 램버트는 바로 미국이 이러한 통상 시스템에 의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부 고위 관료로 임용된 것이다. 그는 아마 농무부 차관보를 그만두고 나면 다시 타이슨 푸드나 카길의 고위직으로 옮기거나 미국 육우협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회전문(revolving door) 방식으로 불리는 전형적인 미국식 정경유착이다.
  
  그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첫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받은 미국산 쇠고기를 무역개방 압력을 행사해 닫힌 시장을 다시 열게 한 주역이었다. 그는 아시아 각국을 방문하여 고위 관료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종용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축산업자들과 육류가공기업들은 이러한 그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위) 등뼈의 횡돌기. (아래) 척 램버트가 주미대사관에 보낸 외교서한 중 ‘뼛조각’에 관한 부분. 등뼈의 횡돌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표

  척 램버트는 7명의 일행과 함께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실무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척 램버트가 9월 22일,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김재수 주미대사관 농무관에게 보낸 「서한」에 구체적인 미국 측의 요구가 담겨 있다.
  
  그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한국 농림부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뼈(척주, vertebral column)는 오직 골수(적수, spinal cord)와 배근신경절(DRG)을 담고 있는 한도에서만 특정위험물질로 간주된다”며, “등뼈 그 자체는 위험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대변한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미국 업계의 요구사항은 “근막(silver skin), 물렁뼈(cartilage), 뼛조각(bone chips), 양지머리(brisket)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다”는 것이다.
  
  
△근막(silver skin). 일부 근막은 연골화되어 요리를 할 때, 오른쪽 사진처럼 칼로 손질을 해야한다. ⓒ박상표

  미국의 첫번째 요구사항은 “근막은 살코기 표면을 싸고 있는 불투명하고 두꺼운 결합조직이기 때문에 쇠고기에 수입 대한 중단 사유나 다른 손해를 끼치는 조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뼈의 정의에 근막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갈비뼈 인접 부위의 살코기에 붙어 있는 근막 같은 경우, 거의 연골화되어 살코기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는 곤란하다. 소의 경우는 심장뼈나 심장연골이 잘 발달되어 있는 등 근육이나 결합조직의 골화가 다른 동물에 비해 더 잘 일어난다.
  
  
△농림부장관이 지난 3월 6일에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박상표

  미국의 두번째 요구사항은 “물렁뼈는 뼈가 아니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물렁뼈가 뼈에 가깝기는 하지만, 물렁뼈는 뼈보다는 결합조직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물렁뼈가 발견되었다고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조직학적으로 뼈와 물렁뼈 모두 결합조직에 속하며, 뼈와 물렁뼈는 동물의 뼈대(골격)를 이루는 특수결합조직으로 분류된다. 발생학적으로도 머리뼈를 제외한 대부분의 뼈들이 유리연골(hyalinecartilage)에 칼슘이 침착하여 연골이 서서히 뼈로 바뀌어가는 방식으로 골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물렁뼈는 살코기보다는 뼈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SRM 제거 지침서 중 목부위 등뼈(경추) 부분. 횡돌기는 SRM이 아니지만 살코기에 붙어있는 SRM인 배근신경절(DRG)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http://www.food.gov.uk) ⓒ박상표

  미국의 세번째 요구사항은 뼛조각에 관한 것이다. 9월 19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실무자를 만난 자리에서 척 램버트 차관보 일행은 “등뼈의 횡돌기(transverse process)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뼛조각을 수입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는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식육 독점기업의 이윤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혈액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전염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심지어 침을 통해 사슴광우병(CWD)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햇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프리온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SRM 제거 지침서 중 가슴부위 등뼈(흉추) 부분. 횡돌기는 SRM이 아니지만 살코기에 붙어있는 SRM인 배근신경절(DRG)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http://www.food.gov.uk) ⓒ박상표

  
△영국 정부의 SRM 제거 지침서 중 허리부위 등뼈(요추) 부분. 횡돌기의 일부와 극돌기의 일부가 남아 있다. 그러나 158명의 인간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정책이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http://www.food.gov.uk) ⓒ박상?

  영국 정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지침서」를 보더라도 경추와 흉추의 횡돌기가 살코기에 섞이지 않도록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목부위에 있는 등뼈(경추)에서 비록 횡돌기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거를 하는 이유는 살코기에 붙어 있는 배근신경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슴부위에 있는 등뼈(흉추)에서도 살코기에 붙어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횡돌기가 살코기에 섞이지 않도록 제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허리부위에 있는 등뼈(요추)에서 횡돌기의 일부분이 살코기와 섞이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광우병으로 158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당한 세계 최대의 광우병 발생국 영국의 기준일 뿐이다.
  
  이미 지난 1월, 한미 양국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갈비뼈까지 수입금지 대상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자로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30개월 미만의 소에게서 생산된 지육(carcass)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을 수입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수입조건조차도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행위라고 비판받고 있는 마당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인 등뼈의 일부분을 수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제국의 지나친 횡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영국에서도 등뼈의 횡돌기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추와 요추 부분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배근신경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네번째 요구사항은 “양지머리 또는 흉골은 광우병에 관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정부가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지머리나 흉골은 연골과 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수입금지 대상 목록에 포함된다.그러므로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 포함될 수 없는 부위라고 할 수 있다.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식육 독점기업들을 대변해 한국을 방문한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 일행의 압력에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농림부는 뼛조각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언론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혔으므로, 쉽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주기는 힘들 것이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고 견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


2006년10월3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