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본협상 소식

[펌] - [3차 본협상/시애틀] 김종훈 수석대표 일문일답

baejjaera 2006. 9. 10. 16:39

아래 기사는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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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수석대표 일문일답

 2006-09-10 오후 03:03:58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9일(현지시각)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3차 협상을 끝낸뒤 미국 시애틀 웨스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유연성을 갖고 서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4차 협상 이전에 화상회의 등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의 진척속도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미국측이 이번에 상품과 섬유 분야의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수정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 일반 상품(관세 분류체계에 의해 일부 수산물과 임산물이 포함돼 있음)의 경우 9백개는 넘고 1천개에 못 미치는 품목의 관세개방 계획을 10년에서 즉시 철폐 등으로 앞당겼다. 그러나 우리 기대에는 못 미쳤고 미국측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경우 진전 내용은.

 

▲ 유보항목에 대한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의 내용이 명확해졌다. 그게 진전사항이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측에 대해 항공, 해운, 자연인의 이동 등 분야에서 개선을 주장했고 미국측은 법률, 회계, 케이블.위성방송, 통신지분제한 완화, 우체국 택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했다.

 

 

-- 분류체계의 기타에 대한 정의도 합의됐나.


▲ 말 대로 기타 항목이다. 우리는 기타항목에 민감품목을 포함시켜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타에 예외를 포함할지 여부는 나라별 사정에 맡겨야 한다. 이런 개념은 합의했다고 봐도 된다.

 

 

--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주고받기 분야로 지적재산권을 얘기했는데.

 

▲ 통역 등 오류로 혼동이 있었다. 지적재산권은 주고받기 단계에 와있지 않다. 물론 주고받기 협상을 상호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한다는 의미로 보면 지재권 침해 대응 등 집행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적재산권 단속 통계의 교환 범위와 빈도, 일방적인 구제절차 용어 등에 관한 합의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을 고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진 합의이며 그것을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 무역구제에 대한 통합협정문이 마련됐다는데 미국의 입장변화가 있나.

 

▲ 통합협정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많은 괄호들이 남아있다. 반덤핑 문제를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덤핑은 양자 조치이기 때문이다.

 

 

--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외에 미국측이 추가 개방을 요구한 서비스 분야는.

 

▲ 다른 부분은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

 

 

--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 연내 타결이 중요하다고 본다.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을뻔 했다는 커틀러 대표의 평가에도 동의한다. 이제는 계속 같은 입장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미국측과 헤어졌다.

 

 

-- 환경, 위생검역(SPS), 노동도 진전된 분야인가.

 

▲ 커틀러 대표가 예로 든 진전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금융서비스를 진전 분야로 꼽고 싶다. 국경간 거래에 대한 정부 허가와 승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측 관심분야도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 등으로 좁혀졌다. 무역구제 부문도 미국측 자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그렇다면 환경 등 분야는 진전이 없나.

 

▲ 진전이 있지만 큰 사안은 아니다. 환경과 노동 분야의 진전은 정부간 협의절차에 관한 것이다. 노동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하고 당사국은 30일이내에 협의에 응하자는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 그동안 미국과의 이견은 협의에 응하는 기간에 대한 것이었다. 노동 분야의 중요한 쟁점은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 절차 등이고 이런 쟁점은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 환경 분야의 진전도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별도로 두자는 정도다.

 

 

-- 연내 끝내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나.

 

▲ 이번 협상을 통해 멀리서나마 윤곽을 잡으려고 했지만 역시 쉽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공식 협상이외에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접촉하기로 했다. 원산지나 의약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는 4차 협상 이후에 이런 방식의 접촉을 해도 늦지 않다.

 

 

--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수정개방안 대상 품목은.

 

▲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측 수출규모는 크고 우리측의 민감성은 덜한 품목 위주로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으로 돌아가 검토할 것이며 일단은 민감성이 낮은 품목부터 검토할 것이다.

 

 

-- 온라인 일시적 복제권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

 

▲ 일시적 복제권 보호장치나 처벌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전혀 안됐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논쟁이 지루하고 법률적인 요소가 많다.

 

 

-- 쌀의 경우 논의가 있었나.

 

▲ 없었다

 

 

-- 미국측이 협상 기간에 수정안을 낸 것을 어떻게 보나.

 

▲ 미국의 최초 개방안은 매우 보수적이었다. 미국에 걸맞지 않은 개방안이어서 우리측은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조금씩 내놓는 방식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좋은 전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금융분야에서 국책은행과 관련된 미국측 요구사항은.

 

▲ 미국도 수출입은행 같은 유사한 기관이 있다. 따라서 국책금융기관은 FTA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원칙에 대해 미국도 인정한다. 다만, 그런 금융기관이 민간금융기관과 경쟁을 하는 분야의 경우 경쟁의 공정성 차원에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게 미국의 생각이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결국 국책은행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를 논의하는 단계다.

 

 

-- 우리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요구한 사항은.

 

▲ 해운서비스 시장 개방과 항공 지분 확대 등이다. 특히 우리측 관심사인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 마련 제안에 미국이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한 것은 진전이다.

 

 

-- 4차 협상 일정은.

 

▲ 10월 23-27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