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역보고서가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통신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통신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하고 협정 체결 이전에 국내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이었지만, 정부는 ‘무시’하고 넘어가 보고서의 대응 내용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 공개한 이 보고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2005.09)>이다.
이 보고서는 통신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유무선 분야 제1사업자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세계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WTO 주요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제한인 49%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자본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직접투자 20% 제한 외에도 통신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FCC의 공익성 심사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인 투자를 검열, 중단할 수 있는
Exon-Florio법 등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분제한 49%라는 총량적 제한 이외에 외국인
투자견제 장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다. “국내법제도의 변경은 개방
이전에 미리 구축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미 FTA 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
심상정 의원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국내법 개정 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서둘러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정부용역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도 통신산업 보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10일 외국 투기세력에 의해 국가의 안보와 경제질서가 위협당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시정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