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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권분야 협상카드 미리
포기말라"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2006년08월22일 17시02분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 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공중의 개념신설(제2조) △공중송신권 신설(제18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강화(제104조) △문광부 장관에게 삭제명령권 부여(제133조) △비친고죄화(제140조) 등의 내용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과 같은 합법적인 이용조차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한미FTA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과 법정손해배상제도,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미국의 요구가 일치하고 있는 비친고죄화 규정에 대해 “이미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이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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