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자 지난 정부처럼 우회 추진 비판
“효능 검증되지 않아 국민 비용 부담 커질 것”
2019-05-20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94632.html?_fr=mt2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 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비스업이 가능하도록 시도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자칫 검증되지 않은 각종 서비스를 받다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민영보험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결국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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