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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주민소환 움직임…복지부 장관 “영리병원 더 이상 허용 안해”

baejjaera 2018. 12. 6. 20:02


원희룡 지사 주민소환 움직임…복지부 장관 “영리병원 더 이상 허용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서 복지부 장관 질타
박능후 장관 “제주에 한정된 특수 사항”
원희룡 제주지사 주민소환 운동 움직임
2018-12-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334.html?_fr=mt2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 불안이 많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칙과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부가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에서 서류로 자문을 요청해 와, 제주지사에게 ‘영리병원 개설에 따른 여러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책임성을 가지고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란 답변을 문서로 세 차례 보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가) 설립을 승인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 개설 허가 반대 뜻을 밝힐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제재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제주지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말 영리병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면 만나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는 한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면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사 내용중에서 -


6일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취소 운동을 벌이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공


6일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취소 운동을 벌이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