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보건의료단체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등 여야 합의 규탄
2018.08.24 18:0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국유재산 매각 허용으로 국공립 병원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조항도 문제가 크다"며 "‘우선 사용, 사후 규제’ 원칙이 의료에 적용되면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비스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며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일괄 처리하길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왔던 법으로,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서비스법 대안을 제출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체를 침해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이 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며 "건강은 보건의료제도 뿐 아니라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고, 사회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에서 건강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제외'가 아닌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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