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민영화/난 반댈세! 의료민영화

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baejjaera 2013. 12. 20. 14:42


정부가 12월 13일 확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우회적 방법으로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민영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대책 내용>

비영리의료법인 병원이 전면적으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비영리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현재는 8가지로 제한 : 장례식장, 구내식당, 매점, 산후조리업, 은행업 등)

지금까지 금지됐던 의료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

지금까지는 1약사 1약국체제였는데,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을 허용(법인약국 허용)


정부가 확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시되면,

다시 말해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현직 의사인 우석균 선생님이 2020년 의료 민영화가 한국을 뒤덮은 상황을 시나리오로 쓴 글입니다.


꼭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돼도 

여러분들 삶 과연 안녕들 할 수 있을까요?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의사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2013-12-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92225105&code=210100



뼈 골절로 병원에 갔다. MRI 비용 200만원 2인실 하루 입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 ‘0’이 하나 잘못 찍힌 줄 알았다. 검사기계를 임대해 쓴다며 환자인 내게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암 치료제·인공관절 등 병원마다 비보험인 ‘자회사 의료용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이 소용 없게 됐다. 그나마 건보 적용한다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물어물어 찾아갔다(다른 병원은 민간보험 환자에게 진료 우선권을 준다). 치료비가 싼 대신 그곳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다. 12개월 할부로 480만원어치를 구매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