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2011-10-20 오후 4:48:0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0152206§ion=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한국 재래시장 근처에 들어설 수 있을까? 반대로 미국에도 만약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다면 한국의 이마트는 미국에 입점할 수 있을까?
정답은 "월마트는 한국에 들어설 수 있고, 이마트는 미국에 들어설 수 없다"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미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되지만, 반면에 한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기존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과 주의 국내법은 한·미 FTA 협정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에서 FTA 협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한다.
정부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가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FTA 이행법안은 한국 투자자가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규정했다. 반면에 미국 기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한미FTA저지 긴급 국민행동>
10월 22일 저녁 7시 서울시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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