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4월 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내건 우근민 제주도지사(민주당)도 영리병원 도입 찬성쪽으로 돌아섰다고 하며, 민주당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있어 어쩡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당연히 현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이죠.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불이 나게 뛰고 있었나 봅니다.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
댐에 한번 구멍이 뚫리면 붕괴를 막을 수 없듯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공적 의료체계는 급속 와해될 것이라고 다수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 민영화의 핵심으로, 의료민영화의 종착지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리법인 병원은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병원이다."
의료 보건 경제학 첫 머리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는 시장원리나 시장논리로 바라보면 '절대' 안된다. "
그리고 한미FTA 국회에서 비준되면 한미FTA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어려워지며, 또한 전국통의 영리병원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아래에 적습니다.
우 실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대상병 보험(CI보험) 시장이 축소된다"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를 이용,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한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민영보험보다 값이 싼 공적 자동차 보험 도입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으나,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다.
"제주도發 '영리병원 블랙홀', 동네병원 '줄초상' 난다"
['병원주식회사'가 온다·上] "건보 당연지정제는 파탄…민간 보험사는 '떼돈'"
기사입력 2011-04-14 오후 1:29:4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2095439§ion=02&t1=n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참여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7일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대형 비영리병원 사이에서도 의료 경쟁은 치열하다. 사진은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5층 규모의 암센터를 신축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한 한 대형병원.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일반화되면 과잉 경쟁으로 의료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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