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민영화/난 반댈세! 의료민영화

기어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MB정부

baejjaera 2010. 11. 23. 12:33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려고 하네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도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국내 영리법인도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하네요.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시작하는 것은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끓는 물에 데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겠죠.

 

시작은 제주도에서 하지만 곧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겠지요.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허용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는 본격화되겠죠.

 

지금도 한 집안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경제적으로 큰 곤란에 빠지게 되죠.  어떤 경우는 치료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해 결국은 죽게되는 경우는 적지 않지요.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인 글리벡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지 못해 죽은 분도 있었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할 텐데,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려하니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나라당에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있죠.  진짜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다면 당장 영리병원 도입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야 ‘영리병원’ 대치… 제주특별법 진퇴양난
‘설립 허용’ 조항, 여 “넣어라” 야 “빼라”
2010-11-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22130125&code=9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