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민영화/난 반댈세! 의료민영화

식코(Sicko) 드디어 TV 방송 - EBS 8.28.(토) 23:05

baejjaera 2010. 8. 28. 11:32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Sicko)가 드디어 지상파 TV(EBS)에서 방송합니다.

식코(Sicko)가 방송되는 시간은 8월 28일 (토) 밤11:05 입니다.

이미지 출처 :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홈페이지

 

EBS에서 이번 주(8.23.월 ~ 8.29.일)에 국제다큐영화제(EIDF)를 열고 있는데, '해외 수장작 특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를 방송합니다. 

 이미지 출처 :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홈페이지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는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는데, EBS의 국제다큐영화제(EIDF)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 가보십시오.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홈페이지
http://www.eidf.org/2010/index.php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는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로 한국에서는 2008년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식코(Sicko)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영리병원 도입 등)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 식코 / Sicko
http://www.eidf.org/2010/sub02/sub0209_view.php?no=552 

이미지 출처 :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홈페이지 

 

이명박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2008년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촛불집회)로 잠시 접는 듯 하더니 다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란 바로 식코(Sicko)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료를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 민영화'(영리병원 등)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였으며,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08.4 총선 공약>

 

'의료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만이 추진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에도 '의료 민영화'는 추진되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하나 하나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꼭 '비커 속의 개구리'같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만이 '의료 민영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의료 민영화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의 공청회에 대해 어떤 분이 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날은 두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 안보고 노골적으로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미국식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를 비판한 영화「식코, Sicko, 2007)」가 한국의 현실이 되게끔 전도사가 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왜 이들은 공청회 주최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려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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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최영희법'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리보험사의 의료기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아직 법조문을 볼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않고,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을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해 갈 순 있어도 의료기관이 영리보험사의 통제에 의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의료기관은 영리보험사 눈치를 보게 될 일이다.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영리보험사의 통제권으로 바꾸자는 의도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최영희, 이성남 의원은 과연 어느 당 소속일까요?

 

한나라당?

아닙니다.

최영희, 이성남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성남 의원 (정무위원회)

http://www.choi1388.or.kr/                              http://www.snlee.or.kr/

국회의원회관 02-788-2150                                국회의원회관 02-788-2634

 

참 기가 막히죠. 

17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 붙이면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아도 힘이 부족할 판국에 민주당 의원이 이런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요.

 

참여정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과거에 한 행동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참여정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은 2004년 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2008년에 판매가 시작되는데, 요즘 TV에서 광고하는 보험 광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실손형 의료보험'입니다.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8.5.20.화 kbs1 저녁9시 뉴스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민영 의료보험 : 정액형 상품, 실손형 상품

<정액형 상품>
지금까지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의료 보험 상품은 암에 걸리면 천만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특정 액수를 보상하는 형태였음.

<실손형 상품>
질병이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비중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민영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
-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가의 검사나 치료비까지 보장해주는 이른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 생명보험회사 두 곳에서 출시됨.
- MRI 검사와 1-2인실 병실료 등 비보험 항목과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80%까지 보장해줌.
- 질병 별로 정해진 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이 아닌 환자가 실제 지불하는 의료비를 보장하  는 실손형 상품이 나온 건 생명보험에선 이번이 처음임.
- 실손형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한해 10조 원이 넘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감기 하나만 걸려도 3천 원이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뿐임.
  이는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덕분인데, 민영 의료보험의 등장으로 이런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vs 민영의료보험(생명보험회사)

 

병원의 총 진료비는 1.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 2.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3. 건강보험 외의 비급여 이렇게 세가지 항목으로 나뉨.

 

이외에도 참여정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은 더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간단히 참여정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보았으니, 이제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 했던, 추진하려 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 '의료법' 개정안 (정부안) - 비영리병원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내용

49조 의료법인이 장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영리성 부대사업 허용)

51조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도입을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27조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및 알선을 허용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

 

*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안)

: 병원이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황우여 의원안)

: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

 

* '보험업법' 개정안 (공성진 의원안)

: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의 열람을 허용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 이 법안의 형식은 의원입법이나, 실제는 정부입법임.  즉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안을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한 것임.  정부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다고 함.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린 것이라고 함.
: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혈압을

  재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등의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

  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  즉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

  을 자유화 하겠다는 것이다.

  .

  .

  건강관리서비스법에 의하면 민영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이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

  할 수 있게 된다...지금 민영 보험회사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질병정보다."

  - 프레시안, 2010년 5월 28일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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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했던 영리 병원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 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여권 관계자도 "영리 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2010년 4월 19일 -

 

* 2010년 6월 2일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합니다.  정부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러기에 정부여당의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방선거 4일 후인 6월 6일 청와대는 의료민영화 강경론자인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합니다.

지방선거 참패 직후 보건복지비서관에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을 보면 이명박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해서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하고 있죠.  그나마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증현 장관에 맞서(?) 영리병원 도입에 제동을 걸었는데, 친이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이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진수희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제가 알고 있는 현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기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가 남의 나라 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판 식코(Sicko)가 만들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64.6%였던 건강보험 보장율이 2008년에는 62.2%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5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 KBS1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밤12시 경에 김밥을 만들어 아침에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트럭에서 통닭을 파는 아저씨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저씨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만 돈이 없어 더 이상의 검사와 치료는 포기합니다.  더구나 이 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동안 내지 않아 간강보험의 혜택마저 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얼마 전 끝난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세경이, 신애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민영의료보험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며,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미 한국사회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와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