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반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353
아래 기사는 참세상(www.newscham.net)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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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최적 조건 갖춘 셈"
금융위 '질병정보 열람' 보험업법 개정 추진 논란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11월04일 12시25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3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질병정보 공유 없다"더니.. 금융위 "질병정보 달라" 법 개정?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조가 어려워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상품 심사 제도와 보험회사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금융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공.사보험 간 가입자 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보험 간 질병정보 공유'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의료민영화를 위해 추진한 과제였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미국산 쇠고기'로 불붙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의료민영화'로까지 옮겨갈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나서 당연지정제 등의 유지 방침을 밝히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했다.
특히 지난 5월 복지부는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 논란과 관련해 "민영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건강보험 가입자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사실상 복지부의 공언은 공수표가 된 셈이다.
한편, 복지부의 공언에도 그간 보건의료단체들은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의 실질적 권한이 복지부에 없음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6개월 만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단체들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보건단체들 "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위한 보험업계 활성화 목적"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보건.인권단체들은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로 넘겨주는 통로가 되려고 한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보험회사가 특정인에 대해 정보확인 요청을 하면,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정보확인 요청을 한 보험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그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것을 주워 챙긴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영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 규제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완화하고,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라고 이번 법 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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