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물질 개방이 쟁점이라고? 가장 광우병 위험물질이 많은 부위가 뇌, 머리부위, 척추, 내장 이다. 그리고 뼈와 살코기에도 프리온은 존재한다. 이미 살코기에 광우병 위험물질 프리온이 발견된 연구는 많고 우리나라 정부도 내부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온다.
아래 읽어보면 내장은 별 생각없이 들여올 모양인데, 이건 미친 짓이다. 미국 내에서도 곱창요리는 위험하다고 안 먹는 요리다. 파는 곳도 없다.
국민들을 다 죽일 생각이 아니면 무엇인가? 프리온에 감염된 쥐를 땅에 묻고 3년이 지난 후에 파봐도 프리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 인간광우병은 수혈과 수술도구를 통해서도 감염된다. 나만 쇠고기를 안 먹는다고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차원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들여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광우병 잠복기 환자로 10년이상 살면서 타인에게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우리나라 국민의 몸 속에 프리온을 감염시키고 후손까지 내려가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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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등뼈.SRM 개방이 쟁점> |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2 08:52 | ||||||||||||||||||||
'30개월 미만' 관철 여부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T본 스테이크용 등뼈 수입을 허용해야 하나, 30개월이상 된 소에서 나온 축산물을 받아들여도 될까' 미국과 새로운 쇠고기 수입조건을 맺기 위한 검역 기술협의가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 국내 협상 준비 과정과 실제 협상장 안에서 이같은 문제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대로 다 개방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력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 건강에 대한 여론을 고려, 광우병 예방 차원의 검역 규제를 일정 수준 지켜야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 美, 日측 '30개월 미만' 제안 거부
우선 소의 연령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현행 '30개월 미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광우병 관련 논의에서 '30개월령' 기준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나이보다 어린 소에서는 광우병 발병 확률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와 검역원 등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이 약 19만건 발생했으나,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타난 것은 24건으로 0.01% 수준이다. 더구나 30개월 미만 발생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96년 영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의 일이고, 일본의 2건은 아직 인체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비정형' 광우병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OIE 지침은 미국과 캐나다처럼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과 부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연 우리 정부가 이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역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행 '20개월 미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 역시 최근 미국이 OIE 규정에 따른 조건 개정을 요구하자 '30개월 미만' 연령 기준을 제안했으나, 미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갈비 풀되 등뼈 제한 가능성
또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해온 것은, 광우병 감염 소라도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2001년 유럽과학위원회 전문가 보고서나 영국 광우병 전문기관 수의연구소(VLA) 연구 결과 등에 근거한 것이다. 또 영국에서 도축된 소의 가슴뼈에서 골수를 뽑아 16마리의 생쥐에 주입한 결과 이 가운데 2마리에서 광우병 원인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OIE는 갈비 등 일반 뼈와 골수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인정하지 않고 30개월이상 소의 뼈라도 교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검역당국이 수입조건 개정 협상 과정에서 뛰어난 상업성 때문에 미국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갈비 수입까지 막아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 당시 전체 미국산 쇠고기에서 LA갈비 등 뼈째 절단한 부위의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 60%에 달했다. 그렇지만 뼈라고 해서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수입 허용 여부가 논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T본 스테이크용으로 사용되는 등뼈(척주)의 경우 현행 OIE 규정에서는 30개월 미만이라면 제거할 의무가 없지만,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SRM인 척수(등뼈 안 신경다발)를 둘러싸고있는만큼 현행 수입위생조건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한미 협상에 앞서 검토될 예정이다.
◇ 뇌.척수도 일단 제거 요구할 듯
아울러 우리 입장에서는 SRM도 OIE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허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현행 OIE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SRM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 두개골, 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우병 감염소에서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의 80%이상이 뇌와 척수에 집중돼있는만큼, 우리측은 되도록 뇌와 그 주위 두개골, 척수를 수입 허용 대상에서 빼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와 함께 다른 내장의 수입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등뼈에서 척수를 분리해야 하는 문제, 내장 부위의 상업성 등 때문에 이같은 제한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일정 정부 의지에 달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뼈 가운데서도 어느 부위는 풀고 어느 부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SRM 가운데서도 어느 부위에 우선 순위를 둬 막을지 등 여러가지 조합을 놓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며 "정부가 현 시점에서 곧바로 수입위험평가상 6단계 절차인 한미간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교수들과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신중하게 미국 쇠고기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정부측에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논의 가능한 방안을 몇 가지로 추려 미국과 본격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결국 국내 의견 수렴 기간이나 가축방역협의회 추가 개최, 한미 협상 시점 등 향후 일정은 전적으로 신임 임상규 장관의 판단에 달려있다.
양국이 함께 최대한 서두르면 9월말인 추석 연휴기간에 앞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열고 이르면 10월 중 새로운 위생조건을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등뼈 수입 문제로 중단됐다가 검역이 재개된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았고, 무성의한 미국측 검역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 무시하고 정부가 개방 협상을 서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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