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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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Q&A 목차>
1. 한미FTA 일반 Q & A (15개)
2. 한미FTA 분야별 Q & A (27개)
3. 광우병 10문 10답
<부록1>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
<부록2>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 정책기획연구단 에서 제작한 내용입니다.
* 하반기 한미FTA총궐기를 준비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고, 좋은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27_2&id=174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김동규 010-46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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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Q & A>
한미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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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1. 한미FTA 일반 Q & A (15개)
2. 한미FTA 분야별 Q & A (27개)
○ 상품 ○ 농업 ○ 투자 ○ 지적재산권 ○ 의약품, 보건의료, 건강보험 ○ 노동 ○ 환경 ○ 영화
3. 광우병 10문 10답
<부록1>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
<부록2>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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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 일반 Q & A (15개)
Q1. 우리보다 17배 넓은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
- 관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분명 수출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관세 인하 폭이 다섯 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수입의 증가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계산으로도 무역수지가 악화되자(40억-70억 달러) 정부는 이 통계치를 바꿔치기 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 미국의 관세가 평균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 증가는 미미할 겁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익을 많이 볼 거라고 강조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수출이 감소할 것이 확실합니다. 50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은 엉터리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혼다 아코드나 도요타 캠리) 가격이 150만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국 시장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 번째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섬유의류의 경우는 원사기준(우리가 수출하는 섬유의류에 들어간 실이 어느 나라 것인가로 제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섬유의류는 인하된 관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 이렇게 수출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17배라고 하더라도 거의 혜택이 없을 겁니다. 17 곱하기 0은 0이라는 간단한 산수를 잊고 있는 겁니다.
Q2. 정부는 한미 FTA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요? |
-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질은 좋아질 거라는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 흔히 이 이야기를 할 때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의 가격 차이를 근거로 제시하지요.
-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를 보면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올라갈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도 5년간 약 1조원의 약값이 증가할 거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시민사회단체의 예측으로 5년간 5조원 이상 증가합니다).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제약회사의 경쟁력 격차가 너무나 커서 독점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 즉 경쟁력 격차가 큰 서비스, 농업은 물론 정밀화학, 정밀기계, 일반기계, 일반화학 등에서는 독점이 강화되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합니다. 미국 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는 4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이 강화되는 현상은 광범하게 일어날 겁니다.
- 쇠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타이슨푸드, 카길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입니다. 우리 시장을 완전히 독점한 이후에도 이들이 과연 낮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수출할까요? 옥수수시장을 독점한 후 멕시코의 옥수수 값이 올라가고 이어서 멕시코 국민의 주식인 '또띠야'의 가격이 2-7배까지 급등한 예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Q3.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목표 중 하나로 ‘제도 선진화’,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등을 걸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당장 손해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요? |
- 의약품의 경우를 예로 보면 이 주장이 사실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허-허가연계, 자료독점권 강화, 특허 지연 보상 등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진국이고 미국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니, 제도선진화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이런 제도의 도입으로 약값이 급등하여 우리 건강보험은 위험해졌고 복제약을 생산하는 우리 제약회사들은 도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 대통령은 “우리 제약회사라고 언제까지 복제약이나 생산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제 혁신신약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했으니 우리도 혁신신약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세계로 진출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도개선의 내용인 셈이죠. 그러나 우리 제약회사의 매출액은 미국 회사의 1/100, 연구개발투자는 1/160에 불과합니다.
- 정말로 우리제약업을 혁신신약에 특화시키려면 최소한 장기모험자본시장의 육성(신약을 만드는 데는 10년에 걸쳐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의 육성을 10년 이상 했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장기적인 산업정책이 있었어야 합니다.
- 제도만 바꾸면 바로 우리 산업이 선진화된다면 무슨 이유로 힘들여 한미 FTA를 맺습니까? 그냥 우리 제도를 모두 미국 제도로 바꾸면 그만이겠지요. 미국의 요구로 우리 제도를 미국 기업의 유리하도록 바꿔 놓고서는 적반하장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Q4. 정부는 한미FTA 협상으로 균형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
- 협상의 태도를 볼 때 미국은 마지막 살 한 점까지도 뜯어 먹으려는 '하이에나'였고, 한국은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살 한점은 뼈 있는 쇠고기의 수출, 그리고 미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미 앞의 것은 대통령이 전화로 약속했고 후자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요구할 겁니다. 이런 걸 과연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시민사회단체는 4월 2일 타결 후 한미간 협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애초 협상을 시작할 때 쟁점별로 한국과 미국의 목표를 협상 결과와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자료는 정부가 작년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결과는 77 : 8 이었습니다. 총 88개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국안은 77%가 관철된 반면,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14%, 한국안은 반영된 경우는 8%에 불과하였습니다.
- 특히 우리 정부가 협상 초기에 한미FTA 추진의 중요 이유로 제시한 ‘미국의 반덤핑 제도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섬유 분야에서도 한미FTA로 원사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하였으나 협상 결과 예외 품목이 일부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듯 정부가 한미FTA로 얻을 이익에 대한 기대는 미국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관철되지 못했고, 반면 미국은 애초 협상 목표를 거의 모두 관철하는 기대 이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협상이 균형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Q5.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인 반대보다 보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올 바른 접근법 아닌가요? |
-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우 세계신기록에 해당할 만큼 무모한 개방을 했기 때문에 15년 쯤 뒤에는 거의 궤멸 상태에 이를 겁니다. 그나마 쌀을 지켰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만 원래 쌀은 협상 대상도 아니었습니다(WTO 협상으로 이미 개방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미국에만 특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농민들이 자동차 등 우리의 수출 증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수출 증가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상품 수출이 설령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호주머니가 차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Q6.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막았다고 하는데요? |
- 미국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옳을 겁니다. 예컨대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미국 병원이 들어와도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간접적으로 파괴될 내용을 협상에 담았습니다.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이 대표적입니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개방(민영화)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건강보험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 또 한국의 재경부는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망을 이루고 있는 산업) 모두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이들 산업을 민영화하고 여기에 미국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이들 산업의 공공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 멕시코에서 철도가 끊어지고(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리비아 등에서 물 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Q7.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80년대 이전에는 27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2007년 3월 현재)되었습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FTA 대세 아닌가요? 특히 한미FTA, 한EU FTA 추진으로 유럽,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 실재 중복되거나 구동구권 국가들끼리 체결한 FTA 등 다양한 허수를 제외하는 경우 FTA 개수는 7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 미국과의 FTA를 제외하고라도 한국은 이미 4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FTA는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식 FTA는 가장 독소조항이 많은, 거의 무조건적인 시장화를 요구하는 FTA입니다.
-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뿐입니다. 물론 그들 나라의 성장률은 낮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이나 일본까지 FTA를 맺는다면 한국에 남아날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FTA는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인데 이 모든 선진국에 대해서 경쟁력이 강한 산업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50개국에 육박합니다) FTA를 맺은 멕시코를 어느 누구도 허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멕시코가 결국 더 이상 FTA를 맺지 않겠다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Q8. 한국 경제를 중국과 일본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는 한미FTA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 정부는 어떻게 해서 샌드위치 상황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미 FTA가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부분은 기초기술이 필요한 부품, 소재 분야입니다.
- 이 부분이야말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 분야를 궤멸시키고 말 겁니다. 중국을 뿌리치고 일본을 쫓아가기는커녕 정 반대로 중국에도 뒤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그리고 정부가 현재의 기세대로 중국 및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경우 한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일본에,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중국 때문에 타격을 입어 샌드위치를 자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Q9.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를 맺기 전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쇄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 런가요? |
-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결코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도 무서워서 FTA를 맺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05년에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미국과 FTA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아베 현 총리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 미국과 준비도 없이 FTA를 맺는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나 중동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뿐 입니다. 과연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이 모두 쇄국정책을 펴는 나라들일까요?
Q10. 6월 30일 양국 대표의 체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한미 FTA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미 FTA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우리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 건강보험도, 기초 서비스도 끊기는 사회, 수입 농산물로 건강도 안심하지 못하는 사회로 우리 아이들을 내 몰 수는 없습니다.
- 한미 FTA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어마어마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일을 먼저 벌리는 것이야말로 막아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중지시키고 과연 얼마나 피해가 날지, 어떠한 대책이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비준동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Q11. 정부는 한미FTA만큼 국민과 국회에 친절하게 모든 내용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
- 정부는 그동안 국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였습니다. “한미FTA만큼은 모든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개시도 하기 전에 미국에게 이른바 ‘4대 선결조건’(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변경,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투명성 제고 등)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정부 회의록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숨겼습니다. 작년 8월에서야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또한 작년 협상 초반에 양 국가가 교환한 ‘한미FTA 통합협정문 초안’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부딪혀 뒤늦게 ‘한미FTA체결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정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매 회의 때마다 공개하는 자료는 언론브리핑을 위해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와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협상 전략상’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 비공개로 일관하였습니다. 정부가 민감하다고 판단한 사안 중 일부는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국회 보고용 자료/ 국무회의 보고용 자료/ 대통령 보고용 자료를 모두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왔으며, 국회에 보고한 자료는 국민 일반에게 공개한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에도 정확한 협정문의 내용보다는 ‘장밋빛 미래’를 담은 홍보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했을 뿐입니다. 특히, 6월 30일 조인을 코앞에 두고 벌인 재협상에서는 국회도, 국민도 몰랐던 내용들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는 정부의 말, 과연 믿어야 할까요?
Q12. 4월 30일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실질 GDP가 총 6.0%(연평균 0.6%) 증가하고, 연평균 3만4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 서는 이 연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 국책연구기관이 6% 추가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뻥튀기입니다. 똑같은 모델을 사용한 외국의 연구결과는 모두 0.4 - 2% 정도의 미미한 경제성장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분석모형을 사용한 민주노동당의 연구결과는 0.3%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원래는 2% 미만의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추가로 전 부문에서 1%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억지 가정을 해서 6%로 뻥튀기한 겁니다.
Q13. 미국식 FTA는 자체로 독소조항이 많다는데, 다른 나라와의 FTA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미래에 새롭게 생겨날 서비스는 모두 개방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유보의 래칫 조항(한번 개방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으로 모든 정책이 개방/민영화 쪽으로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이 조항은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미국식 FTA에만 있는 독소조항들입니다.
- 특히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Q14. 정부는 한미FTA로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하고, 반대 단체는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 는데? |
-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공공정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 규제완화를 가장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3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통계입니다.
- 한미 FTA는 미국의 제도를 전 사회경제부문에 도입하는 겁니다. 당연히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양극화, 농업의 몰락,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등은 모두 한미 FTA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현상들이고 그 귀결로 양극화는 극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 미국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IMF의 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Q15. 한미FTA 체결되면 국내 법률을 적게는 20여개 많게는 100개 이상 개폐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이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있었나요 혹은 있을 예정인가요? 미국은 어떤가요? |
- 미국은 처음부터 관세인하보다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관련 우리 세금제도의 변화, 환경규제의 약화, LMO 규제 완화, 약값 결정 제도의 변화, 지적재산권 제도 변경 등입니다. 그 외에도 약 100개 정도의 국내 법률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은 국내법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소관이라며, 1개 국내법의 단편적 변경을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
- 시민사회단체는 작년 말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법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차 협상 즈음해서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국회 한미FTA 특위 의원들에게만 몇 개의 부처가 파악한 결과만을 공개하였을 뿐입니다. 이후 협상 진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최재천 의원과 함께 그 당시 헌법을 포함하여 국내 법률의 개정 내지 폐지가 예상되는 국내법이 169개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인 셈이죠.
- 협상이 끝난 지금, 한미간에는 협상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해야할 법률의 수에서도 결정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한국 협상단이 국내법 변경사항을 요구할 경우, 국회와 상의한 후에 협상에 임하는 등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우리 법률을 수십 개 아니 그 이상 개정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고, 이에 대해 국회와의 사전 논의를 전부 생략하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협상 내용 중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철저히 외면당하였습니다. 국회는 협상이 끝난 후 수많은 협상 내용을 포한한 협정문에 대해 그저 ‘찬성’, ‘반대’만을 밝히면 된다는 식입니다. 한미FTA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 한미FTA 분야별 Q & A
○ 상품
Q1.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어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
- 한미FTA로 우리는 자동차 관세율을 8%, 미국은 2.5%를 인하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 산하연구기관들은 8억불 가량의 자동차 무역수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불과 2.5% 관세 인하효과(300 - 400불 가량)로 무려 10%의 수출증대가 있을 것이라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둘째, 미국은 픽업트럭의 관세를 10년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차가 주로 수익을 보는 3000CC 이상 대형차는 3년 관세가 유보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효과는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한국차의 대미수출은 2005년부터 매년 25%씩 감소하며, 한국차의 판매는 미국 시장점유율의 약 4%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최근 환율이 10% 이상 급락하여 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하이브리드카 등 고급 기술력의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벨링법1) 등 보호주의적 미 국내법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2010년경 한국차의 현지 생산은 대미 수출량의 60-70%까지 대체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한미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는 거의 기대 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냅백(snapback)2)이라는 조치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세 양허분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익'이란 말 그대로 대단히 애매한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미국차의 품질/가격이 어떻든 의무적으로 미국 자동차를 사주어야 합니다.
Q2. 한미FTA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 그로인한 국내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
- 한미FTA로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는 기본관세율 8%와 특별소비세 5 - 8%(3년까지)를 인하해야 합니다. 이를 더하면 최대 16%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으며, 액수 상으로는 5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 정도 가격은 포드의 뉴몬데오 등이 국산 주력차종인 소나타 급과 거의 동등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하이브리드카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노리고 있는 듯 합니다. 금년 6월 미국으로부터 제기된 재협상 요구 당시,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하이브리드카의 관세 즉시 인하요구에 대한 확약을 문제제기 했으며, 한국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아무 대책 없이 이 부문을 추가로 확약해 주었습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특소세 인하분(약 4000억 추정)을 주행세 인상 등 대 국민부담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이 기름값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자동차 세제개편에 대한 합의는 우리 정부의 대기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5%로 하향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나아가 현재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형차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과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및 근검절약 등의 취지로 배기량 기준의 과세를 강화하여 배기량이 큰 승용차의 소비를 억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의 중, 대형 승용차 비율은 전체 승용차의 72.5%(2006년 기준)로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소형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현행의 대형차 규제적인 자동차 세제마저 축소될 경우 중, 대형차는 더 늘어나고 말 것이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분의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은 더욱 요원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미국산 대형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한 합의는 한국의 대기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것이며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여타 지역보다 1.5도 이상 더 온난화가 진행된 대표적인 기후변화지역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역행하는 자동차 세제개편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Q3. 섬유 분야는 전 품목 중 61%(수출 액면가 기준)를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하고, 주력 수출품에서 원산지 규정(얀포워드 규정)을 완화하는 등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
- 섬유분야는 미국이 최고의 협상카드로 꼽던 종목으로써 최종 8차 협상까지 35% 수준으로만 관세철폐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협상에서 무려 그 두 배 수준까지 대폭 양허가 있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까지 양보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의 빅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은 여러 경로(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의 한미FTA 환영성명 등)에서 그 진위가 확인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섬유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익(1.9억불, 전체 대미 수출의 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측치)을 대가로 각종 유전자 변형생물체 및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상의 큰 혼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 섬유분야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알려진 바와는 반대로 각종 불합리 또는 심지어 불평등 조문(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기업정보 노출 등)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나마 FTA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섬유업체가 기대했던 패브릭포워드(원사다음단계 기준)는 기각되었었으며, 얀포워드(원사단계 원산지 기준)가 기본으로 채택되어 대부분 동남아 등지에서 원사를 수입하는 국내 섬유 업계의 대미 수출은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얀포워드 예외 품목이 몇 가지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 섬유 부문 중 15%에 불과하며, 관세양허가 유보된 섬유 품목 수는 결코 작지 않은 39%나 됩니다. 이 정도는 미국과 체결된 대다수 국가의 섬유 양허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Q4.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해소해 철강산업 등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했었는데,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 미국은 겉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을 선전하나 속으로는 강력한 보호무역체계를 구축한 이중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 등 미 국내법이 그것입니다. 섬유, 반도체,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들은 이러한 미국 보호무역의 덫에 걸려 희생되어 왔으며, 최근 20여 년간 그 피해액은 전체 대미 수출량의 6.8%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FTA에서는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은커녕, 미 국내법의 어느 조항도 사실상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 대표적으로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로잉 금지, 비합산금지 등 한국에서 제기했던 15개 비관세장벽들은 하나도 관철되지 못하였으며, 협의기구에 불과한 무역구제위원회, 단 하나만을 설치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정부 말대로 한미 FTA 효과가 커서 수출증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이러한 각종 미국 국내법과 반덤핑제도에 의한 소송이 불을 뿜을 것인데, 이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제는 거의 힘을 상실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미 FTA 협정에서 무역 분쟁은 당사자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무실한 WTO 중재로 이관되었을 뿐입니다.
Q5.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거죠? |
-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으로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대(OPZ) 조항이 협정문에 실려 있기는 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진전, 노동ㆍ환경조건 충족 등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이 부속조건으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어쩔 수 없는 미국과 북한 당국과의 관계 문제이자, 추후협상(빌트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번외조항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우회수출 방지조항 및 원산지 규정에 의해서 개성공단 제품은 대미수출할 수 없으며,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30-50%대의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Q6. 제조업 부문에서 섬유나 자동차외에 다른 분야에서 한미FTA 효과는 어떤가요? |
- 기타 상품제조업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상품(약 70%)은 한미FTA와 관계없이 무관세나 저관세이기 때문입니다. 단, 석유화학부문은 한국의 관세가 6%나 되기 때문에 수입피해가 예상되며, 한국의 기술력 열세부문인 정밀화학, 정밀기계, 전자계측기도 조기개방에 따른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입니다. 대미 수출부문에서는 그간 감시품목이었던 디지털 TV(관세 5%), LCD TV(관세 4.5%) 등 몇몇 품목에서만 일부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될 뿐입니다.
○ 농업
Q1 농산물은 거의 모든 품목을 개방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는 어떠한가요? |
- 지금까지 체결된 FTA에서 예외 없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합니다. 미·호주FTA에서 미국은 호주에게 342개 품목(19%)을 예외로 인정해 주었고,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관세도 8년간 유예하고 18년 뒤에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NAFTA의 경우,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 등 58개 품목(4.8%)을,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 35개 품목(3.4%)을 관세 철폐 예외항목으로 인정했습니다. 캐나다는 멕시코에 대해 18개 품목(7.5%)을, 멕시코는 캐나다에 대해 87개 품목(8.7%)을 예외로 하였습니다. EU·칠레 FTA의 경우 EU는 31.8%, EU·멕시코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예외로 하는 등 보통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관세철폐 예외품목은 한·칠레FTA에서 29%, 한·싱가포르FTA에서는 33.3%, 한·아세안FTA에서는 30.9%였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예외 품목이 1%에 불과합니다.
Q2 농산물 무역은 영원한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
-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세를 철폐하기만 하면 공정한 교역과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미국은 연간 70조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쌀 농가소득의 약 75%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된 농축산물과 우리의 농축산물이 1대 1로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 무역의 게임이 아닙니다.
- 상대국의 각종 보조금도 철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과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부도덕성과 한국 정부의 무소신이 빗어낸 졸작일 뿐입니다.
Q3 정부는 축산·과수·곡물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간 10조 4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쌀이 개방 품목에서 제외되어 예상보다 피해액이 적다고 하는데? |
- 농산물의 생산액 감소만을 피해액으로 파악한 것은 잘못이고, 소득이나 부가가치 기준의 피해액도 계측해야 합니다. 피해 범위는 생산자 이외에도 농축수산업 전후방산업과 농업기반산업 및 농업의 다양성과 공익적 기능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농축수산업 전후방산업(농관련산업)은 물론 제조, 가공, 유통산업,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열화산업, 육종산업, 협동조합의 주스 가공산업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농업기반산업이 재해방지 및 농촌지역 개발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홍수조절, 경관유지, 전통유지기능, 지역공동체 유지기능 등), 농촌의 폐촌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의 저해와 사회적 비용, 식량안보·식량주권 포기에 따른 비용, 식품안전성의 위험확산 효과 등을 포함한 파급효과를 계측해야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민의 상실감과 후계인력의 단절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Q4 정부는 한미FTA로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85%까지 보전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
- 조수입 기준으로 20% 이상 감소하여야 피해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낮아져도 조수입은 변동이 없을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이 아니라 조수입 기준으로 하는 것은 농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 농가별 소득안정도 2011년 이후부터나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농·전업농 위주로 지원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결국 다수의 중소농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농업·농촌을 중장기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입니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과 농민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예컨데 초중고 교육과정에 농업·생태·자연 체험교육의 정례화나 학교급식 문제의 전면적 도입 등의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 한미FTA는 근본적인 농정 대책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미온적이며 농업·농촌·농민 포기 정책일 뿐입니다.
○ 투자
Q1.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와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건가요? |
- 만약 외환위기 상황이 재발한다면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그 효력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세이프가드를 얻어낸 것을 큰 성과로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1997년 외환위기와 외채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에서 세이프가드와 같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얻어낸 것은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투자협정(제11장)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항이 공개되면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그 효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속서 11-사 송금)은 세이프가드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적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속서 11-사 제1항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8개의 요건을 적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는 발동요건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불필요한 손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어, 이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미국자본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이 조항에 의해, 미국자본은 세이프가드 조치로부터 예외되어 자기자본을 미국으로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는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각종 조건(즉, 부속서 11-사 제1항의 8개 조항)으로 인해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나열된 발동요건들은 우리의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 상의 의무(우리는 IMF 회원국으로서 자본과 경상거래의 제한과 관련하여 IMF의 협정문 의무를 준수해야 함)를 열거한 것으로 새롭거나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외국환거래법에는 6개월 이내로 제한되었던 세이프가드 기간이 이번 한미 FTA에서는 1년 이내로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독 이 조항(즉, 미국 투자에게 불필요한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나 정당화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력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정부도 알고 있으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둘째, 부속서 11-사 제2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예외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위하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투기성이 강한 미국의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면 그것은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PI)가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이들 투기성 자본을 규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로부터 예외됩니다.
- 결국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미국자본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효력은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외환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자본이 국내 외국인투자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자본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치를 인정한 한미 FTA 투자협정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두고두고 논란거리와 후회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정부는 이미 80개 국가와 투자자국가제소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체결하는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실제 소송사례가 적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던데요? |
- 정부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3개의 FTA와 80여개에 달하는 투자보호협정 대다수에 투자자-국가중재절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중재절차가 우리의 입법과 사법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는 타당하지 않으며, 투자자-국가중재절차는 FTA 협상에서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첫째, 투자자-국가분쟁절차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던 정부 스스로 자신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무부와 건교부 등이 투자자-국가중재절차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하자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관련 조항의 배제를 미측에 요구했으나 미측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투자자-국가중재절차 보다 국내분쟁절차를 우선적용하려고 시도하고 간접수용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과 과세 일반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내분쟁절차 우선적용은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국가중재절차가 정부의 주장대로 우려할 것이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왜 법무부와 건교부는 그렇게 반대한 것이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왜 수용조항 배제, 국내분쟁절차 우선적용 등을 추진한 것입니까? 정부 스스로 자신의 공식입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을 보여온 것이고, 이것은 정부도 투자자-국가중재절차가 문제가 많은 제도임을 내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 정부는 투자자-국가중재절차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OECD는 2006년 7월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Investmen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24개의 지역무역협정(RTAs)을 비교연구 했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투자자-국가중재절차를 지니고 있는 RTAs는 비교연구된 총 24개 중 11개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국가중재절차의 핵심요소인 수용(expropriation)과 관련된 조항을 지닌 RTAs도 24개중 절반에 못 미치는 11개에 불과했습니다.
- 둘째, 기존의 8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투자보호협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중재절차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중채절차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제소가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부문에서만 영향을 받지만, FTA에서는 제소가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그 영향력은 투자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TA 경우 중재재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FTA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보복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양자간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중재절차와 FTA의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 셋째, 정부는 소송사례가 적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자-국가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건수는 2005년에 누적건수로 2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미미하던 중재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이후부터는 200여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구적 차원에서 FTA 체결이 증가하면서 투자자-국가중재절차를 통한 제소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투자자국가중재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앞으로 사전 검열처럼 미국의 투자자가 ‘제소하지 않을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정책 추진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국가의 정책 추진의 자율성이 제약당하는 것보다 큰 피해가 있을까요?
- 넷째,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중재절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한미 FTA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의 개념과 재산권의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와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투자자-국가중재절차를 통해 우리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와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 '반사적 이익'도 투자 정의에 포함되었으며, 계약상 권리(contract rights)도 재산권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면, 투자자-국가중재절차와 관련된 정부의 주장은 결국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투자협정의 내용들은 많은 수의 FTA 중 가장 높고 포괄적인 수준의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투자조항의 높고 포괄적인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과 자본 경쟁력을 지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식 투자협정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관련 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투자와 관계된 온갖 갈등과 충돌의 실험실이자 선봉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3. 한미FTA로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
-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를 인정하게 될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등 국가의 공공 정책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중재판정에 따라 정부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에 대해 최종 협정문에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 보건, 안전,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등은 제소 대상에서 예외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제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금 길어도 협상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6년 6월 투자자국가제소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 분과 협정문 초안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하여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즉 정부는 한미FTA 2차 협상에서 수용 관련 분쟁은 국제 분쟁해결기구가 아니라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했고, 2006년 9월 열린 3차 협상에서는 간접수용의 예외사유로 ‘부동산 계획’, ‘조세’, ‘반독점’, ‘소비자보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역시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11월 이후 4,5차 협상에서는 ‘토지관리와 이용’, ‘일반적인 조세’, ‘반독점’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거부되었으며, 결국 올해 4월 최종 협상안 발표에서 간접수용의 예외로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일반적인 조세를 추가하였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 이러한 경과를 살펴 볼 때, 정부 자신도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전면화 되었을 경우의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나마 투자자국가소송제로부터 국내 법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기울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되어도 국내 부동산 법제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규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제외시켰다고 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부동산 정책 중 각종 지구 지정, 예를 들어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의 제한․규제는 투자자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 건의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것, 이로써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투자자의 제소 혹은 제소 가능성을 보고 국내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와의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정문을 근거로 각종 도시계획구역지정, 개발제한행위 등 토지의 이용·개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외국인 사이의 부당한 차별을 이유로 그 위헌소송의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대하여도 미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이유로 각종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계속될 것입니다.
- 이러한 분쟁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일단의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와의 합작을 통하여 이러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 할 것이고 결국,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일련의 규제들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은 존재 자체에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Q1. 정부는 한미 FTA로 지적재산권 제도가 선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불법 다운로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 제도 도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
-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결과는 제도의 선진화와 전혀 무관하며, 사실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관련 국제협정을 이미 준수하고 있으며, 보호 수준 또한 전혀 낮지 않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도 현행 법률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 스스로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등 미국의 핵심적 요구 대부분을 지나친 권리의 강화로 보고 협상 전략 수립 시 ‘불수용’의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선진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한 협상 결과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이나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등은 국제협정에서도 논란이 되어 수용되지 않은 것들이며,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의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어떤 사이트에 접근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이용 행위가 ‘(권리 침해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소설가나 대학교수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신의 업무적 목적으로(즉,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칫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정부 용역 연구보고서에서 조차도 “경제적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저작물의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므로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같이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 한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 최소한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국내 상황이나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미국의 법체계를, 국내 전문가들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상관료들의 협상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Q2.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출판산업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개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50년, 법인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 후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이를 각각 20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호기간 이후에는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혹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면, 보호기간 연장이 없었으면 이용 가능했을 저작물을 추가적으로 20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로열티의 부담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영역이 축소되어, 문화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저작권은 2011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그의 저작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 볼 수도 있고, 그의 작품을 자유롭게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면 이 모든 것들이 20년 유예됩니다. 출판사들은 20년 동안 추가적인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책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겠지요. 또한 출판사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적, 비영리적 인터넷 아카이브 사업자들과 이용자들, 영화나 연극 등 2차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하지 못한다든가, 창작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에 제한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지요. 반면,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했다고 새로운 창작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우선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헤밍웨이가 더 많은 창작을 할 수는 없겠지요. 미래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현행 보호기간이면 창작 하지 않을 것을 20년 연장하면 창작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인 정부용역보고서는 일부 저작물(출판물, 음악, 캐릭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추정하여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또한 위의 예로 본다면 출판사들만의 추가 손실을 계산한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 이용 제약이나 2차적 생산의 제한으로 인한 창작 위축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음반과 같은 저작인접물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캠브리지 대학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 국가인 영국에서도 음반에 대한 저작권 기간연장으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연간 7.8%(1억5천5백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은 월트디즈니와 같은 소수 문화자본의 독점적 이윤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은 2004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운명에 있었던 ‘미키마우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조롱을 받았으며,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Q3. 이번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준수하자고 합의한 내용이라면 잘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
-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권리의 실현절차가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인데, 이러한 사법 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은 대부분 권리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어 공정한 사법 절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갚았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차용증은 있으나 변제증서는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소송법 규정에 "변제사실의 증명은 변제증서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가 돈을 갚고도 변제증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 돈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돈을 차용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며, 자주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 규정 대부분은 바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민사절차) 또는 고소인(형사절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실제로 그 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경우나 또는 권리침해가 사실은 없었던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입증하지 않아도 승소할 수 있게 한 권리추정규정,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측의 광범위한 영업자료를 제출시키도록 하는 증거수집절차, 사소한 침해행위로도 법에 정한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세관통과 시 수입업자가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금지시키도록 한 규정, 영화관 등에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만 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규정 등은 모두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여 절차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요약하면,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절차인 집행규정도 막연히 강화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3의 억울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권리구제절차가 오히려 정의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의 지적재산권분야 집행규정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어 그대로 이행된다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Q4. 한미 FTA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는데 확대 해석 아닌가요? |
- 지적재산권 협정의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쇄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부속서한에 명시된 웹하드 서비스와 P2P 뿐만 아니라,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포털 사이트를 포함하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 유통된다고 바로 폐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속서한 역시 협정문을 구성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정부는 이 부속서한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이러한 위험한 규정을 굳이 문서로 포함시킨 것은 협상자의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부속협정은 관련 내용을 구성하는 8개 문장 중 7개 문장이 모두 한국만 이행하기로 되어있는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 또한, 정부는 불법 복제와 전송은 국내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의 판결을 오독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특수한 몇몇 사건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 법원의 판결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P2P 사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일부 서비스에 대한 중단 명령(즉, 방조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일부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중단)에 불과합니다.
- 직접 불법 복제를 수행하지도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것도 과도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굴욕적인 부속 서한을 포함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의약품, 보건의료, 건강보험
Q1. 한미 FTA가 타결되면 약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
- 미국의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1년에 정부나 의회 로비자금으로 2000억원 정도를 쓰는 단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을 한미 FTA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만든 특허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한국정부가 약값을 절감하려는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의약품 특허권이 강화되고 기간이 연장되면 약값이 오릅니다. 현재 특허약인 백혈병 치료제는 한 알에 23,000원입니다. 만일 특허기간이 끝나면 이 약과 똑같은 복제약이 원래 약의 68% 이하, 즉 15,600원 보다 더 싸지만 똑같은 약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특허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약사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계속 비싼 약을 사먹어야 합니다. 이 특허기간연장만으로도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한국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또 의약품가격을 정부가 제약회사와 협상하여 깎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누더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미국정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가격이 맘에 들지 않으면 정부와 독립적인 이의제기기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약값 결정과정에 제약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값을 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민이 내는 비용이 또한 연 5000억원 정도입니다.
- 한미 FTA는 다른 문제도 많지만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한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에 연 1조원 즉 4인가구당 연 10만원을 퍼주어야 합니다. 약값은 폭등하는 것입니다.
Q2. 약값이 폭등하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보험이 견뎌낼까요? |
- 현재 약값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OECD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중 약값이 10-15%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약값은 물가의 3.5배 이상인 14%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약값을 절감해보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특허기간이 늘어나고 여기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무력화되면 의약품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입니다.
- 약값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을 적자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약값을 깎지 못하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CT나 MRI, 정형외과에서 쓰는 인공관절, 난청수술에 쓰이는 인공와우관 등과 같은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회사가 정부정책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또한 의료비를 높일 것입니다. 한미 FTA는 의료비와 약값 폭등을 부추겨 건강보험재정을 파탄 낼 위험한 협정입니다.
Q3. 한미 FTA가 맺어지면 맹장염 수술이 1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터무 니없는 괴담이라고 주장하던데요? |
- 정부는 한국에는 건강보험이 있으므로 맹장수술이 1000만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떨까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 민간의료보험(예를 들어 삼성 생명보험이나 AIG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맹장염수술이 1000만원, 분만비가 700만원,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거기다가 전 국민의 16%인 5200만 명 정도가 아예 보험이 없습니다.
- 그런데 2008년에 인천 송도에 이런 건강보험증 안받아주고 자기마음대로 진료비를 받는 병원이 세워집니다. 뉴욕 장로교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합작해서 짓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한국 진료비의 7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맹장 수술을 하면 40-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계산해 볼까요? 50만원 곱하기 7배하면 350만원에다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니 2배가 더 들어 700만원, 일주일 입원해야 하니 모든 병실이 1인실이니 병실료 40만원 곱하기 7일 하면 280만원, 즉 다 합쳐 980만원 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건강보험증 안받아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에서 예외로 한다던 의료가 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를 한미 FTA의 서비스개방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 즉 낙장불입조항)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되물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맹장염 수술 1000만원짜리 병원이 인천과 부산, 광양, 제주에 생기고 앞으로 두 군데 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미 FTA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커져도 이것을 되물릴 수가 없게 됩니다.
- 좁은 국토에 6군데 이러한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이 생기면 그 자체로 전국적 영향을 미쳐 다른 병원도 덩달아 의료비가 올라가고 건강보험증을 안 받는 병원을 세우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엉망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마저 완전히 파괴하여 결국은 맹장염 수술 1000만원인 나라, 병에 걸려도 돈이 없으면 아예 병원 문턱도 못 넘는 나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협정입니다.
○ 노동
Q1. 한미FTA로 한국의 노동환경조건이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진보진영에서 반대하는 건 모순이지 않나요? |
- 한미FTA 전체가 아니라 노동장만을 보면, 노동기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진전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의 정부나 자본이 이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미FTA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효성 없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이라는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에 만족해 한국경제를 사회양극화로 내몰고, 노동자와 농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의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 양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면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4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금지) 8개 핵심협약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4개(아동노동 138호․182호, 차별금지 100호․111호)와 2개(강제노동 28호, 아동노동 182호)를 비준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30개국 중 22개국이 8개 모두 비준하였고, 체코(7개), 일본․호주․뉴질랜드․멕시코(6개), 캐나다(5개)가 일부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ILO 184개 협약 중 한국 22개, 미국 14개를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OECD 가입국은 평균 72.2개 비준)
- 정부는 양국의 노동법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국내 노동법이 보다 충실히 집행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와 ②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이 협정이 적용될 것이고, ③노동법 집행 역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④국내노동법의 제정과 개정이 아니라 적용과 집행에 한해서 노동기본권 저하를 금지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결국 이 협정을 통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집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노동장의 내용은 국제노동기준을 가장 지키지 않는 나라가 국제노동기준을 잘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제노동기준을 지킬 의지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틀을 세계에서 사회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미국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기업들에게는 ‘최고를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노동자에게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일 것입니다.
- 노동자․농민에게 일자리를 뺏어놓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조금 열어놓은 한미FTA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Q2. 한미 FTA를 하면 자동차나 산업 분야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게 아닐까요? |
- 자동차산업이 특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고용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70만대이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5천대(전체 수입자동차는 3만 7천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에 유리한 것의 반증이라고 주장합니다.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동차관세는 평균 2.5%이고, 한국의 자동차 관세는 8%입니다. 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했는데, 미국은 3000cc 이상 승용차와 픽업트럭에 대해 3년 내지 10년 후에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8%를 철폐한 것과 2.5% 철폐했는데,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품목은 3년에서 10년을 유예한 것이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이익의 균형’입니까? 2년이 지나면,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공장이 완공되어, 60만대를 생산하게 되는데,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물량인 57만대는 거의 현지생산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 이는 아래의 표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미국 수출 및 현지 생산판매 실적 비교(단위 : 천대)
|
수출(국내 생산) |
미국공장 생산 판매 |
미국판매합계 (미국수출+현지 판매) | ||
미국 |
내수 |
수출 |
합계 | ||
2005년 |
328 |
87 |
4 |
91 |
415 |
2006년 |
240 |
215 |
21 |
236 |
455 |
증감량 |
△88 |
128 |
17 |
145 |
40 |
증감 |
-26.8% |
147.1% |
425.0% |
159.3% |
10.96% |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시장에 파는 차량 증가분(12만 8천대)이 한국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감소분(8만 8천대)과 비례합니다. 이는 미국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국내 생산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더구나 한국은 한미FTA 개시 이전에 미국에 4대 선결조건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철폐하고,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율을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에서도 2012년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외국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국내수요는 미국 등에 개방되고, 미국수출은 현지공장 등에 의해 뺏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일자리를 뺏기는데, 한미FTA가 과연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까요?
Q3. 한미FTA가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
- 한미FTA의 핵심은 미국의 자본이 한국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FTA를 맺기 이전부터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 그런데 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한다고 일자리가 늘까요?
IMF 이후 미국의 투기자본은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을 인수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싼 값으로 기업을 되파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지요.
- 한미FTA는 이런 흐름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게 되면, 그에 맞게 법을 뜯어 고쳐야 하고, 법적 뒷받침을 받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본에게는 이윤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에 집착할 것입니다.
- IMF 이후에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자본의 규제를 풀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제 한미FTA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입니다.
- 이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회수, 그리고 매각 움직임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2조 1,548억원에 인수하였고, 주식 매각을 통해
투자원금의 71%인 1조 5천억 원을 회수하였고,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 이미 우리나라 주요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고, 단기수익과 고배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요기업 외국인 지분 및 배당 현황
주요기업 |
외국인 지분 현황(2006년말 현재) |
외국인 배당현황 (2006년 결산) |
국민은행 |
85% |
1조 0154억원 |
삼성전자 |
49% |
3,976억원 |
현대자동차 |
42% |
895억원 |
SK |
46% |
1,117억원 |
외환은행 |
82% |
6,449억원 |
KT |
49% |
2,660억원 |
포스코 |
58% |
4,344억원 |
KT&G |
54% |
1,949억원 |
- 외국인 배당금 총액은 2005년 결산에서 4조 1,617억원이었는데, 2006년 결산에서는 28.8% 증가한 5조 3,6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자본은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실적에 집
착하게 되고, 이는 기술투자를 소홀하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한미FTA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위와 같은 연관관계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완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환경
Q1. 한미 FTA를 체결하면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어떤 피해가 있나요? |
- 여러 가지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한미 FTA의 환경관련 조항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정부 직접소송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업이 환경을 위한 정책을 기업이익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제소하여 이러한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캐나다 정부가 휘발유에 망간이 포함되면 어린이들이 더 공격적이 된다고 망간을 휘발유첨가제에서 금지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휘발유첨가제에 망간을 섞어 팔던 미국의 에틸(Ethyl)사가 미국정부를 투자자정부 직접 소송제도로 제소하였고 결국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에게 이 소송에서 져서 거액을 배상함은 물론 이 환경규제제도를 철회해야 했습니다.
- 멕시코의 메탈클래드(Metalclad)사는 쓰레기를 외국에 버리는 회사였는데 한국으로 치면 춘천쯤 되는 상수원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주장했고 멕시코 지방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해당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했습니다. 이 역시 투자자-정부 직접소송제도에서 멕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메탈클래드사는 배상을 받았고 상수원에 석면을 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에는 투자자-정부 직접소송제도에서는 보건 및 환경제도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1/3이 환경관련제도가 소송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정식으로 발효되면 새로운 환경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며 지금까지 있던 환경규제제도 또한 기업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투자자 정부 직접 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환경을 위한 제도도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한미 FTA는 환경에 대한 재앙입니다.
Q2. GMO(유전자조작식품)란 무엇인가요? GMO가 사람이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한미FTA로 인해 우리가 먹는 농산물, 식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 지금까지 식물의 종자개량이라면 감나무처럼 야생감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는 정도의 가까운 종(種)간의 종자개량이거나 또는 김순권 박사의 수퍼 옥수수처럼 종자 중 튼실한 씨를 찾아 계속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비슷한 식물들을 접붙이거나 좋은 씨앗들을 고르는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전자조작식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딸기를 먼 곳에 수출하기 위해 얼려도 무르지 않는 넙치의 유전자를 딸기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딸기는 넙치-딸기와 같은 유전자조작식품이 만들어졌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유전자 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이 과연 인체나 환경에 대해 안전한가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 넙치와 딸기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종(種)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집어넣는 등의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유전자조작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 십억 년 동안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식물이 아니라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전자조작식품을 괴물식품(프랑켄푸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유전자조작식품은 그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KBS 환경스페셜에서 보도(7월 4일)된 내용을 봅시다. 2004년 미국 퍼듀 대학에서 유전자 조작 생명체의 생태계 적응 실험을 실시했었습니다. 일반 물고기 6만 마리 속에 유전자 조작 물고기 60마리를 넣은 결과 결국 40세대 만에 원래물고기와 유전자조작 물고기 둘 다 죽어 종 자체가 멸종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성장 속도가 4배 이상 빠르고 크기도 10∼30배나 되는 슈퍼연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파연어는 뇌와 다른 장기에 심한 기형이 생겨 헤엄도 못치는 연어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예는 많습니다. 1998년 영국 로웨트 연구소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영국 농림부의 의뢰로 시행한 연구를 보면 유전자조작 감자를 먹은 동물에서 위험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유전자조작감자를 먹은 쥐들은 내장이 줄어들고, 위와 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90일 동안 유전자조작감자를 먹인 쥐들은 간 기능과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 미국은 세계최대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몬산토(Monsanto)와 같은 거대 농화학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정부는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이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 밝혀진 실험이 많으며 금지된 GMO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GMO 쌀은 있습니다. 그러나 GMO 밀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식인 유전자조작 밀이 나오자 미국의 소비자단체가 커다란 반대운동을 일으켰고 유전자조작 밀은 시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몬산토가 말한 것은 유전자조작 밀은 아직 안전성 실험을 더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전자조작 밀은 안전하지 않은데 유전자조작옥수수나 감자나 콩과 쌀은 안전할까요?
Q3. GMO와 한미FTA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미 FTA로 인해서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과 식품이 우리 식탁에 밀려온다는데? 한미FTA에서 미국이 왜 GMO 문제를 요구하는 건가요? |
-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또 하나의 괴담이라고 말합니다. 쇠고기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3) 등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해왔습니다.
-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작성한 “한미 FTA 연장 1일차 협상계획”, “한미 FTA 위생․검역 관련 LMO(유전자변형생물체) 협상 현황”이라는 한미 FTA 정부 문서가 국회에서 드러났습니다. <한미 FTA 연장 1일차 협상계획>이라는 문서에는 "어제 쿠젠베리 미 섬유협상관은 LMO(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한 우리 측 입장 개선 여부에 따라서 섬유 양허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산업자원부는 ... LMO 관련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미 FTA 위생․검역 관련 LMO 협상 현황”이라는 문서에도 "금일(20073.31) 아침 11:00 김호원 본부장이 김종훈 수석대표와 면담“하여 "LMO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전략"을 수립했다고 나옵니다. 즉 이 정부는 한미 FTA에서 유전자조작생물체 검역문제를 섬유의 협상 내용과 거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명백하게 문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보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풍경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역거래대상으로 삼았으니 문제가 될까봐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라는 국제협약을 비준․시행할 경우, 미국의 GMO를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 질까봐 봐 한미 FTA에서 GMO 규제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GMO를 먹어야 합니다.
○ 영화
Q1.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였고, 협상과정에서 ‘현행 유보’가 되 면서 앞으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한국영화 천만시대, 스크린쿼터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한류열풍으로 우리 문화 산업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
- 최근의 한국영화의 성과로 인해 스크린쿼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1년에 600~700편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60~70편의 제작비를 모두 합친 액수에 해당하는 2,800억원을 <스파이더맨 3> 같은 블록버스터 한편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산업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영화와 똑같이 입장료 7,000원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엄청난 미국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쿼터는 할리우드의 독과점을 막고 한국영화가 일정 기간 동안 관객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스크린쿼터가 잘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한국영화는 나름의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크린쿼터를 기반으로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했으니 스크린쿼터를 줄이거나 없애도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지 1년이 된 지금에도 축소의 폐해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배급력을 배경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스크린 싹쓸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영화는 안정적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멕시코나 대만처럼 스크린쿼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했던 나라들의 선례처럼 자국영화 붕괴, 할리우드 독점 강화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때문에 스크린쿼터는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3. 광우병 10문 10답
Q1. 광우병이 무슨 병인가요? |
- 광우병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 병입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이 병에 걸리면 소가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 때문에 소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 소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인간광우병은 1995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소와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도 구명이 숭숭 뚫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결국 100%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소의 광우병이나 인간의 광우병이나 모두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오직 철저한 예방만이 광우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20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의 모든 것이 알려진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첫째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고, 둘째 검역을 철저히 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찾아내고 셋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를 수입하여 먹거나 화장품, 의약품의 연료로 쓰지 않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00명 정도로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빼고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은 진단이 쉽지 않고 진단하다가 광우병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꺼려 이 숫자는 축소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건강한데 수혈을 통해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영국에만 약 1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Q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
-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은 변형 프리온이라는 광우병 유발물질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온은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소 0.001g(후추 한 알에 천분의 1)만으로도 광우병이 옮습니다. 또 이 프리온은 600℃의 고온에서도 X 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를 해도 끄떡도 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르말린에 담그고 클로로포름에 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우병에 걸린 사람을 부검하면 그 부검기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보통의 끓이거나 튀기는 조리방법으로는 광우병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 도축장에서 물로 한번 씻는 것으로는 광우병위험물질을 차단할 수가 없어 도축장에서도 광우병전달물질이 옮겨집니다.
- 이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 척추뼈, 등뼈신경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많은 물질이라고 하여 특별위험물질(SRM)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소의 특정부위만이 아닙니다. 뼈의 골수도 위험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고 모든 살코기에 들어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젤라틴, 오줌 등에서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또한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Q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
-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돼지나 닭을 먹고, 돼지나 닭은 소를 먹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의 배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소를 다시 소가 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에게 소를 먹입니다. 거대축산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미국은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검역체계가 엉망입니다. 2006년 2월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서 주저않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 눈으로 봐서 괜찮은지 보는 검사도 도축하는 소의 5-10%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하는 검사도 믿을게 못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서 113마리의 광우병 양성소를 찾아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유럽보다 매우 엉성한 검사를 해서 광우병소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사료에 섞여 들어가면 5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엄격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소비자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도축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
-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것은 “광우병위험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 이상이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 못한 국가...다만 A형 예찰실시를 증명한 국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A형 예찰은 미국처럼 도축소의 0.1%만 검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 그래서 200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WTO 위생검역협정은 회원국들은 OIE 기준 권고조치보다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급급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통제국가” 등급판정이 미국소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하고 심지어 뼈도 수입해야 하는 뜻인 것처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Q6. 현재의 쇠고기 수입조건인 미국산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한 기준인가요? |
-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 중 100마리이상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20개월짜리였고, 일본에서는 21개월 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만 해도 2006년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광우병 증상이 전혀 없는 소의 근육의 말초신경에서 광우병전달물질이 발견된 예가 있고 광우병 감염 소 살코기를 접종한 쥐실험에서도 광우병 병원체가 발견된 실험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으며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우병에 안전한 수입조건이 아닙니다.
Q7. 현재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
- 안됩니다. 지난 2006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였습니다. 따라서 두 곳의 카길 사 도축장에서 미국산 갈비를 수출한 것이나 두 곳의 타이슨 푸드 사 도축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을 위조해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한 것은 수입조건위반입니다. 모두 4곳의 미국 도축장에서 가짜 바코드를 위조해서 쇠고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수입조건위반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입조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뼈와 살코기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명백항 증거입니다. 이런데도 미국을 믿고 수입을 계속해야 합니까? 더욱이 우리 정부가 이런 엉망인 검역체계를 갖춘 미국과 아예 갈비나 내장까지 수입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를 구걸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Q8. 왜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까요?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고 미국의 축산업계로비에 휘둘린 미국의 의회의원들이 미국산 소를 뼈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미국의회에서 비준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 상원과 하원, 백악관과 통상대표부(USTR)은 바로 이 4대 선결조건을 근거로 “갈비, 내장, 잡부위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은 안 되는 줄 알아라”며 지금도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Q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
-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덮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주와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 정부는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병원급식, 군대와 직장 급식에서는 당연히 제일 싼 미국산 쇠고기를 쓸 것입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급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직장에서 주는 음식을 어떻게 안먹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팔리면 극소수 부유층은 한우 쇠고기만 먹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은 알면서도, 또 알지도 못하는 채로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먹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좋은 먹거리일까요?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농약범벅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Q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
- 간단합니다. 퍼주기로 일관한 한미 FTA를 중단하고 위생검역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서, 그리고 미국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하기위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갈비까지 수입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 앞으로 언제 우리 아이들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킵시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할 때 이를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가 그렇고 20년 전의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그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를 막아냅시다.
<부록1>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4)
(정답은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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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열쇠>
(1) 영어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통상협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제도입니다. 행정부가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 됩니다.
(4)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한미FTA에 대해 한국정부가 갖는 태도가 이렇지요.
(6) 막아서 못하게 한다는 뜻. 망국적 협상, 졸속협상 한미FTA 온 국민의 손으로 ○○하자
(7) 평생○○.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곳. 신자유주의시대에 와서는 꿈이 되어버렸지요.
(11) 미국의 악명 높은 덤핑 조사 방법 중 하나. 덤핑의혹 수출품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처리하는 반면, 기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가격을 마이너스 대신 0(Zero)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 악명 높은 ‘OOO'은 이미 여러 차례 WTO에 제소되어 금지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WTO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지요.
(13) 올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이른바 제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정문에는 우리나라가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15)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부동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주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됩니다.
(16) 미국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배열이 이 병에 가장 잘 걸리는 유전자배열과 가장 가깝다고 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릴만한 소의 부위만 골라먹지요.
(17) 미국은 한미FTA 협상 시작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FTA는 관세가 아닌 ‘OOO 장벽‘을 허물기 위한 FTA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가별 고유한 정책들이 여기에 속하며 한미FTA로 인해 관세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를 전반적으로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심지어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일시에 철폐하는 제도로, 보복무역의 '막장'.
(21) “OO OOO는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국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2006년 2월 3일 졸속으로 개시하였으며, 8차례의 공식 협상과, 막판 고위급 밀실협상,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린 두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통해 2007년 6월 30일에 미국 일정에 맞춰 양국의 행정부가 정식 조인하였다.”
(22) 정부는 한미FTA의 최대성과로 정부에서는 자동차와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3)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 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즉, 한국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 의류를 만들어야 관세 혜택을 준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지요.
<세로열쇠>
(1)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 한미FTA타결 내용 중 100% 참패분야. 정부가 호언한 것과는 달리 미국이 미국 내 법률은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의 100% 승리로 끝났죠.
(2) 닿거나 부딪쳐 폭발함. 또는 그렇게 폭발시킴. 한미FTA는 거대한 민중투쟁을 ○○시킬 것입니다.
(3)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인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철폐 등은 ILO(국제노동기구) ○○사항이다.
(5)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한국이 꼭 챙기겠다고 자신한 분야 중 하나로 변호사, 건축기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비자의 양을 정한 것. 이는 미국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사안으로 아직 그 양이 결정되지 않았죠.
(7)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협상 자체가 없었다”는 국내 비판을 받기도 한 분야죠. 미국은 한국에서 이 분야의 집행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대처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단을 공고히 하며, 대학가와 불법 DVD 가판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등의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거의 100% 달성하였습니다.
(8) ○○○ 약품. 원래 생산된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품질의 제품으로, 흔히 쓰이는 '카피약'의 정식 명칭입니다.
(9)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실례로 농업분야에까지 적용이 되면 작년 뼛조각이 든 쇠고기를 반송한 것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내외국민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나 막판 재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의 한국인 투자자에게 미국인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FTA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OOO OO를 부인하는 조항을 미국의 요구로 서문에 실어주면서까지 한미FTA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14)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이것을 70여건(법제처 조사)을 개폐해야 하는데 반해 미국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단 한 건 정도밖에 없다는 군요.
(15)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적대적 M&A와 투기적 환차익을 노려 움직이는 자본. 일명 헤지펀드라고도 한다. 론스타, 뉴브릿지캐피탈, 골드만삭스, 소버린 등이 대표적이죠.
(16) 미친바람. 신자유주의의 ○○이 몰아친다.
(18)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한미FTA에 농산물OOOOO는 중요 품목에서 10년 동안 한번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한국에 대단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지요
(19)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
(24) 쌍둥이 적자, 깡패국가, 한국의 혈맹, 부시, 인디언학살, 펜타곤
(25)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부록2>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광우병국민감시단 http://cafe.naver.com/madcowlmo
⎘ 책 : 낯선 식민지 한미FTA(이해영, 메이데이)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녹색평론사)
한미FTA 국민보고서(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그린비)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FTA의 지구정치경제학(홍기빈, 녹색평론사)
한미 FTA의 마지노선 -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송기호, 개마고원)
한국형 개방전략-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최태욱 엮음, 창비)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콤 켈러허, 고려원북스)
한미FTA 핸드북(송기호, 녹색평론사)
한미FTA 국민보고서2(한미FTA저지범국본, 강) 발간 예정
⎘ 협정문 종합평가보고서 :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user/index.asp
⎘ FTA 용어집 http://www.fta.go.kr/user/storage/dict_list.asp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①무 |
역 |
②촉 |
진 |
③권 |
한 |
|
|
④아 |
⑤전 |
인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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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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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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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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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저 |
⑦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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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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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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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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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직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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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⑪제 |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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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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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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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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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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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투 |
자 |
자 |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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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송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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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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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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