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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미FTA 공개본과 서명본이 다르다"

baejjaera 2007. 8. 20. 17:51

아래 기사는 참세상(www.newscham.net)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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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개본과 서명본이 다르다"
정부, 정보공개 거부..민변, 행정 소송 제기

2007년08월17일 19시26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안과 최종 서명본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달 11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관련 문서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이번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농림부에, 인간 광우병 관련한 조사와 대책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 논란 가능성

 


민변은 소장에서 “한미 FTA서명본의 한국 영토조항은 공개본과는 달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조항이 수정돼 독도 인근 해양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주장에 불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의 영토 규정을 보면 "영토란 (a)대한민국에게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cises)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그 밖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돼 있다. 그러나 최종 서명본의 영토 규정에는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로 바뀌어 있다.

 


예를 들어 5월 공개본의 조항을 따를 경우, 독도 영해의 외측 한계 인근에 위치한 곳은 한국이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한국의 영토이지만, 최종 서명본의 조항에 의하면 독도 영해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한국 영토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사실상 '행사하는(ezercises)'로 규정되는 것이 독도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에 더 유리하다. 이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 조항을 '독도 조항'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섬유, '완전 형성 및 마감 요건' 왜 추가됐나

 


한미FTA 협상의 쟁점중 하나였던 섬유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달라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공개본에는 없었던 '완전 형성 및 마감 요건'의 정의 조항이 최종 서명본에는 새롭게 첨부 됐다. 그러나 '완전 형성 및 마감 요건'의 정의 조항은 미-싱가포르 FTA, 미-칠레 FTA, 미-호주 FTA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민변은 “섬유 원산지 인정 기준에서 지난 5월25일 공개본과는 달리 완전 마감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장차 용수(用水)문제가 해결돼 개성공단에서 마감작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수정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공개본과 달리 최종 서명본 서문에는 "미국에서 그러하듯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가 이 협정문에서 제시된 보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그런 국내법에 따른 투자 보호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더 나은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의 한국인 투자자에게 미국인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FTA의 한 축인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다.

 


민변은 관련 조항 수정 경위와 한국의 국내법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공개도 요청했다.

 

 

그 외 의약품 특허,시판 연계 제도 도입에서 한미FTA 발효 후 미국이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미국이 한국측 노동 조건과 무역 보복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과 관련해 미국이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한 통지문 및 한국 내부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