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한겨레(www.hani.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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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남발 방지장치’ 구속력 의문
‘FTA 별도서한’ 한국 협정문엔 있고 미국엔 빠져
2007-07-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이 2일 공개됐지만, 노동·환경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별도 서한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문에만 들어가고 미국 쪽 협정문에는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별도 서한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노동·환경 관련 분쟁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받아냈다”고 홍보해온 것이다. 또 의약품의 특허와 시판허가 연계의무도, 정부 발표와 달리 협정 발효 뒤 18개월동안 실제로 유예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개된 최종 협정문을 보면, ‘제19/20장 서한(노동/환경 분쟁해결)’이 게재돼 있다. 서한은 ‘노동·환경 분야의 잠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분쟁 해결에 회부할 것’이라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는 협정문 어디에도 이 서한이 안 보인다.
이혜민 한-미 에프티에이 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협정문과 불가분의 관계(인테그럴 파트)인 부속 서한이 아니라 별도 서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정문에 넣어고 미국은 안 넣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넣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한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는 재협상 타결 뒤 정부가 국민들에게 협상 성과로 내세운 것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에서 ‘노동·환경 관련 협정 위반 때 무역보복 조처를 내릴 수 있는 일반분쟁절차 적용’를 요구하자, ‘자칫 무역 보복조처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정 위반에 따른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경우로 한정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의 이름으로 한국의 요구를 담은 별도 서한을 제공하고, 우리 정부는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 협정문에는 이 별도 서한이 빠져 있어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재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별도 서한도 양국 모두에 적용되며 협정을 해석하는 데에는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양쪽 협정문에 모두 들어갔을 경우에만 통할 수 있는 논리이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별도 서한이어도 어떤 구속력이 있으려면 미국 협정문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미국 협정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미국이 이를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하길 거부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이 발표한 최종 협정문에는 다른 4개의 ‘별도 서한’들은 실려 있다.
정부는 또 특허권 침해 여부가 증명될 때까지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허가-특허 연계’를 협정 발효 뒤 1년반 동안 연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부속서한은 분쟁절차 회부만 18개월 연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문에 명시된 대로는 복제약 특허와 시판 연계 의무나 분쟁 전 사전협의 의무는 협정 발효 즉시 지켜야 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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