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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미FTA의 7가지 독소 조항

baejjaera 2007. 4. 4. 10:52
한국사회를 헤집어 놓을 독소조항




1) 네가티브 방식 서비스개방

논의하지 않은 항목은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본다.
이 방식의 위험성은 미래에 나타날 서비스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2) 레쳇조항

한미FTA 협정에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레쳇 조항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오직 자유화(개방)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많은 법의 제정, 개정에서 실수가 통하지 않는다. 때문에 법(제도) 제정, 개정이 위출될 수 있다.



3)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미FTA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투자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국제법의 예외로서 협소한 내용이 아니라 국제질서를 뒤집어 투자자의 이해를 강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간접수용 법리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분쟁의 위협, 분쟁비용과 패소 위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정책결정, 외국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4) 지적재산권과 비위반제소

미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자국기업이윤 확대와 및 이전수지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비위반제소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산 범위 확대, ISD를 통한 비위반제소 등 2중의 안전장치를 두고자 했다. 비위반제소가 도입되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5) 각종 위원회

협정문을 구성하는 각 장에는 대부분 위원회, 작업반이 설치돼 있는데 상대국이 요구하면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해가 많이 걸린 분야는 무역구제 위원회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의 이해가 걸린 분야다.

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적인 힘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즉. 보복수단, 보복영향의 차이 등에 따라 결정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제 안전기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구체적 위생검역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공산이 크다.



6) 최혜국 대우(MFN)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면 유보로 기재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 전략적 FTA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7) 미국 주정부 적용제외

한미FTA에서 미국 주정부의 법규는 포괄적으로 예외적용하기로 했다. 내국민대우가 아니라 내주민대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쪽의 개방효과는 실질적으로 반감된다. 미국의 복잡한 현지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출처 :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글쓴이 : 알아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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