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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9.1 발효
개시
2006년08월28일 15시16분
지난 6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에 비준안이 상정, 27일 단 하루 만에 의결해 졸속 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EFTA가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 9월 1일 정식 발효 된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에 이은 3번째 FTA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첫 FTA이다.
전체 협정은 FTA 본협정, 투자협정, 농업협정(3개)으로 구성하고, FTA '본협정'은 총 10장, 부속서 13개으로 구성되어
상품 및 서비스 외에도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등을 담고 있다.
동 협정은 발효 즉시 한국의 모든 공산품, 수산물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00%철폐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관세철폐의 효과로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류 등 우리 주력품목의 EFTA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측은 EFTA 측에 공산품과 수산물의 99.1%에 대해 양허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최장 7년,
수산물의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철폐 할 예정이다.
양측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서로의 민감성을 감안,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화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게 됐다.
이밖에도,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동 협정의 발효는 양측간 무역 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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