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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 분야, 싱가포르서 별도 협상 진행
21일
부터 이틀간 .. "협상 하지 말라" 주장 제기
2006년08월18일
14시08분
3차 협상에 앞서 제 3국인 싱가포르에서 12일부터 이틀간 한미FTA 의약품 분야만 별도 협상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가 많이 뒤처져 있어 별도의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퇴장했던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실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단순한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 협상에 앞서 의약품 분야만 따로 별도 협상을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갑자기 국내 포지티브제도를
전격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별도 협상을 하자고 나선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별도 협상 해서는 안된다 목소리 높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18일 성명을 내고 “2차 협상 당시 지적했듯이 미국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분명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추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의미를 두며 "별도 협상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건약은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포지티브리스트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약가산정 및 결정기구에 자국위원 참여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데이터 독점권 보장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위반제소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예로 들었다.
또한 미국측은 의약품 분야에 있어 강제실시의 무력화, 병행수입 금지, 에버그리닝, 식약청과 특허청의 업무연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Hatch-Waxman 법, FDA 현대화법, 신속허가심사 법, 희귀의약품 법과 같은 것을 한국에 이식하여 가교실험 철폐,
임상시험기간 단축, User Fee를 이용한 심사기간 단축,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인정 등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특허기간 연장을 노리고 있음을
들었다.
건약은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받아주는 척하면서 의약품 독점기간 연장을 통한 더 큰 이익을 위해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강화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국적사 제품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고 다국적
회사 1개사가 국내회사에 비하여 평균 4배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브랜드의약품의 특허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들이 신설되면서 브랜드의약품이 전체 처방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1984년 Hatch-Waxman 법, 1992년 신속허가심사법 등이 도입된 이후에 처음에는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제품이 쏟아져 제네릭 제품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듯 했으나, 1995 - 1996년을 기점으로 매년 제네릭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건약은 “만약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특허기간연장, 자료독점권 등이 국내에 도입되게 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들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특허연장이 이루어지며, 브랜드의약품은
추가로 5년의 독점기간을 확보하게 되고, 국내 제약사의 경우 특허의약품은 10여개 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대부분의 제품이 특허를 지니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경우 엄청난 이득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