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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7월26일 제620호
FTA, 뭐가 헷갈리시나요
찌꺼기처럼 남겨진 의문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한미FTA 15문15답… 왜 하는 걸까, 미국과 해야하나,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가
[한미 FTA Q&A]
▣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1. FTA가 뭔가요?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다.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적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한다.
3.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과 FTA를 맺어왔나요?
우리는 2004년 4월1일 발효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렵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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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기대효과를 두고 정부와 반대 진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농업을 두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반대
측은 농업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한다. |
EFTA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FTA를 체결했고, 2005년 캐나다와는 FTA 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시했다. 현재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4.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나요?
찬: 우리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시장이 중요하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FTA를 체결하면 WTO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방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 FTA가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다. FTA가 발전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다양한 산업 발전 단계를 고려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준비 없는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다.
5. 한미 FTA를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찬: 1997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에게 지금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중국·인도의 급부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은 10년 이내에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과 격차를 두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한미 FTA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
6. FTA를 왜 미국과 해야 하나요?
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테스트 마켓이기도 하다.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국을 통해 우리도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선진화된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 완화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도 촉진시킬 것이다.
반: FTA라고 다 같은 FTA가 아니다. 정부는 FTA가 세계적인 조류라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 FTA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미국식 FTA는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일방주의적 협정이다. 미국식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형태의 경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식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국식 전면 자유화와 국내 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한다.
7. 한미 FTA가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찬: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가 인하돼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에 따른 의료 및 교육 비용과 공공요금이 싱승한다.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도 올라갈 것이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과 환경파괴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
8.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찬: 양극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신, 정보기술(IT)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 고·저기술 노동력 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는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했다.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정부는 한미FTA로 자동차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내다본다. 그러나 반대에서는 비정규직만 양산할 거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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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미 FTA는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전통산업 등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하다. 무역 자유화는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부흥과 비교열위 산업의 몰락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의 양극화는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또 시장 개방과 서비스산업 발달로 높은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는 미국처럼 고비용·고품질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처럼 소비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9.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근로 조건도 악화되지 않을까요?
찬: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경직적인 임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미 FTA로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등 근로 조건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미 FTA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반: 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미 FTA의 경우 구조조정의 폭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구조조정은 실업 등 고용 불안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용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미국계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 한미 FTA 협상 전에 4가지 현안을 일방적으로 양보했나요?
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의약품값 인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양국의 오랜 통상 현안이다. 미국이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위해 4가지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다. 공문서에서도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로 국익을 손상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연기하기로 했고 의약품 문제는 우리 입장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는 통상 마찰을 고려한 것이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을 감안해 결정했다.
반: 정부는 4가지 현안이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 ‘우리 영화의 자립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지원 방안과 병행해 한미 FTA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현안을 본 협상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굴욕적이며 아마추어적인 협상 자세다.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이 아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 한미 FTA는 농업에 큰 타격을 주나요?
찬: 한미 FTA로 인해 농업 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의 판매 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반: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 가격에 비해 22~27%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 생산성과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경제가 더 어려워졌나요?
찬: 1994년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경기가 일정 기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 수치로 NAFTA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멕시코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은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4년의 멕시코와 2006년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NAFTA 발효 당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5%였지만, 현재 우리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4.5%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나 산업경쟁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반: 1994년 1400억달럭이던 멕시코의 무역 규모는 2003년 2.5배가량 증가했지만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멕시코는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발생해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변했다. 멕시코의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의 대대적인 도산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높아졌고 빈부 격차도 심화됐다. 이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경제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13.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타결하는 것 아닌가요?
찬: 정부가 미국 신속협상권한(TPA)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켜야 할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TPA 시한은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기한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FTA는 양자협상이며 상호 국내 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내년 3월이 목표 시한이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타결 시한은 변경이 가능하다.
반: 광범위한 쟁점이 있고 규모가 큰 한미 FTA 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의 경우 3년의 협상 기간을 가졌다. 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외교부와 제경부, 수출대기업 등의 욕구와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 추진 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협상 추진을 통해 국민의 반발과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국운이 달린 협상은 넉넉한 기한을 두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했나요?
찬: 2000년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가 최초로 검토되는 등 양국 업계는 오래전부터 FTA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2003년부터 정부 내 검토와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FTA 협상 출범 준비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진행했고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왔다. 2005년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2005년 2~4월 3차례 한미 FTA 사전점검회의를 통해 상호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했다.
반: 2000년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대자본들의 회의일 뿐이다. FTA 추진 결정까지 정부 내 논의도 거의 없었다.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 연구가 전부다. 이 연구만으로 한미 FTA 경제효과를 가늠하기는 힘들다. 경제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개별 산업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없으니 대책도 없다. ‘선 협상 후 대책’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15. 국민적 합의는 있었나요?
찬: 정부는 2월 한미 FTA 공청회를 열었고, 추진 경과 보고는 완료했으나 반대 쪽의 회의 진행 반대로 불가피하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는 못했으나 한미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한미 FTA 성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반: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발표 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놓고 20분 만에 반대 쪽 때문이라며 공청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도 없이 의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인터넷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존권 전체를 위협하는 외부 충격을 놓고 이런 정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고자료 : 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 정부 펴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s, 민주노동당 한미FTA 자료집,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FTA저지 해설단 자료집
‘포지티브 리스트’가 뭐지?
통상 분야 용어 정리, 무역조정지원법에서 TPA까지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정부로부터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자금, 경영안정·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 한미 FTA 협상안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과 제도 등이 제소 대상이 되기에 주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효능이 뛰어난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 의약품선별등제를 가리킨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과 맺는 FTA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른다.
양자간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식 협정 용어. 일반 모델과는 달리 미국 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IT는 한미 FTA 협상안 투자 조항에 포함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FTA는 GATT의 조약문 24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쌍무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해
1994년 1월 발효됐다.
신속협상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에서
국제협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 국제통상협정을 더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는 수정권한 대신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은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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