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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세계은행도 “미국식 FTA 가장 가혹”

baejjaera 2006. 7. 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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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도 “미국식 FTA 가장 가혹”
투기자금 보호·협정국 제3기관 제소 등
미국에만 유리한 독소조항 많아
지재권·서비스 개방도 유럽식보다 엄격

 

기사등록 : 2006-04-30 오후 06:38:48  기사수정 : 2006-04-30 오후 08:03:53

 


19개 자유무역협정 비교 분석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식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미국식’이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유럽식’이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맺는 ‘남-남식’에 비해 시장개방과 투자자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세계은행(IBRD)이 분석했다. 투자자는 투자를 하기 이전인 투자의향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 혜택을 받고,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와 지적재산권도 투자로 간주돼 보호를 받는 게 미국식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투자유치국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 제소할 수 있는 등 주로 투자자인 미국에는 유리하고, 협정 상대국에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 미국과 협정체결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식이 가장 ‘공격적’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세계은행(IBRD)의 2005년 연례보고서 ‘글로벌 경제전망’은 미국식 일곱, 유럽식 셋, 남-남식 여섯, 기타 세 가지 등 모두 19개 자유무역협정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세계은행은 남-남식의 경우 상품 교역에 치중하지만, 미국식과 유럽식은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식이 유럽식에 견줘 더 그렇다는 지적이다. 또 서비스시장 접근법이 유럽식은 협정문에 열거한 것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인 데 반해 미국식은 열거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개방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 미국식은 또 체결 상대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한번 개방한 서비스 시장은 번복할 수 없는 ‘역진 방지’(톱니바퀴) 조항도 미국식에만 있다.

 

유럽식은 저작권을 세계무역기구 규정 수준인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장하지만 미국식은 사후 70년까지 보장하는 등 훨씬 엄격하다. 투자 때도 미국식은 투자의향을 신고한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투자의 개념도 광범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물론이고 주식과 채권, 투기성 자본까지 포함한다. 현지인 고용이나 현지 생산품 사용, 기술 이전 등을 의무화하는 ‘이행 의무’도 부과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미국식 협정은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산이 수용(예를 들어 토지수용)되거나 기타 협정에 보장된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제소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도 투자로 간주돼 권리 소유자는 제소권을 갖는다.

 

개도국 숱하게 피소

 

 미국식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은 투자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주로 미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개도국 정부를 제소하는 곳이다. 4월말 현재 분쟁조정센터에 계류 중인 사건은 103건이다. 2005년에 제소된 사건은 26건인데, 올해는 4월까지 8건이 접수됐다. 제소자는 모두 다국적기업이고, 제소를 당한 38개국은 아르헨티나(피소건수 1위·35건)를 비롯해 멕시코(2위·7건), 에콰도르·루마니아·이집트(공동 3위·5건씩) 등 하나같이 개도국이다. 반면 미국은 단 한건도 제소되지 않았다.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미국 업체의 가솔린 첨가제가 해롭다며 수입 금지를 하려다 1998년 제소를 당해, 1천만달러를 물고 금수조처를 철회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미국식 협정의 투자자보호 조항들은 미국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서비스업 경쟁력이 약하고 지재권 혜택을 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보호조항들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31개 개도국 사이의 지난 20년간 투자흐름을 살펴본 결과 투자자 보호조항이 많다고 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었다는 의미있는 결론은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도 1998년에 비슷한 결론의 연구물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보호장치는 건전한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투자분쟁 대 재판 관할권 공동화 초래, 투기성 자본의 내국민 대우 등 미국식 협정의 여러 독소조항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