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4. 화요일에 MBC PD수첩에서는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 한미 FTA"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한미FTA는 "제2의 개항"이라고 말할정도로 한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FTA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특정계층,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우리들 모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분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는 만큼 한미FTA협상에서 국민의 대표라 말할 수 있는 국회,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보면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직무유기라는 말이 있죠. 직무유기라는 말로는 국회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FTA를 하기위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이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소고기 수입 재개, , 약값 인하 목적의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 포기(의약품 가격 조정 포기),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 완화를 4대 선결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사항은 국민의 건강,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정성,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리고 말았죠.
(참고로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을 한국정부가 들어주는데 있어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4대 선결조건 수용은 2006년 초부터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한미FTA관련 상임위원회 어느 국회의원나리님은 4대 선결조건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회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장면도 나오니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 한미 FTA" 를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 한미 FTA"
http://blog.daum.net/anti-kufta/3684729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 한미
FTA" 다시보기)
여러분 혹시 EFTA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EFTA와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겁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 얼마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EFTA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 만든 유럽자유무역연합을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를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6. 6. 26. 월요일에 FTA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EFTA와의 FTA체결건을 상정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인 6. 27. 화요일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EFTA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정부는 국회에 6. 26. 월요일 직전까지 EFTA와의 FTA에 대해 그 어떤 보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EFTA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26일에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부의 보고는 몇 쪽 안되는 종이로 끝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는 어떻게 EFTA와 FTA를 체결하기전에 어떤 보고도 없이, 체결 후에도 몇쪽 안되는 종이로 몇 시간만에 보고를 끝내야고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권영길 의원 등 몇몇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기시키죠. 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기시킨 이유는 정부의 EFTA와의 FTA체결에 대한 보고가 부실해서죠.
그러나, 국회는 다음날인 6. 27. 화요일에 EFTA와의 FTA체결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기시킨지, 하루만에 통과시키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거면 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기한걸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어업, 수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생기죠. 과연 국내 어업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나 정부의 EFTA와의 FTA가 국내 어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회 보고는 부실했고, 국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조세회피지역으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론스타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조세회피지역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았죠.(과연 국세청은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된 EFTA와의 FTA체결이 앞으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은채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국회가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어떤 검토, 검증, 고민도 없이 EFTA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을까요.(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늘상 그래왔듯이 문제가 터지고 난후에 호들갑을 떨려고 그러나요. 문제가 터지고 난후에라도 제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보인 국회의 모습은 EFTA와의 FTA 비준 동의안 통과과정에서 또 다시 보았으며, 앞으로 있을 한미FTA 2, 3, 4, 5차 협상과정에서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미FTA가 체결되고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때에도 이런 국회의 모습은 변함이 없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국회의원나리님들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모습을 계속 보고 있기만 해야 할까요.
FTA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항의전화를 하든,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자고요.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FTA협상에서도 국회의원나리님들이 이런 모습을 절대 보일 수 없게 만들자고요.
(조만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전체 국회의원나리님들의 사진, 지역구,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제 블로그 http://blog.daum.net/anti-kufta 에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먼저 FTA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여기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미FTA는 체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한미FTA협상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는 헌법 제60조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 제60조 [조약·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및 전체 국회의원나리님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겠죠.
국회 홈페이지(국회 자유게시판에 국회의원나리님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글을 쓰자고요.)
http://www.assembly.go.kr/index.jsp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홈페이지 (통일외교통상위워회 자유게시판에 국회의원나리님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글을 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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