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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섬유 원산지' 쟁점 이견팽팽
미국 "반덤핑
상계관세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2006-06-09 오후 3:14:23
한국은 8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의 나흘째 회의에서 섬유시장의 조기 개방과 무역구제 제도의 개선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의료기기 등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끝냄으로써 총 17개 분과·작업반 중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
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그러나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해 통합협정문이 마련되지 못했다.
섬유분과 협상은 한국
측이 수세적이었던 농업분과와는 반대로 우리 측이 공세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미국 측도 완강해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당분간 쟁점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한국 측은 무역구제 분과에서도 김 수석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 제도와 상계관세 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대표는 협상 모두발언을 통해 1983~2005년 중 한국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금이 총 37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 참석해 한국 측 입장을 들었으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를 유지시킨다는
미국 측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향후 검토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 측이
최근 개정한 약가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 분야 협상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 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상품무역분과의 경우 우리 측이 예외 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견을 괄호처리한 채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환경 분과에서는 양측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아 9일 중 통합협정문 마련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도 9일까지 협정문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견이 현격해 쟁점처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9일 협상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 분과 통합협정문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1차 본협상을 마무리짓고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 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김 대표는 9일
하루 남은 마지막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뒤 협상을 결산하는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이날 브리핑한 중간 협상결과 및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 전체 협상 진행상황
오늘은 상품, 농업,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등 4개 분과·작업반의 협상이 종료됐다. 내일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 분과를 끝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
무역구제는 오늘 협상이 시작됐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내가 직접 오프닝을 했고 미 측에서도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직접 나서서 오프닝을 한 뒤 분과장들이 협상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
상품 분과
4일 간의 협상을 종료했다. 양측 간 드러난 초안 상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했으며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으로 내국민대우를 예외로 삼는 경우가 없어서 예외 없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견지했다. 반면에 미국은 내국민대우 예외를 두고 있으며 '존스 액트(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 선박과 미국제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 우리는 동의해주지 않았다.
우리 측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통관 과정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연간 9천만 달러)와 항만유지수수료의 철폐를 요청했다.
미 측은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항만유지수수료는 조세의 성격이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것이다.
◇ 섬유 분과
2일 간의 협상을
마치고 오늘 종료했다. 섬유분과는 대미 시장접근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분야이고, 우리가 많이 공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다. 이를
위해 합리적 원산지 기준과 조기 관세철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 측은 섬유분야가 미국의
산업적, 정치적으로 모두 민감하다는 입장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 섬유 분야의 특별한 세이프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 간에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기로 하고 당분간 쟁점 위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와 한미 간 공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 의약품 작업반
2일 간의 협상을 마치고 오늘 종료했다. 의약품은 작업반이기 때문에 특별한 텍스트 없이 상호 갖고 있는 의문점이나 이슈를
갖고 논의를 진행했다. 협상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지 않을까 하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차분한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됐다.
우리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대변되는 약가책정 방법을 고쳐나가는 정책 내용을 설명했고, 미국은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면서도 우리 입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우리 측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 서비스 분과
내일까지 3일 간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간에 기본적인 협정문의 구조, 의무의 종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적인 의무의 종류는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등이다.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어 통합협정문 작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조항별로 축조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양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개방에 네거티브 방식의 입장을 취하고 내국민대우 원칙을 견지한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분과
지재권 분과는 유일하게 5일 간 협상이
계속 열리고 있다. 내용이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할 뿐 아니라 양측 간 제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합협정문이 분명히 작성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 괄호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오늘은 의약품 분과와 조인트 세션을 개최해서 의약품 특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양측 간 입장을 상호 전개하는 식으로 논의가 있었다.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특허,
지재권의 법집행 등 3가지가 중요하다. 저작권에선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 또는 70년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서로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일시적 복제권한을 인정하느냐의 문제, 기술적 보호조치 등 3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의약품과 그 외 우리가 미국 측에 특허와 관련해 개선할 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미 측이 갖고 있는 잠수함 특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 없는 출연 공개를 요구했다. 잠수함 특허란 국제적으로 특허가 출연되면 공개되도록 돼있다. 제3자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미 측은 출연자가 요청하면 출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제3자가 이를 투명하게 알지 못하고 특허나 발명을 추진하는 의지가
약해지거나 본인도 모르게 이미 특허가 출연된 내용을 열심히 준비하는 허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고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 부분에 있어 미국은 판례법 중심으로 법 집행을 하나 우리는 성문법 제도다. 예를 들어 지재권이
침해됐을 때 우리는 성문법상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실손해배상을 실측해서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다.
◇ 환경분과
어제부터 협상이 개시돼서 내일 종료될 예정이다. 오늘과 내일 양쪽 초안에
대한 입장 교환이 진행된다. 양측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서 환경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한 가지 의견이 두드러지게
갈리는 것은 자국의 환경법을 이행하지 못하게 처리하게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방안을 갖고 있고 미 측은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노동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 무역구제 분과
내일까지 하루 더 협상이 진행된다. 제가 협상에 직접 참가해 반덤핑
제도 개선을 강하게 제기했다.
우리 업계가 반덤핑 상계관세 제도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
제도의 개선 없이는 FTA에 의한 자유무역 이익이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반덤핑이나 보조금에 따른
상계관세에 따라 부과금을 낸 액수(1983년부터 2005년까지 누계)가 총 373억 달러에 이르고 우리나라 수출의 7%에 달한다. 적지 않은
액수다.
특히 13개 품목은 10년 이상 규제를 받고 있고, 1개 품목은 20년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떤 덤핑에 대응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무역상의 제재이고 남용, 오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국 측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우리 측이 반덤핑 상계관세의 개편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주 어려운 입장이지만 한국 측 입장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일문일답
--서비스분과에서 현지주재의무는 어떻게 정리됐나.
▲(서비스분과 담당과장) 협정문에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지 말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굳이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선 유보
리스트에 기재하도록 했다.
--어느 쪽이 수세이고, 어느 쪽이 공세인가.
▲서비스 섹터별로 유보 리스트를 받아본 뒤 협상을 하면 드러날 것이다.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지 말자는 것은 당초 우리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현지주재 의무는 에이전트나
대리인을 둬서 (밖에 있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가 꼭 필요한 경우 직접 공급을
하면 밖에 있는 공급자에 대해선 감독이나 규제를 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접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두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거나
서비스 공급자를 규제토록 하는 것이다.
--섬유의 조기 관세철폐 문제는 어떻게 되나.
▲양허의 문제다. 양허에 들어가기 전에 강조한 것은 미국 섬유시장의 조기접근 문제를 염두에 두고 빠르게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이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협정문 작성을 낙관했는데
섬유와 농업은 통합협정문을 안 만들기로 했다. 차이가 뭔가.
▲지재권은 양측에서 분명히 제도상에 차이가
있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차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제도를
설명하고 경청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양측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경청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괄호처리해서
통합협정문을 2개가 아닌 하나로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다.
섬유와 농업은 시장 접근의 문제다.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고 공세를 취하느냐, 수세를 취하느냐의 분야다. 이런 분야는 결국 양허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면 그것이 텍스트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텍스트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TRQ(저율관세수입물량) 운영에 관한 조항이 복잡하게 나열돼
있어 원칙상에 있어 부딪힌다. 그러나 품목에 가서 합의가 되면 문안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협정문에서 쟁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양허 협상에 가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단계가 되면 문안 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협정문 작성에 집착하지 않는 분과와 통합협정문을 만들기 어려운 분과는 각각 몇 개인가.
▲양측 간에
굳이 통합협정문을 만들지 말고 계속 쟁점을 논의하자는 게 농업과 섬유, SPS(위생검역) 등 3개다.
의약품은 협정문 자체가 없다. 우리의 약가정책에 대한 미 측의 우려 같은 게 쟁점이 되고 있다. 미 측은 좋은 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과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있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의 장점이 저해되는 형태의 결과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접근과 이노베이션,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논의를 해야 접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텍스트의 문제가 아니다.
2차 협상까지 가야 하는 것은 금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쟁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양쪽이 그렇게 협의했다. 돌아가서 2차 협상 전까지 서로 통합협정문을 만들어서 교환하자고 약속했다.
--분쟁시 한국은 협의나 접촉점을, 미국은 분쟁해결절차를 주장하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협정 이행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토의하자는 메커니즘에 대해선 양측이 기본적으로 합의되는 상황이다. 다만
특정분야, SPS가 대표적인데, 우리는 접촉선으로 족하다, 미국은 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우리의
논리는 크게는 전반적 협정이행 부분에서 다룰 수 있고, 컨택포인트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자는 입장이다. 솔직히 위원회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그걸 주장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분과별로 논의되나.
▲전반적으로 투명성의 문제와
기술기준의 문제가 있다. 투명성 문제 중 기본이 되는 게 기존 제도 고칠 때 어느 정도 예고기간을 줘서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사전에 알고 코멘트할 수 있는 절차와 그 기간을 길게 갖고 가자는 게 미국이 요구하는 요체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길면 정부로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입법기간이 최소 20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60일로 요구하고 있다. 합의는 없지만 우리 대표단의
판단은 60일은 두 달인데 그럴 경우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필요 이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미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일부 분과는 통합협정문
작성을 못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2차 협상 때
양허안 교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 안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 1차 협상에 나서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193개의 FTA가 등록돼있다. 또 우리로선
무역이 중요하고 미국이라는 무역시장이 굉장히 크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나라가 줄을 서 있다.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이 덩치가 워낙 커서 우리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가 버거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FTA는 두 경제가 조건 없이 합치자는 게 아니다. 두 시장이 조건 없이 통합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EU(유럽연합)가 하는
거다.
FTA는 경제적인 협력 아니면 통합의 기초적 단계다. FTA가 없어도 한미 간에는 교역이 있다.
FTA는 교역을 하는 데 조건을 줘서 조건에 따라서 3국에는 주지 않는 차별적 특례, 특혜를 주자는 것이다. 그 정도는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완전히 가져가고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내주는 게 아니다. 앞으로
2차, 3차 협상이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섬유분과에서 관세를 낮추는 것보다 더한 요구가
있나.
▲기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관세표 상에 양허대상 1만1461개의 상품이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적다. 상품에 따라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철폐에 이르는 기간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가 양허 협상의
중요 내용이 된다. 섬유에선 우리가 관세를 신속하게 철폐해서 시장여건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어 속도 있게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이행기간을 길게
가자는 것이다.
--상품 분과에서 왜 '존스 액트'를 다루나. 항만수수료가 왜 세금인가.
▲미국은 이를 세금으로 본다면서 어떤 나라에도 이를 폐지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존스 액트는 모든 나라가 공히 하고 있는
연안서비스를 막은 것 이외에 거기에 투입되는 선박도 미제 선박이 돼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선박은 상품이다. 조선대국인 우리는 상품제한이
풀리면 우리 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워싱턴=노주희/기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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