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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정부, 자동차세·저작권 양보가능성 ‘슬쩍’

baejjaera 2006. 6.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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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저작권 양보가능성 ‘슬쩍’


김종훈대표 ‘입법 예고기간 확대’도 “잘 절충하겠다”
미, 개성공단 원산지특례등 우리 요구 언급조차 안해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왼쪽 일곱번째) 등이 5일부터 9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제1차 공식협상을 위해 떠나기에 앞서 2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협상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FTA 미 협정문 초안 공개


2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미국 쪽 1차 초안을 보면 제 나라에 유리한 분야에서는 예상대로 매우 공세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용’인 만큼 지레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태도지만, 정부의 대응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금융서비스, 환율에 악재 가능성

 

미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종 파생금융 상품 등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신금융서비스는 환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칫 국내 환율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또 외국기업을 자국기업처럼 대우해 주는 ‘내국민 대우’를 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내국민 대우는 한국으로서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높다. 전문가들은 한-미 사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차이를 감안할 때 신금융서비스는 미국의 독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 소비자 피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관건의 하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분쟁해결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관련 상품의 경험이 적은 우리 정부와 소비자가 좀더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해 소비자보호 조항을 넣자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협정 초안에서 이를 뺐다.

 

 

 

자동차·지재권 등 벌써 양보 기미

 

정부는 일부 사안은 벌써부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타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석대표는 이날 미국이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폐지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이므로 1차 협상에서 거부할 것”이라면서도 “세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추세에 역행하고 환경오염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대표는 미국의 저작권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 작가들은 찬성하는 편인데 출판업자는 부담스러워 한다”며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해 역시 양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자유롭게 써 왔던 일부 미국산 디즈니 캐릭터와 팝송 등에서 갑자기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를 피하려면 로열티를 최대 20년 동안 더 부담해야 한다. 그는 또 법령 제·개정 때 투자자 등 이해 관계인에 충분한 의견제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법예고기간(한국은 현행 20일)을 60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쪽 주장에 대해서도 “잘 절충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한국 관심사안 외면

 

한국은 초안에서 남북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을 두고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특례 도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초안에서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품취급 수수료와 항만유지 수수료가 한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좋지 않으므로 면제해 달라는 우리 쪽 요구를 두고도 침묵했다. 우리 초안은 또 미국의 반덤핑제 남용을 막으려면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여러 나라가 얽힌 다자간 긴급 수입제한 조처가 발동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또한 외면했다. 한국은 또 국제수지 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처’가 인정돼야 하며, 기업인과 전문직 종사자의 원활한 미국 왕래를 위해 미국 쪽이 전문직 비자쿼터(취업비자)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제외됐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