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진 - 지난 시간까지 한미FTA 각 분야별
쟁점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미FTA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우리 삶을 조여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FTA문제 중에서 약소국의 주권침해 가능성이 아주 높은 독소조항으로 뽑히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C2G라고도 하던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 새사연 한미FTA팀장을 맡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님과 전화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권경애 - 네 안녕하세요.
서세진 - 먼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생소한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경애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미국이 만들어서 1994년도 NAFTA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원래 조약의 체약 당사자는 국가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권리 의무의 당사자가 됩니다. 국가가 만약에 조약상의
의무를 어겼다고 한다면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 국제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투자자 개인이나 투자자 기업자체가 조약의 의무를 어겼다고 생각하는 상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상에서는 대단히 이단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서세진 - 국제법상에서 이단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항인거죠?
권경애 - 네, 그렇습니다. NAFTA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서세진 -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짚어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권경애 -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틸사는 MMT라는 가솔린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998년 캐나다가 이 MMT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수입과 판매금지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이 에틸사가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이다. NAFTA상의 이행의무금지 규정 위배, 수용보상규정 위배다’는
이유로 장래손해까지 포함을 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배상청구를 이 소송제도를 이용해서 캐나다 정부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캐나다 정부는 환경과 건강을 위한 법제도를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액 때문에
자진 철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배상액인 2천 3백만 달러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소송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메탈클래드사건인데요. 메탈클래드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미국기업인데 멕시코에 독극성
폐기물처리장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깐 멕시코 지방정부가 이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지방정부의 조치가 NAFTA상의 투자자보호규정 위반, 수용보상규정 위반, 내국민대우 규정위반으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멕시코 정부는 1,6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사례를 봤을 때 투자자-국가소송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환경, 노동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이고요. 그것이 국가와 국가의 의무관계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의해서
공공정책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인 것입니다.
|
|
△권경애 변호사
ⓒ참세상 |
서세진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투자자가 소송을 못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권경애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미국의 투자협정 일반에 속한 조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과 체결하는 투자협정이나 FTA에는 들어가게 되는데요. 호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에 이 조항의 위험성을 알고 이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협상문 초안을 보면
투자조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협상문 초안에 이 제도를 받아들이겠다고 정부가 공표 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서세진 -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을 안 받아 들일 수도 있음에도 지금 현재 본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란 말씀인 것이죠? 권경애
- 비등한 예로 최근 학교급식조례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국내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WTO 규정상 내국인 대우규정 위배라는 것이 즉, 외국농산물 수출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조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조례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굉장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예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문제, 아동보호,
노동문제, 의료분야 등 전반적 공공정책에 대해서 투자자 개인이나 투자자 기업에 인해서 전부다 무력화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서세진 - 얼마 전 론스타에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업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심사가 뒤틀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실제 시행이 되면 론스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를 ‘같고 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경애 - 그렇죠.
서세진 - 정말 위험한 조항인데 이것이 한미FTA가 실행되면 같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었고, 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NAFTA 체결된 이후 12년이 지났습니다. 이 조항으로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까?
권경애 - 네, 그렇습니다. NAFTA 체결되고 이 조항으로 인한 소송이 39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한 투자자의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캐나다에 대해서
3건 멕시코에 대해서 2건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의해서 투자자 승소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총 2천7백만 캐나다 달러, 멕시코도 1,8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상도 액수도 큰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본문제는
정부의 공공정책 자체가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송의 빈발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요.
서세진 - 오늘 한미FTA 문제 중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 짧지만 많은 것을 권경애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예를 통해서 더
많은 문제점을 권경애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권경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권경애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