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퀴즈] - 한미FTA에 대한 퀴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경품은 2개중 1개 선택.

baejjaera 2006. 5. 19. 16:34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우려했던 점들이 점점 현실로 들어나고 있어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퀴즈 내볼께요.  한번 맞추어 보세요. 

먼저 아래에 있는 2개의 사례를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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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한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나라는 엄연한 독립된 주권국가입니다.
그나라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미국기업의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미국기업은 해당 지방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판결을 통해 1600만 달러(약 160억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사례2 )
역시 한나라가 있습니다.  이나라 역시 엄역한 독립된 주권국가입니다.
이나라 정부가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기업의 MMT라는 연료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미국기업은 이나라 정부의 MMT연료첨가물 사용금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미국기업은 판결에 이르기도 전에 이나라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300만 달러(약 13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해당 정책도 철폐하도록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문제) 위 2개의 사례에서 제시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4개의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세요. (수능시험이 아니니 답은 하나만 골라주세요.)

"세상에 이런일이" 말도 안된다.
이거 SBS의 "세상의 이런일이"에 제보해야겠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하고, "MMT라는 연료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미국기업이 이에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에서 져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너 정신나갔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냐. 왜 필요하냐.  이 초딩아.


넌 TV도 안 보냐. KBS 추적60분도 안보냐.
추적60분에서 과자의 유해성에 대해 보도했었다.  그것도 2부작으로. 과자에 들어가는 첨가물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생기고, 또 알류미늄이라는 유해한 성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도하게 축적이 된다는 보도였다.
이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정부도 과자업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한다. 정부는 이런 보도가 나갈될까지 무엇을 했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지경인데, 어떻게 니가 제시한 2개의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수 있냐.

넌 국가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 혹시 초딩이냐.  즐~~

너 반미단체 사람이지. 왜 자꾸 반미를 부추기는 글을 쓰고 난리야. 

야 임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위에서 제시한 사례2개는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미국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이길수 가 있냐.  넌 자꾸 미국에 대한 좋지않은 인상을 주려고 헛소리 꾸며내는 거지.  그만 반미정서 자극해라.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요즘엔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노예할아버지도 모르냐.  누가 노예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몹쓸짓을 할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등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위 사례 2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나 이런 문제에 관심없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무슨 상관이야.  나랑.  왠 오지랖이 그리 넓어. 니 걱정이나 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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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답을 공개하죠.
많은 분들이 ①번이나 ②번을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틀리셨네요.
답은 ③번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1은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례2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이냐고요.
예 사실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FTA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고 합니다.

 


 

NAFTA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1991년 2월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NA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1991년 6월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이들 3개국은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4개월 만인 1992년 8월 12일에 NAFTA를 비준했으나 그 해에 미국 대선이 있다는 이유로 1994년 1월로 NAFTA의 발효 날짜가 미뤄졌다."

([한미FTA 뜯어보기 15] 멕시코는 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나 중에서)

 



NAFTA협약에는 "중재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재조항"이라는 것때문에 위에 제시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2개의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재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NAFTA 협약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협약 상대국의 환경정책, 보건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중재조항이 동시에 들어 있다. 미국계 기업들은 이 중재조항을 이용해 협약 당사국의 시민이나 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공정책들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게다가 FTA 관련 중재는 한 나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중재재판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결론이 내려진다. 중재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투자나 무역에만 정통한 법조인들이다."
([한미FTA 뜯어보기 11] '문화·환경·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중에서)

 


바로 NAFTA협약에 있는 중재조항으로 인해 한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미국기업들에 의해 소송의 대상이 것이고, 정부는 소송에 질경우 막대한 돈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들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현재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5월 12일에 국회에 '대외 비공개' 표시를 달아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고 서(대국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에 미국기업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중재조항"을 말하는 것이죠.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위의 사례들이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최소한의 정책들도 미국기업에 위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재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을 미국에 인정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될까요.
저는 한미FTA 자체에 반대하지만 한미FTA를 한다해도 "중재조항"같은 독소조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인정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독소조항을 미국에게 인정해야 할까요.
정부가 이러니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왜 이런 "중재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을 인정하면서까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할까요. 한미FTA를 추진한다해도 이런 독소조항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왜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겁니까?
왜 정부는 한미FTA의 긍정적인 면만을 알리고, 왜 도대체 "중재조항"이라는 독소조항같은 내용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러니 누가 정부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부는 "중재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국민에게 알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분명히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기업에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을 제소하는 권리를 인정하는것일까요?

이처럼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것일까요?

과연 한국의 주권침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얻은 경제적 이익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환경, 보건, 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은 사기업들 간의 경쟁과 자본의 흐름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려줄 것을 위임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런 영역에서 외국의 사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국내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가 거액의 혈세를 들여 그런 기업들에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한미FTA 뜯어보기 11] '문화·환경·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중에서)

 

 

 

미국기업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다음의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아래의 기사는 "한미 FTA 뜯어보기"란에 있습니다.

[펌] - [한미FTA 뜯어보기 35] [단독입수] "미국기업에 한국정부 제소권 보장"

http://blog.daum.net/anti-kufta/23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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