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복지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방송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해체를 주장해 온 김종대라는 사람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경만호 씨 외 6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위헌이라면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12월 달에 헌재가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위헌소송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료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의료민영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 영리병원(이미 허용되어 있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 도입 허용을 위해 법개정 시도, 국민건강보험 쪼개기(국민건강보험 해체), 한미FTA 등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에 나오는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정말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12월에 있을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실상 끝장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한미FTA와 결합된다면 그야말고 재앙적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래 기사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한국판 식코'라 불리는 '하얀정글'이 12월 1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해서라도 '하얀정글'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가 2008년 개봉되었는데, 이 영화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는데 적지 않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얀정글 홈페이지 http://blog.daum.net/whitejungle
개봉관 소식은 하얀정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쪼개기, <식코>를 경험하고 싶은가?
[기고] 국민건강보험 쪼개기 시도와 의료민영화
기사입력 2011-11-30 오후 12:07:4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30105317
▲ 이명박 대통령(가운데)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한 모습. 경만호 회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걸었다. ⓒ연합뉴스
얼마 전에 단행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현 정부와 보수진영의 꼼수"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코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다.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그가 과거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철저한 옹호자라는 점 이외에도,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외 6명이 청구한 헌법소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면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칭)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 김종대 이사장의 초청강연 자료의 내용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서는 세부 문구까지 똑같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을 쪼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위헌소송까지 배후에서 부추기던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당연히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국민건강의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종대 이사장에 의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판단은 이렇다. "이명박 정부와 의료민영화 추종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통합 건강보험을 쪼개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통합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한미 FTA의 발효는 인천 송도 등 경제특구에 설립될 외국인 영리병원의 영속화와 함께 이들 주식회사 영리병원과 짝지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장차 '쪼개지고 약화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간을 사실상 대체하고 들어온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되돌릴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장차 한국형 <식코>의 세상을 목격할 것인가, 아니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강화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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